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여받은 대리인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도인을 대리하여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는 행위
2
매도인을 대리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의 지급기일을 연기해주는 행위
3
매도인을 대리하여 잔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행위
4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행위
5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목적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해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대금 수령까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계약 내용을 변경·해소하는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은 계약 내용 변경이어서 대리권 범위 밖이다.
- 잔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매매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행위이다.
- 계약 체결 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 매매목적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는 것도 계약 체결 대리권의 범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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