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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소속회사에 근무토록 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계약은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3
매매계약의 동기가 반사회적이고 그 동기가 외부에 표시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4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그 대가가 적정하다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수사기관에서의 허위진술 대가 약정은 대가가 적정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판례는 허위진술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자체가 국가 사법작용을 왜곡하는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본다.

  • 해외파견 근로자의 귀국 후 일정기간 근무 약정은 원칙적으로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여서 당사자가 알고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
  •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알려진 반사회적 동기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든다.
  • 반사회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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