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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국가공무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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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 당시에 시행되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3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공무원에 임명하는 행위는 당연무효이다.
4
국가공무원법상의 직위해제처분에는 사전통지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5
당연퇴직의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공무원 인사관계 처분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 대상이고,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상 별도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 임용 결격사유 여부는 임용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결격사유 있는 자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이다.
- 당연퇴직의 통지는 퇴직 사실을 알리는 관념의 통지일 뿐 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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