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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민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소유권은 재산권이므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ㄴ.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ㄷ.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로부터 점유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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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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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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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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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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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옳은 것은 음식점 음식대금채권의 1년 단기소멸시효(ㄴ)뿐이다.
민법은 음식점·숙박료 등 채권을 1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으나, 소유권과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ㄱ: 소유권은 재산권이지만 항구성이 있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ㄴ: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ㄷ: 점유권은 점유 사실에 따라 존부가 정해지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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