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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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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인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계약성립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2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로 된다.
3
무권리자가 타인의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는 권리자가 이를 알고 추인하여도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5
피성년후견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있다.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민법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무효인 계약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하지 않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알고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과 유사하게 처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피성년후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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