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의 개수(個數)를 결정함에 있어서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2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3
당사자는 특약으로 주물과 종물을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4
국립공원의 입장료는 민법상 과실(果實)이 아니다.
5
주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해설
건물의 개수는 물리적 구조뿐 아니라 건축자나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건물 개수를 물리적 구조, 거래·이용의 목적물로서 관찰한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주관적 사정을 함께 참작해 판단한다.
-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물건이어야 하므로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더라도 주물 효용과 무관하면 종물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특약으로 따로 처분할 수 있다.
- 국립공원 입장료는 토지 사용의 대가가 아니어서 민법상 과실이 아니다.
- 종물은 주물 소유자의 소유여야 하므로 타인 소유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