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무원 시보임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우리나라 공무원 시보임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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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공직 적격성을 심사하고 공무원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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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공무원의 시보기간은 3개월이다.
3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으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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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기간 중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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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기간 중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시보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이다.
시보임용은 신규 임용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중 신분보장이 제한된다.
- 공직 적격성 심사와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존재한다.
-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면 면직될 수 있다.
- 휴직·직위해제·징계(정직·감봉) 기간은 시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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