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비진의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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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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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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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진정 마음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의표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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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본심이 잠재되어 있다면 그 증여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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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도 비진의표시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진정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비진의표시의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니라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진의를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사항으로 보는 진술은 판례와 다르다.
- 진의가 특정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뜻하지 않는다는 진술도 판례와 반대이다.
- 강박으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증여의 내심 의사는 있으므로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와 같은 공법행위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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