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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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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2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취소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4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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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 신청뿐 아니라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보충적 가구제이며,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한다.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허용된다.
-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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