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은?
1
행정지도절차
2
공법상 계약체결절차
3
행정계획확정절차
4
행정조사절차
5
확약절차
해설
시험 당시 행정절차법이 규율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행정지도절차이다.
당시 행정절차법은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행정지도의 절차를 규율하였다.
- 공법상 계약 체결 절차는 행정절차법의 규율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 행정계획확정절차는 일반적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행정조사절차는 행정조사기본법이 따로 규율한다.
- 확약은 시험 이후 개정으로 비로소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었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