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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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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도 포함한다.
2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통하여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가 적용된다.
3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4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된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5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민법 제126조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해설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인 이행책임을 지므로, 과실상계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판례는 표현대리를 대리권 있는 경우와 같은 이행책임으로 보고, 손해배상 법리인 과실상계를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 사용을 승낙한 것도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포함된다.
  • 복대리인을 통해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적용된다.
  •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의 범위를 다시 넘은 행위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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