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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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재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변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2
취소심판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3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서는 사정재결을 할 수 없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행정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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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설
행정심판법은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사정재결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한다.
무효이거나 부존재인 처분은 유지할 공익적 기초가 없으므로 청구가 이유 있으면 사정재결로 기각할 수 없다.
- 재결은 준사법적 행위여서 불가변력이 발생한다.
- 행정심판에서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있는 범위에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
- 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나 위원회 어느 쪽에도 제출할 수 있다.
- 무효등확인심판에는 처분의 부존재확인심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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