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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2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3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오로지 담당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인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4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5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해설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이며, 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거나 거친 후에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청구대상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한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오로지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처럼 권리남용이 명백하면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신청한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한 결정은 일부 거부처분으로서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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