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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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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이유제시를 하여야 한다.
2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
3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4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5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해설

불복방법 고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이 위법하게 되지 않는다.

고지는 처분의 내용이 아니라 불복 기회 보장을 위한 안내이므로, 그 하자는 청구기간 특례 등 별도의 효과로 처리될 뿐 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은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 당사자 간 협약으로 청문을 배제했다고 해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절차적 하자도 실체적 위법과 별개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
  • 이유제시의 하자는 쟁송 제기 전까지 추완하면 치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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