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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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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된다.
3
행정입법이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는 판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4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수권 없이 제정될 수 있다.
5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국민에게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설

행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례는 추상적인 법령 제정 여부는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아니라고 본다(헌법소원으로 다툴 여지는 있다).

  • 법률이 자치법적 사항을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위임하는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법원의 명령·규칙 심사는 구체적 규범통제여서 위법 판정이 있어도 일반적으로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 집행명령은 상위법령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므로 별도 수권 없이 제정할 수 있다.
  •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이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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