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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합병의 경우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합병의 경우 소방시설업자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①소방시설업 합병신고서

②합병계약서 사본

③합병 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④합병공고문 사본

해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지위승계 신고 시에는 신고서, 합병계약서 사본, 합병공고문 사본 등과 함께 **합병 전** 법인의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제출하여 반납하고, 심사 후 **합병 후** 법인의 등록증과 수첩을 새로 발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합병 후' 법인의 등록증은 제출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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