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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 규정은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2
비법인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3
비법인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로 볼 수 없다.
4
비법인사단에서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없다.
5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민법 제35조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해 비법인사단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설

판례는 비법인사단 사원의 지위도 규약이나 관행이 있으면 양도·상속될 수 있다고 보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비법인사단에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단법인 규정이 유추적용되며,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도 임의규정이어서 규약·관행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임시이사 선임 규정은 법인격을 전제로 하지 않아 비법인사단에도 유추적용된다.
  • 비법인사단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면 총유가 된다.
  • 타인 채무의 보증은 총유물 자체의 관리·처분이 아닌 단순한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이 판례이다.
  •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해 비법인사단은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을 유추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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