甲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X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甲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 X는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甲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이나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ㄴ. 만약, X가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ㄷ.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X는 도로점용허가를 발령하여야 한다.
ㄹ.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X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고심 법원은 甲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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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2
ㄱ, ㄷ
3
ㄱ, ㄹ
4
ㄴ, ㄷ
5
ㄴ, ㄹ
해설
옳은 것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 제기 가능(ㄱ)뿐이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이 모두 가능하나,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일 뿐 반드시 허가를 하라는 의무는 아니다.
- ㄱ: 거부처분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된다.
- 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ㄷ: 재처분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도 있다.
- ㄹ: 간접강제 결정은 상고심 법원이 아니라 제1심 수소법원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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