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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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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일반 행정법률관계에 관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3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4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투숙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5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의 권리에는 신의칙 내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해설
소송법상의 권리에도 신의칙·실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항소권 같은 소송법상 권리도 장기간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불행사를 신뢰한 경우 실효의 원칙에 따라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 신의칙 위반 여부는 강행규정 성격이어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 행정법률관계에서도 관청의 행위에 신의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하는 부수적 의무로 피용자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 숙박업자도 숙박계약상 부수의무로 투숙객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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