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2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3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4
피한정후견인은 적극적인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5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해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하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진술이 옳지 않다.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잔존능력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여, 민법이 개시 심판 시 본인 의사 고려를 명시하고 있다.
-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라면 자신의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 제공에 따른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