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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채무불이행이 있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4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는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을 통해 유효로 전환할 수 없다.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해설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례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보호될 법률효과 자체가 없으므로 손해가 없다고 본다.

  • 일부무효는 원칙적으로 전부무효이고, 나머지만으로도 했을 것이라 인정될 때 나머지는 유효하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다면 무효행위 추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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