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2
외국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
3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은 객관적 소송으로서 민중소송에 해당한다.
4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을 할 수 없다.
5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는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 한 행위에 해당한다.
해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보통지방자치단체(광역)에 해당한다.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는 특별법상 특례를 받을 뿐 시·도와 같은 광역 보통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 특별한 목적의 단체에 해당한다.
- 외국인도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지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될 수 있다.
- 주민소송은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무관하게 제기하는 민중소송이다.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소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이행강제금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는 주민소송 대상인 공금의 부과·징수 해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