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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권리자의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그때까지 경과된 기간은 시효기간에 산입된다.
2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과가 생긴다.
3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완성사실을 알아야 한다.
4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이다.
5
제척기간은 그 성질상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
해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시효 중단은 이미 진행한 기간을 무(無)로 돌리는 효과가 있어, 경과기간이 산입된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반면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없다.
-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
-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하는 것이 원칙이다.
-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
- 제척기간은 성질상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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