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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민법상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변제기가 확정기한인 때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된다.
2
변제기가 불확정기한인 때에는 채권자가 기한도래의 사실을 안 때부터 기산된다.
3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된다.
4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5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된다.
해설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권자가 안 때가 아니라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며, 권리자의 주관적 인식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 확정기한부 채권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기산한다.
  •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은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기산한다.
  •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 정지조건부 채권은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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