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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중층의 국가공동체 조직에서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에서 직접 처리하면 안된다는 원칙은?
1
딜론(Dillon)의 원칙
2
법률유보의 원칙
3
충분재정의 원칙
4
보충성의 원칙
5
포괄성의 원칙
해설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가 처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사무배분에서 주민에게 가까운 단위 우선, 상급단위는 하급단위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만 보충적으로 맡는다는 원칙이다.

  • 딜론의 원칙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엄격히 한정하는 원칙이다.
  •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 충분재정의 원칙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포괄성의 원칙은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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