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그 효과를 제한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무효이다.
2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담의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3
법률이 예정하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일부 배제하는 부관도 인정된다.
4
다른 부관과 달리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의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으로 정한 뒤 처분에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청이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 시 부가할 수 있다고 본다.
- 기속행위에 법률 근거 없이 붙인 부관은 무효이다.
- 사정변경으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도 부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법령상 근거 필요).
-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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