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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의 유형 중 내부통제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행정통제의 유형 중 내부통제로 옳은 것은?
1
국민에 의한 통제
2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4
감사원에 의한 통제
5
입법부에 의한 통제
해설

행정통제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내부 기관이므로 공식적 내부통제에 속한다.

  • 국민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도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입법부에 의한 통제도 공식적 외부통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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