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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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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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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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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와 그 상대방이 생각한 의미가 서로 다른 경우,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의자가 표시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는지 고려하여 객관적ㆍ규범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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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서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에 구속되어 그 내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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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내용이 처분문서로 작성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해설
처분문서가 작성된 경우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가 아니라 문언의 객관적 의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례는 법률행위 해석을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으로 보고, 처분문서는 문언이 명확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한다.
-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이다.
- 의사표시 해석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다.
- 당사자가 생각한 의미가 다르면 합리적 상대방의 시각에서 규범적으로 해석한다.
-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한 처분문서는 원칙적으로 문언대로 의사표시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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