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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착오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필요하다.
2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표의자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한다.
3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는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4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자의 행위에 대하여 착오취소의 법리가 적용된다.
해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면 족하고, 동기를 내용으로 삼는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

판례는 표의자가 동기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여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된 경우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 중요부분의 착오는 표의자뿐 아니라 일반인도 그 처지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착오를 말한다.
  • 중대한 과실은 표의자의 직업·행위의 종류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다.
  •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여 해제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 상대방의 기망으로 표시상 착오에 빠진 경우에는 사기가 아니라 착오의 법리로 취소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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