ㄴ. 종래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더라도 그 관습법을 적용하여야 할 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ㄷ. 사실인 관습은 법령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데 그친다.
제시된 진술은 모두 옳다.
판례는 관습법을 사회의 거듭된 관행이 법적 확신으로 승인된 규범으로 보고,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그 효력을 부정한다.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이어서 법령의 효력이 없고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데 그친다.
- ㄱ: 관습법의 성립요건(관행 + 법적 확신)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다.
- ㄴ: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잃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ㄷ: 사실인 관습은 의사표시 해석의 기준으로서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만 한다.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신의칙·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불행사를 신뢰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성격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행정법률관계에서도 관청의 행위에 신의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부수적 의무로 피용자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 숙박업자도 숙박계약상 부수의무로 투숙객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ㄴ. 사고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A에 대하여 甲의 부상으로 입게 될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이 사고로 사망한 후 살아서 출생한 丙은 甲의 A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지 못한다.
옳은 것은 살아서 출생한 丙의 위자료 청구(ㄴ)뿐이다.
민법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상속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지만, 판례는 정지조건설에 따라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비로소 권리능력을 소급 취득한다고 본다.
- ㄱ: 출생 전 모체와 함께 사망하면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丙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 ㄴ: 살아서 출생한 丙은 부(父)의 부상으로 입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ㄷ: 태아는 상속에 관하여도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살아서 출생한 丙은 甲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여, 민법이 개시 심판 시 본인 의사 고려를 명시하고 있다.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자신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판례는 비법인사단 사원의 지위도 규약이나 관행이 있으면 양도·상속될 수 있다고 보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비법인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도 임의규정이어서 규약·관행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임시이사 선임 규정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아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 비법인사단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면 총유가 된다.
- 타인 채무의 보증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비법인사단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을 유추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피해자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는 데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신뢰가 보호가치 없는 악의·중과실 피해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므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진술이 옳지 않다.
민법은 사단법인 정관에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의 임면·사원자격의 득실·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이사는 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해 특정 행위만 대리하게 할 수 있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사원총회 결의로 표명된 해석이 규범적 의미와 다르면 법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 이사회 결의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사원총회 결의권 제한 규정의 유추로 의결권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 청산절차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잔여재산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건물 개수를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주관적 사정을 함께 참작해 판단한다.
-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 효용과 무관하면 종물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따로 처분할 수 있다.
-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어서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여야 하므로 타인 소유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대가가 적정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판례는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가 국가 사법작용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다.
- 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 약정은 원칙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알려진 반사회적 동기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든다.
- 반사회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직접거래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직접거래라도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되지는 않고 행정적 제재 대상이 될 뿐이다.
- 강행법규 위반 행위의 무효는 위반한 자 스스로 주장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 중간생략등기 합의 자체는 사법상 무효가 아니다.
-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계약에는 상대방의 선의·무과실과 관계없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진정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비진의표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진의를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으로 보는 진술은 판례와 다르다.
- 진의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뜻하지 않는다는 진술도 판례와 반대이다.
- 강박으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여의 내심 의사는 있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위 채권양도의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므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 행위를 기초로 새롭게 실질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며, 기존 채무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장매매의 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양수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 저당권의 실행 경매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
- 허위 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마친 사람도 제3자에 해당한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면 족하고, 동기를 내용으로 삼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판례는 표의자가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그 처지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착오를 말한다.
-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다.
-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해제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라 착오의 법리로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포함된다.
판례는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대금 수령까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계약 내용을 변경·해소하는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주는 것은 계약 내용 변경이어서 대리권 범위 밖이다.
- 잔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매매계약과 무관한 별개의 행위이다.
- 계약 체결 대리인에게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 매매목적 부동산을 다시 처분하는 것도 계약 체결 대리권의 범위가 아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이행책임을 지므로, 과실상계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판례는 표현대리를 대리권 있는 경우와 같은 이행책임으로 보고, 손해배상 법리인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승낙한 것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포함된다.
- 복대리인을 통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의 범위를 다시 넘은 행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선택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계약이 유효했다면 부담했을 채무를 지므로 불이행 시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긴다.
-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는 악의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
- 본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이 알기 전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 철회권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보호될 법률효과 자체가 없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본다.
-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고, 나머지만으로도 했을 것이라 인정될 때 나머지는 유효하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무효행위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제한능력자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취소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취소할 수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민법은 취소권자로 제한능력자 본인을 명시하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취소도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한다.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으로 유효하게 확정된다.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는 자는 그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이다.
민법은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 무효인 계약을 알고 추인하면 소급하지 않고 추인한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추인으로 유효가 되지 않는다.
- 무권리자의 처분을 권리자가 알고 추인하면 무권대리 추인과 유사하게 처분의 효력이 권리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판례이다.
- 피성년후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는 단독으로 유효하게 추인할 수 없다.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시기는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을, 종기는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부관이다.
- 기한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정지조건은 효력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 해제조건은 효력 발생이 아니라 효력 소멸을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이다.
-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이다.
ㄴ. 대여일: 3월 14일 17시, 변제기: 4월 14일 17시
ㄷ. 대여일: 7월 15일 17시, 변제기: 8월 15일(공휴일)의 익일인 8월 16일 24시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시효 중단은 이미 진행한 기간을 무(無)로 돌리는 효과가 있어, 경과기간이 산입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반면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
- 제척기간은 성질상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ㄴ.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1년이다.
ㄷ.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로부터 점유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옳은 것은 음식점 음식대금채권의 1년 단기소멸시효(ㄴ)뿐이다.
민법은 음식점·숙박료 등 채권을 1년의 단기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으나, 소유권과 점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ㄱ: 소유권은 재산권이지만 항구성이 있어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ㄴ: 음식점의 음식대금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린다.
- ㄷ: 점유권은 점유 사실에 따라 존부가 정해지므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권자가 안 때가 아니라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권리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 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한다.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한다.
처분문서가 작성된 경우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법률행위 해석을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보고, 처분문서는 문언이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한다.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 의사표시 해석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 당사자가 생각한 의미가 다르면 합리적 상대방의 시각에서 규범적으로 해석한다.
-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 처분문서는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한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아니라고 본다(헌법소원으로 다툴 여지는 있다).
-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는 구체적 규범통제여서 위법 판정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집행명령은 상위법령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므로 별도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다.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상대방은 행정지도의 방식·내용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취지·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한다.
- 행정지도도 공행정작용이므로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포함된다.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할 것은 대집행의 요건이 아니다.
행정대집행법상 요건은 공법상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 곤란(보충성), 방치 시 심히 공익을 해할 것이다.
-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은 대집행의 요건이다.
- 타인이 대신할 수 있는 대체적 작위의무여야 한다.
- 다른 수단으로 이행 확보가 곤란해야 한다.
-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경우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처분 시가 아니라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다만 행위 후 법률 변경으로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과태료가 가벼워진 경우에는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 과태료는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2인 이상이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한 처분을 다시 직권취소하여 원래의 수익적 처분을 회복시키는 것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익적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해 제3자의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기 전이라면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위법·부당한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신뢰보호 등과의 이익형량으로 제한될 수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소급효도 신뢰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부담의 내용을 미리 협약으로 정한 뒤 처분에 부담으로 부가하는 것도 허용되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행정청이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 내용을 협약 형식으로 정한 다음 처분 시 부가할 수 있다고 본다.
- 기속행위에 법률 근거 없이 붙인 부관은 무효이다.
- 사정변경으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변경이 허용된다.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도 부관의 한 유형으로 인정된다(법령상 근거 필요).
- 부담은 다른 부관과 달리 그 자체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후행행위가 선행행위에 대해 내용적 구속력을 가질 것은 하자승계론의 전제요건이 아니다.
하자승계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하자 없는 후행행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의 문제로, 그 전제는 다음 네 가지이다.
-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이어야 한다.
- 선행행위의 하자는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여야 한다.
-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직접 다툴 수 없어야 한다.
- 후행행위 자체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어야 한다.
법률유보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법률의 위임에 따른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법률유보는 행정작용에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원칙이고,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도 근거가 될 수 있다.
-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은 형식적 법률뿐 아니라 법규명령·불문법 등 모든 법규범을 포함한다.
- 법률우위의 원칙은 사법형식을 포함한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된다.
- 법률우위 위반 행위의 효과는 하자의 정도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
- 본질성설은 본질적 사항만 의회가 직접 정하도록 하는 것이고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
ㄴ.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영업양도·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옳은 것은 지위승계신고 전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ㄴ)과 기본행위 무효 시 효과 불발생(ㄷ)이다.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수리는 양도·양수라는 기본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 ㄱ: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면 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ㄴ: 신고 수리 전에는 여전히 양도인이 허가 명의자이므로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 ㄷ: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면 수리가 있더라도 양수인에게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ㄹ: 대물적 허가는 양도인의 위반에 따른 제재사유도 승계되어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거나 거친 후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청구대상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처럼 권리남용이 명백하면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불복방법 고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고지는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 불복 기회 보장을 위한 안내이므로, 그 하자는 청구기간 특례 등 별도의 효과로 처리될 뿐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당사자 간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했다고 해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절차적 하자도 실체적 위법과 별개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 이유제시의 하자는 쟁송 제기 전까지 추완하면 치유될 수 있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행정지도절차이다.
당시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율하였다.
- 공법상 계약 체결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규율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행정계획확정절차는 일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행정조사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이 따로 규율한다.
- 확약은 시험 이후 개정으로 비로소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었다.
B지방자치단체가 장의 봉급 등 비용을 부담한다면 비용부담자로서 국가배상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은 사무귀속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므로, 기관위임사무라도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진다.
- 기관위임사무를 조례에 위임할 때는 개별적 위임이 필요하고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감독은 위법뿐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미친다.
- 시정명령 자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 직무이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보통지방자치단체(광역)에 해당한다.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는 특별법상 특례를 받을 뿐 시·도와 같은 광역 보통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특별한 목적의 단체에 해당한다.
- 외국인도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될 수 있다.
- 주민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제기하는 민중소송이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 대상인 공금의 부과·징수 해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관재당국이 모르고 매각했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판례는 행정재산을 공용폐지 전까지 불융통물로 보아 매매·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재산이 되지는 않는다.
- 본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 공용폐지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적법한 개발행위로 일반사용이 제한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은 관리주체에 대한 공법상 채권에 그치고 대세적 효력 있는 물권이 아니다.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 신청뿐 아니라 위원회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보충적 가구제이며,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한다.
-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허용된다.
- 취소소송 등 항고소송에서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 당사자소송에는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무효이거나 부존재인 처분은 유지할 공익적 기초가 없으므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사정재결로 기각할 수 없다.
-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여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 행정심판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도 제출할 수 있다.
-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도 포함된다.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법령상 의무뿐 아니라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어 이를 배제할 공무원의 조리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면 그 부작위도 위법하다고 본다.
-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영조물 책임에는 점유자의 무과실 면책 규정이 없다.
- 배상심의회 결정은 임의적 전치여서 거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고의·중과실 공무원은 국가와 별도로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사법상 매매)이다.
판례는 협의취득을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수용재결과 달리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한다.
- 사업인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수용재결은 원처분이지 행정심판 재결이 아니다.
- 이의재결을 거쳤더라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 보상금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 민사소송이 아니다.
취소소송 규정 중 간접강제는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행정소송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재처분의무는 준용하면서 간접강제 규정은 준용하지 않으며, 판례도 무효확인판결에 간접강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 행정심판기록 제출명령은 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된다.
-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은 준용된다.
- 집행정지는 준용된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준용된다.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라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판례는 조례 공포권이 단체장에게 있으므로 단체장을 피고로 보고, 교육·학예 조례는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합의제 행정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소의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피고경정이 인정된다.
ㄴ. 만약, X가 거부처분에 앞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그 거부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
ㄷ.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확정되었다면 X는 도로점용허가를 발령하여야 한다.
ㄹ. 甲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인용판결이 상고심에서 확정되었음에도 X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상고심 법원은 甲의 신청에 의해 간접강제 결정을 할 수 있다.
옳은 것은 거부처분취소심판·의무이행심판 제기 가능(ㄱ)뿐이다.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이 모두 가능하나,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일 뿐 반드시 허가를 하라는 의무는 아니다.
- ㄱ: 거부처분은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된다.
- ㄴ: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 대상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 ㄷ: 재처분은 판결에서 위법하다고 한 사유와 다른 사유로 다시 거부할 수도 있다.
- ㄹ: 간접강제 결정은 상고심 법원이 아니라 제1심 수소법원이 한다.
권한의 위임은 일부에 한하여 가능하고 권한 전부의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한 전부를 위임하면 위임청의 권한이 사실상 폐지되어 법령상 권한 배분을 무력화하므로 위임은 일부에 한정된다.
-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하면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청은 위임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 내부위임은 권한의 귀속 변경이 아니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징계처분 등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불이익처분에 대해 소청을 필요적 전치절차로 정하고 있다.
-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의무이행을 구하는 심사청구도 할 수 있다.
- 소청인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결정은 무효이다.
-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에는 원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소청심사위원회는 법제처가 아니라 인사혁신처에 둔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고,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임용 결격사유 여부는 임용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당연퇴직의 통지는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 처분이 아니다.
오늘날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을 독점하지 않고 민간·시민사회와 함께 수행한다.
현대 행정은 거버넌스 관점에서 시장·비영리조직과의 협력·참여를 통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 행정은 공익을 지향하며 공공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한다.
- 공공서비스의 생산·공급·배분 활동을 포괄한다.
-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추세이다.
-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이 요구된다.
○ 예산극대화
○ 지대추구행위
○ 정치ㆍ행정 현상의 경제학적 분석
관료의 사익추구·예산극대화·지대추구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공공선택이론이다.
공공선택이론은 정치·행정 행위자를 합리적·이기적 개인으로 가정하고 경제학 방법론으로 정부 현상을 설명한다.
- 체제이론은 환경과의 투입·산출·환류를 중심으로 체제를 설명한다.
- 거버넌스이론은 정부·시장·시민사회의 네트워크적 협치를 강조한다.
- 신행정학은 사회적 형평성과 적실성을 강조한다.
- 포스트모더니즘이론은 탈합리성·상상·해체 등을 강조한다.
사랑방 모형(Sala Model)은 농업사회가 아니라 프리즘적 사회의 행정 모형이다.
리그스는 사회를 융합사회(농업)–프리즘적 사회(과도기)–분화사회(산업)로 나누고, 각 행정 모형을 안방 모형–사랑방 모형–사무실 모형으로 제시했다.
- 프리즘적 모형은 개발도상국 행정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 프리즘적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 사회이다.
- 형식주의·정실주의·이질혼합성이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이다.
- 행정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생태론적 접근에 속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을 취소할 권한이 없다.
옴부즈만은 조사 후 시정을 권고·건의하는 간접적 통제 수단으로, 처분을 직접 취소·변경할 권한이 없고 사법부 결정은 대상이 아니다.
-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된 행정감찰관 제도이다.
- 조사 결과를 알리고 언론을 통해 공표하기도 한다.
- 기능적으로 자율적이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다.
- 독립적 지위에서 조사하여 시정을 촉구·건의함으로써 국민 권리를 구제한다.
행정통제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내부 기관이므로 공식적 내부통제에 속한다.
- 국민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도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입법부에 의한 통제도 공식적 외부통제이다.
정책은 정치적·행정적 과정으로서 단순·정태적이 아니라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친다.
정책은 다양한 참여자와 이해관계가 얽혀 지속적으로 변동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집행된다.
- 정책은 행동노선을 담고 있어 관련 개인의 행동 지침 역할을 한다.
- 정책은 변동과 안정을 야기하고 사회의 이익을 조정·통합한다.
- 경쟁적 규제정책은 배분정책과 규제정책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 국경일 제정·국기 게양은 상징정책의 예이다.
ㄴ. 비용과 수입의 절연
ㄷ. 정보의 불충분성
ㄹ.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ㅁ. 파생적 외부효과
ㅂ. 외부효과
시장실패 요인은 불완전한 경쟁·정보의 불충분성·외부효과(ㄱ, ㄷ, ㅂ)이다.
나머지인 비용과 수입의 절연,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내부성),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실패의 요인이다.
- ㄴ: 비용과 수입의 절연은 정부실패 요인이다.
- ㄹ: 내부조직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내부성)는 정부실패 요인이다.
- ㅁ: 파생적 외부효과는 정부 개입이 낳는 정부실패 요인이다.
정보행정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개선한다.
전자정부는 업무처리 방식뿐 아니라 행정 전반의 혁신과 서비스 개선을 지향한다.
- 전자정부는 업무처리 방식만이 아니라 정부와 국민의 관계, 서비스 전달까지 변화시킨다.
- 행정업무 전자화는 업무처리 재설계(BPR)와 밀접히 연계된다.
- 전자정부는 이론보다 실무 적용이 강조되는 분야이다.
- 전자정부는 정보기술 자체보다 행정에서의 도입·활용에 초점을 둔다.
ㄴ. 규제정책
ㄷ. 보호적 규제정책
ㄹ. 자율규제정책
ㅁ. 재분배정책
ㅂ. 구성정책
로위의 정책유형은 분배·규제·재분배·구성정책(ㄱ, ㄴ, ㅁ, ㅂ)이다.
보호적 규제정책과 자율규제정책은 로위가 아니라 리플리와 프랭클린·솔즈베리 등의 분류에 등장하는 유형이다.
- ㄷ: 보호적 규제정책은 리플리와 프랭클린의 분류이다.
- ㄹ: 자율규제정책은 솔즈베리의 분류이다.
베버의 관료제는 인격성이 아니라 비정의성(impersonality)과 합리성을 중시한다.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는 법규에 따른 합법적 권위에 기초하여 감정이나 개인적 관계를 배제한 공평무사한 업무 수행을 특징으로 한다.
-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규에 근거하여 운영된다.
- 권한과 책임이 명확한 계층제 구조를 가진다.
- 업무는 문서로 처리한다.
- 전문적 훈련을 받은 사람이 관료로 채용된다.
미헬스의 과두제 철칙은 목표의 추가가 아니라 목표의 대치(전환)를 설명한 것이다.
과두제 철칙은 조직 지도층이 자신의 지위 유지에 몰두하면서 본래 목표가 수단에 밀려나는 현상을 지적한다.
- 목표의 대치(전환)는 원래 목표가 다른 목표로 바뀌는 것이다.
- 목표의 승계는 목표 달성이나 달성 불가로 새 목표로 교체하는 것이다.
- 목표의 추가는 동종 목표 수가 늘거나 이종 목표가 더해지는 것이다.
- 목표의 축소는 목표의 수나 범위가 줄어드는 것이다.
허즈버그 이론에서 인정감은 위생요인이 아니라 동기요인이다.
동기요인은 성취감·인정·직무 자체·책임·성장 등 직무 내용과 관련되고, 위생요인은 직무 환경과 관련된다.
- 봉급은 위생요인이다.
- 대인관계는 위생요인이다.
- 근무조건은 위생요인이다.
- 조직정책은 위생요인이다.
※ 큐넷 최종정답이 복수 정답(②⑤)으로 공개된 문항입니다. 표시된 보기 중 어느 것을 골라도 실제 시험에서는 정답 처리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시보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5급 1년, 6급 이하 6개월이다.
시보임용은 신규 임용자의 공직 적격성을 검증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 중 신분보장이 제한된다.
- 공직 적격성 심사와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존재한다.
- 시보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이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면 면직될 수 있다.
- 휴직·직위해제·징계(정직·감봉) 기간은 시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특허청이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청 단위의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나뉘며, 특허청이 대표적인 중앙책임운영기관이다.
- 책임운영기관은 김대중 정부 시기에 처음 도입되었다.
- 조직·예산 등의 운영상 자율성은 책임운영기관장에게 부여된다.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 운영위원회가 담당한다.
- 소속책임운영기관과 소속중앙행정기관 간 인사교류가 가능하다.
ㄴ. 시차출퇴근제
ㄷ. 원격근무제
ㄹ. 재량근무제
ㅁ. 근무시간선택제
매일 출근해야 하면서 대중교통 혼잡을 피하려면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선택제(ㄴ, ㅁ)가 적합하다.
두 제도는 주5일 출근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각을 조정할 수 있어 혼잡 시간대를 피할 수 있다.
- ㄱ: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는 근무시간 자체를 단축하는 제도로 접촉 회피 목적과 거리가 있다.
- ㄷ: 원격근무제는 집이나 원격지 근무로, 보안상 출근해야 하는 업무에 맞지 않는다.
- ㄹ: 재량근무제는 업무수행 방법·시간을 재량에 맡기는 제도로 정형적 업무에 맞지 않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분석만이 아니라 정책성 분석과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함께 수행한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의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정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 신규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 2000회계연도 예산 편성부터 적용되었다.
- 한국개발연구원 등 지정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다.
- 총사업비관리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보다 앞선 1994년부터 운영되었다.
ㄴ. 계획예산(PPBS)
ㄷ. 품목별예산
ㄹ. 성과주의예산
ㅁ. 결과지향예산
예산제도는 품목별예산 → 성과주의예산 → 계획예산 → 영기준예산 → 결과지향예산 순으로 등장했다.
통제 중심(품목별)에서 관리(성과주의), 계획(PPBS), 감축(영기준), 성과·결과 중심 예산으로 발전하였다.
- 품목별예산은 1900년대 초 통제 지향 예산이다.
- 성과주의예산은 1950년대 관리 지향 예산이다.
- 계획예산은 1960년대 기획 지향 예산이다.
- 영기준예산은 1970년대 감축 지향 예산이고, 결과지향예산은 1990년대 신성과주의 예산이다.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한 예산 배분을 추구한다.
- 2010회계연도부터 정부예산에 시행되었다.
-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이 포함된다.
- 결과(예산서 작성)와 과정(성별 영향 분석)을 함께 추구한다.
- 예산과정에 성 주류화를 적용하여 실질적 배분 변화를 추구한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B
○ 성남시 분당구: C
○ 대전광역시 유성구: E
제주시는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시여서 제주시의원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B의 말이 실제와 맞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도의원만 선출하며, 일반 구 역시 자치구가 아니어서 구의원이 없다.
- A: 세종특별자치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서울특별시와 같은 계층이다.
- C: 성남시 분당구는 일반 구라서 구의원 선거가 없고 시의원·도의원만 선출한다.
- D: 부산 기장군은 자치군이어서 군의원과 부산시의원을 선출한다.
- E: 대전 유성구는 자치구여서 시의원과 구의원을 모두 선출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다.
담배소비세·재산세·취득세·레저세는 모두 지방세이며, 종합부동산세는 국가가 부과하고 그 재원을 지방에 교부한다.
- 담배소비세는 지방세이다.
- 재산세는 지방세이다.
- 취득세는 지방세이다.
- 레저세는 지방세이다.
하급단위가 잘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상급단위가 처리하면 안 된다는 원칙은 보충성의 원칙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사무배분에서 주민에게 가까운 단위 우선, 상급단위는 하급단위가 처리할 수 없는 업무만 보충적으로 맡는다는 원칙이다.
- 딜론의 원칙은 지방정부의 권한을 주정부가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엄격히 한정하는 원칙이다.
-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이다.
- 충분재정의 원칙은 사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 포괄성의 원칙은 사무를 포괄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신공공관리는 정부 기능의 민간화와 함께 지출 축소(작은 정부)를 추구하므로 지출 팽창은 옳지 않다.
신공공관리는 시장기제 도입, 성과·고객 지향, 효율성 제고를 핵심으로 한다.
- 시민을 위해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구한다.
- 자원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비용을 줄이려 한다.
- 공공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해 시장기제를 도입한다.
- 산출·성과 지향의 관리를 강조한다.
구조적 접근방법은 통솔범위 조정, 권한배분 개편 등 조직 구조를 개혁 대상으로 한다.
구조적 접근은 조직 구조·분권화 수준·기능 중복 등을, 과정적 접근은 업무 처리 과정과 기술을, 행태적 접근은 구성원의 가치·태도를 다룬다.
- 행태과학의 지식·기법을 활용하는 것은 행태적 접근방법이다.
- 분권화 수준 개선과 조직 기능은 구조적 접근방법의 관심 대상이다.
- 바람직한 문화변동 추진은 문화론적(행태적) 접근방법의 내용이다.
- 통합적 접근방법은 폐쇄체제가 아니라 개방체제 관점에 선다.
행정개념은 기능 변화와 다양화에 따라 여러 시각으로 설명될 수 있다.
행정의 개념은 시대·환경과 연구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으며, 하나의 고정된 정의가 없다.
- 행정의 실체와 역할은 정치·사회·문화 환경 속에서 규정된다.
- 행정의 영역과 범위는 명확하지 않아 고도의 체계적 개념화가 어렵다.
-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어 왔다.
- 오늘날 행정 개념 해석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