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국가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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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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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제5조에는 점유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점유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규정이 없다.
3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기할 수 있다.
4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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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 공무원 개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은 법령상 의무뿐 아니라 조리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판례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어 이를 배제할 공무원의 조리상 작위의무가 인정되면 그 부작위도 위법하다고 본다.
- 공무원에게 경과실만 있으면 국가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없다.
- 영조물 책임에는 점유자의 무과실 면책 규정이 없다.
- 배상심의회 결정은 임의적 전치여서 거치지 않고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고의·중과실 공무원은 국가와 별도로 개인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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