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①층수에 상관없이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것은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②지하구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③가연성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④층수가 21층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다.
해설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합니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인 경우가 2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이 옳은 설명입니다. 다른 보기의 오류: ① 특급 아파트는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입니다. ② 지하구는 1급 대상물입니다. ④ 21층 아파트는 30층 미만이므로 2급 대상물입니다(단, 1급 기준인 연면적, 높이 등 다른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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