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의 유형 중 내부통제로 옳은 것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행정통제의 유형 중 내부통제로 옳은 것은?
1
국민에 의한 통제
2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
3
사법부에 의한 통제
4
감사원에 의한 통제
5
입법부에 의한 통제
해설
행정통제 중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감사원에 의한 통제이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의 행정부 내부 기관이므로 공식적 내부통제에 속한다.
- 국민에 의한 통제는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도 비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공식적 외부통제이다.
- 입법부에 의한 통제도 공식적 외부통제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