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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2
사업인정은 고시된 날부터 7일이 경과한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3
수용재결은 행정심판 재결의 일종으로서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 규정이 준용된다.
4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재결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5
보상금액에 불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제기하는 보상금감액청구소송은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피고로 한다.
해설

토지보상법상 수용재결 신청 전 협의에 의한 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사법상 매매)이다.

판례는 협의취득을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으로 보고, 수용재결과 달리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한다.

  • 사업인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수용재결은 원처분이지 행정심판 재결이 아니다.
  • 이의재결을 거쳤더라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 보상금증감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 민사소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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