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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20년 제8회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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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취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2
직권취소는 당해 처분의 취소소송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에 대한 직권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4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제한될 수 있다.
5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의 소급효는 제한될 수 있다.
해설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한 처분을 다시 직권취소하여 원래의 수익적 처분을 회복시키는 것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부정하는 진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수익적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해 제3자의 새로운 이해관계가 생기기 전이라면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위법·부당한 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더라도 처분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신뢰보호 등과의 이익형량으로 제한될 수 있다.
- 수익적 행정행위 취소의 소급효도 신뢰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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