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상세 페이지
1[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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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3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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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해설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한 4번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로 나누어 쓸 수 있고(1회 30일 이상),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로 일 단위 사용이 가능하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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