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 | [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 소유 X건물에 대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2
甲은 丙에 대하여 계약을 추인할 수 있으나 乙에 대해서는 이를 추인할 수 없다.
3
계약체결 당시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더라도 甲이 추인하기 전이라면 丙은 乙을 상대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4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의 선택으로 乙에게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乙은 丙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5
甲이 사망하여 乙이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위 계약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설
본인이 추인을 거절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을 선택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권대리인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이행을 선택한 경우 무권대리인은 계약이 유효했다면 부담했을 채무를 지므로 불이행 시 채무불이행 책임이 생긴다.
- 추인 여부의 확답 최고는 악의의 상대방도 할 수 있다.
- 본인은 상대방뿐 아니라 무권대리인에게도 추인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이 알기 전에는 대항하지 못한다).
- 철회권은 계약 당시 무권대리임을 몰랐던 선의의 상대방에게만 인정된다.
- 본인을 단독상속한 무권대리인이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