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행정권한의 대리와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임의대리에서 대리관청이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을 한 경우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2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3
권한을 내부위임 받은 수임행정청은 위임행정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4
권한의 내부위임은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5
권한의 일부에 대한 위임뿐만 아니라 권한 전부의 위임도 가능하다.
해설
권한의 위임은 일부에 한하여 가능하고 권한 전부의 위임은 허용되지 않는다.
권한 전부를 위임하면 위임청의 권한이 사실상 폐지되어 법령상 권한 배분을 무력화하므로 위임은 일부에 한정된다.
- 대리관계를 밝히고 처분하면 피대리관청이 처분청으로서 피고가 된다.
- 법정대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피대리관청의 권한 전부에 미친다.
- 내부위임을 받은 수임청은 위임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 내부위임은 권한의 귀속 변경이 아니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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