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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ㄱ. 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ㄴ.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영업양도·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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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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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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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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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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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지위승계신고 전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ㄴ)과 기본행위 무효 시 효과 불발생(ㄷ)이다.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고, 수리는 양도·양수라는 기본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다.
- ㄱ: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면 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ㄴ: 신고 수리 전에는 여전히 양도인이 허가 명의자이므로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양도인이다.
- ㄷ: 양도·양수계약이 무효이면 수리가 있더라도 양수인에게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 ㄹ: 대물적 허가는 양도인의 위반에 따른 제재사유도 승계되어 양수인에게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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