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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16년 1회차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상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고용주체가 아닌 것은?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장접은 기관의 장
 
4
상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
 
해설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과된다. 민간 사업의 사업주는 우선고용직종에 고령자·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질 뿐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 민간 사업주는 우선고용 의무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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