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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대표권이 없는 이사가 직무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은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3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더라도 법령에 위반한 행위는 직무에 관한 행위가 아니다.
4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설

피해자가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은 외형상 직무행위로 보이는 데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신뢰가 보호가치 없는 악의·중과실 피해자는 보호되지 않는다.

  •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법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가해행위를 한 대표기관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 외형상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법령에 위반되더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도 피해자의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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