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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항고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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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있은 뒤에 그 처분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2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피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된다.
3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이 피고가 된다.
4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5
소의 종류의 변경 시에도 피고의 경정이 인정된다.
해설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피고는 지방의회 의장이 아니라 조례를 공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판례는 조례 공포권이 단체장에게 있으므로 단체장을 피고로 보고, 교육·학예 조례는 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 처분 후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 합의제 행정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소의 종류를 변경할 때에도 피고경정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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