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업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형태, 시간, 장소, 소유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이 중 물류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1
    형태, 시간
    2
    시간, 장소
    3
    장소, 소유
    4
    소유, 형태
    5
    시간, 소유
    해설

    물류는 운송을 통한 장소 효용과 보관을 통한 시간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으로, 기업 활동 중 물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가치는 시간과 장소이다.

    형태 효용은 생산·가공 활동이, 소유 효용은 마케팅·판매 활동이 주로 창출하는 가치이므로 물류의 핵심 기능과는 거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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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품의 수명이 단축되고 차별화된 제품생산의 요구 증대로 인하여 물류비용 감소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
    물류관리를 통해 비용절감, 서비스 수준의 향상, 판매촉진 등을 꾀할 수 있다.
    3
    국제적인 경제환경이 변화하면서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4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인하여 물류관리의 중요성이 감소되고 있다.
    5
    기업활동의 특성상 판매비나 일반관리비에 비하여 물류비의 절감이 요구되고 있다.
    해설

    전자상거래가 확대될수록 다품종 소량·다빈도 배송에 대한 요구가 커져 물류관리의 중요성은 오히려 증대되므로, 중요성이 감소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품수명 단축과 차별화 요구, 국제 경제환경 변화 등은 모두 물류비 절감과 물류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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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 네트워크는 공급자, 공장, 물류센터, 대리점 등을 연결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새로 설립된 기업이 물류 네트워크를 계획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수요량과 수요의 지리적 분포
    2
    고객서비스 수준
    3
    무게, 부피, 가치, 위험성 등 제품 특성
    4
    주간생산계획
    5
    수송, 보관 등 물류비용
    해설

    물류 네트워크 계획은 수요의 규모·분포, 고객서비스 수준, 제품 특성(무게·부피·가치·위험성), 수송·보관 등 물류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립한다.

    주간생산계획은 단기 생산 일정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으로, 네트워크의 입지·구조를 결정하는 전략적 요인과는 거리가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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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효율적인 공급사슬관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VMI(Vendor Managed Inventory)는 공급업체가 주도적으로 재고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2
    CMI(Co-Managed Inventory)는 VMI에서 한단계 더 보완된 것으로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간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재고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CPFR(Collaborative Planning Forecasting and Replenishment)은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판매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예측 및 재고관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세스를 의미한다.
    4
    크로스도킹(Cross-Docking)은 공급사슬상의 각 단계간에 제품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보관기능 없이 통과시키는 시스템이다.
    5
    QR(Quick Response)은 공급업자와 생산업자가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하여 생산리드타임을 줄이는데 초점을 두는 시스템이다.
    해설

    QR(Quick Response)은 소매업체와 제조업체가 협업해 소비자 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재고를 줄이는 데 초점을 둔 시스템으로, 공급업자와 생산업자 간의 생산리드타임 단축에 초점을 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VMI는 공급업체가 주도적으로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이며, CMI는 이를 보완해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공동으로 재고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CPFR은 협업을 통한 판매계획 수립·수요예측·재고관리 프로세스이고, 크로스도킹은 보관 없이 화물을 바로 통과시켜 이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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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은 제품수명주기의 어느 단계에 관한 설명인가?

    이 단계에서는 제품의 판매량이 현저히 증가하게 되고, 물류센터의 수와 재고수준을 정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여 물류계획을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1
    도입기
    2
    성숙기
    3
    쇠퇴기
    4
    성장기
    5
    정체기
    해설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물류센터 수와 재고수준을 정할 자료가 부족한 단계는 제품수명주기의 성장기이다.

    성장기에는 수요가 빠르게 확대되어 높은 재고수준과 넓은 유통망이 필요해지지만, 판매 이력이 짧아 지역별 수요를 예측하기 어렵고 어느 거점에 얼마를 두어야 할지 판단할 근거가 모자란다. 그래서 물류계획 수립이 가장 까다로운 시기로 꼽힌다.

    • 도입기는 판매량 자체가 적고 유통망도 소수 거점에 한정되어 물류계획에서 다룰 범위가 좁다.
    • 성숙기는 수요가 안정되어 예측이 쉬워지고 다수 거점 운영과 물류비 절감이 과제가 되며, 쇠퇴기에는 판매가 줄어 거점과 재고를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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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은 우리나라 물류정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류에 대한 정의이다. (ㄱ), (ㄴ), (ㄷ)에 들어갈 단어의 조합이 옳은 것은?

    "물류"란 ( ㄱ )가 공급자로부터 조달ㆍ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 되어 ( ㄴ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ㆍ보관ㆍ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ㆍ( ㄷ )ㆍ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1
    ㄱ : 재화와 서비스, ㄴ : 반품, ㄷ : 판매
    2
    ㄱ : 재화와 서비스, ㄴ : 폐기, ㄷ : 교환
    3
    ㄱ : 재화와 서비스, ㄴ : 재가공, ㄷ : 교환
    4
    ㄱ : 재화, ㄴ : 폐기, ㄷ : 판매
    5
    ㄱ : 재화, ㄴ : 반품, ㄷ : 운송
    해설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는 재화가 조달ㆍ생산되어 전달되거나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의 활동이고, 부가가치 활동에는 판매가 들어간다.

    정의의 첫 칸은 '재화와 서비스'가 아니라 재화만을 대상으로 한다. 물류는 물자의 물리적 흐름을 다루므로 형체가 없는 서비스는 정의에서 빠진다.

    흐름의 종점은 소비자로부터 회수된 뒤의 폐기까지로, 반품ㆍ회수ㆍ폐기에 이르는 역물류가 정의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마지막 칸은 가공ㆍ조립ㆍ분류ㆍ수리ㆍ포장ㆍ상표부착과 나란히 놓이는 부가가치 활동으로 판매가 들어가며, 운송은 앞에서 이미 열거되었으므로 중복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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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 그림에 해당되는 물류조직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이미지
    1
    라인과 스태프의 기능을 일원화하여 조직의 통일성을 제고하는데 유리한 형태이다.
    2
    전체 조직이 횡적인 형태를 취함으로써 인재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다.
    3
    다국적 기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조직형태로 모회사의 권한을 자회사에게 이양하는 형태를 지닌다.
    4
    기업의 경영규모가 커져 각 사업단위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으로 사업부 내의 물류관리 효율화 및 인재육성에 유리한 조직형태이다.
    5
    조직이 경직화되어 물류 전문화를 추진하기 어려우며, 최고경영자 또는 관리자에게 과다한 업무가 집중된다.
    해설

    그림은 사장 아래에 제조공장·구매부·총무부·경리부·판매부라는 본사 스태프 부문을 두고, 그와 별도로 A 사업부·B 사업부를 나란히 둔 구조다. A 사업부는 영업본부부터 제조부까지, B 사업부는 제조공장·물류부부터 경리부까지를 자체적으로 거느리고 있어, 각 사업부가 영업·제조·물류·경리 기능을 통째로 갖춘 사업부제 물류조직임을 알 수 있다.

    사업부제는 기업 경영규모가 커지면서 제품별·지역별로 조직을 갈라 각 사업부를 독립채산 단위처럼 운영하는 형태로, 각 사업단위의 성과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물류 기능이 사업부 안에 들어가 있어 그 사업부 실정에 맞는 물류관리 효율화가 가능하고, 사업부장이 경영 전반을 책임지므로 차세대 경영자 인재육성에 유리하다.

    • 라인과 스태프 기능을 일원화해 조직의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직능형(라인형) 조직의 특징이다.
    • 전체 조직이 횡적 형태를 취해 인재 교류가 원활한 것은 매트릭스형 조직의 설명이다.
    • 다국적 기업에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권한을 이양하는 형태는 그리드형 조직의 설명이다.
    • 조직이 경직되어 물류 전문화가 어렵고 최고경영자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것은 직능형 조직의 단점이다.

    다만 사업부마다 물류 기능이 중복 설치되어 전사적 물류 효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사업부제의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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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스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품판매시점에 관련 데이터를 직접 실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정보처리하는 시스템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서 상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수집하여 발주, 매입, 발송, 재고관리 등 필요한 시점에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1
    상품의 판매동향 분석을 통해 인기상품 및 비인기상품의 신속한 파악이 가능하다.
    2
    실시간 차량운행경로 파악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배차관리를 통해 공차운행이 감소한다.
    3
    판매정보의 입력을 쉽게 하기 위해 상품포장지에 고유 마크나 바코드를 인쇄 또는 부착시켜 스캐너를 통과할 때 해당 상품의 각종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4
    유통업체는 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매출동향 파악, 적정재고 유지, 인기상품 진열 확대 등의 효과적인 상품관리 및 업무자동화가 이루어진다.
    5
    제조업체는 이 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정보분석결과를 생산계획에 즉각 반영할 수 있다.
    해설

    제시문은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을 설명한 것으로, 실시간 차량운행경로를 파악하고 효율적 배차관리로 공차운행을 줄이는 것은 POS가 아니라 GPS 기반 차량운행관리·화물추적 시스템의 기능이다.

    POS가 수집하는 것은 '팔린 상품'의 정보이지 '움직이는 차량'의 위치가 아니다. 상품 포장지에 인쇄·부착된 고유 마크나 바코드를 스캐너로 읽는 순간 단품별 판매정보가 자동 입력되고, 이것이 발주·매입·발송·재고관리에 즉시 활용된다.

    따라서 유통업체는 판매동향 분석으로 인기상품과 비인기상품을 신속히 가려내 적정재고 유지와 인기상품 진열 확대 같은 단품관리·업무자동화를 실현하고, 제조업체는 그 분석 결과를 생산계획에 즉각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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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고객의 주문에 최초로 대응하며 고객이 주문한 제품의 가용성을 파악하고, 고객에 대한 신용조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정보시스템은?
    1
    주문관리시스템
    2
    창고관리시스템
    3
    운송관리시스템
    4
    재고관리시스템
    5
    생산관리시스템
    해설

    고객의 주문에 최초로 대응해 제품 가용성을 확인하고 신용조회 등을 수행하는 물류정보시스템은 주문관리시스템이다.

    창고관리시스템은 입출고·보관 관리를, 운송관리시스템은 배차·경로 관리를, 재고관리시스템은 재고수준 관리를, 생산관리시스템은 생산계획·공정 관리를 담당하는 등 각기 다른 단계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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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 : Decision Support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기업내부와 외부 환경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2
    구성요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시스템에 투입되는 데이터의 양이다.
    3
    의사결정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모델, 시뮬레이션, 응용사례 등을 포함한다.
    4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의사 결정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5
    여러 운송대안의 평가, 창고위치 결정, 재고수준 결정과 같은 다양한 물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해설

    의사결정지원시스템(DSS)의 핵심 구성요소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모델과 분석 도구이므로, 데이터 양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DSS는 기업 내외부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의사결정자를 지원하며, 운송대안 평가나 창고입지·재고수준 결정 등 물류 의사결정에도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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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기능의 직접수행에 관련된 물류 고객서비스 요소를 거래 전, 거래 중, 거래 후 요소로 분류할 때, 다음 중 거래 중 요소로 보기에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주문주기의 일관성
    2
    제품 및 재고 가용률
    3
    배달의 신뢰성
    4
    오류주문의 처리
    5
    시스템 유연성
    해설

    물류 고객서비스 요소 중 거래 중 요소는 주문주기의 일관성, 재고 가용률, 배달의 신뢰성, 오류주문 처리 등 주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항목들이다.

    시스템 유연성은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마련되어야 하는 조직·시스템 측면의 요소이므로 거래 전 요소에 해당해 거래 중 요소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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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제조업체인 K 사가 아래와 같이 월 마감하여 TPL 업체에게 물류비를 지급하려고 한다. 전체 지급 물류비는 얼마인가? (단, A 제품군은 매출액의 5%, B 제품군은 1 CUBIC당 20,000원, C 제품군은 톤당 50,000원의 물류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구 분매출액
    (억원)
    물동량
    용적
    (CUBIC)
    무게
    (톤)
    A 제품군1003,000100
    B 제품군2002,00070
    C 제품군3001,000500
    1
    5억 2천 5백만원
    2
    5억 4천 5백만원
    3
    5억 6천 5백만원
    4
    5억 8천 5백만원
    5
    6억 5백만원
    해설

    세 제품군의 지급 물류비를 계약 기준대로 각각 구해 더하면 5억 6천 5백만원이다.

    A 제품군은 매출액 기준이므로 100억원×0.05=5억원100\text{억원} \times 0.05 = 5\text{억원}
    B 제품군은 용적 기준이므로 2,000 CUBIC×20,000원=4,000만원2{,}000\,\text{CUBIC} \times 20{,}000\text{원} = 4{,}000\text{만원}
    C 제품군은 무게 기준이므로 500톤×50,000원=2,500만원500\text{톤} \times 50{,}000\text{원} = 2{,}500\text{만원}

    합계는 5억+0.4억+0.25억=5.65억원5\text{억} + 0.4\text{억} + 0.25\text{억} = 5.65\text{억원}이 된다.

    이 문제의 함정은 표에 제품군마다 매출액·용적·무게가 모두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A의 용적 3,000과 무게 100톤, B의 매출액 200억원, C의 매출액 300억원과 용적 1,000처럼 계약 기준이 아닌 열의 수치는 계산에 쓰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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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POS(Point of Sales) : 다자간 또는 제3자 네트워크로 알려진 부가가치 통신망을 말한다.
    2
    ECR(Efficient Consumer Response) : 상품의 포장에 태그를 부착하거나 인쇄하여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저장한다.
    3
    VAN(Value Added Network) : 고객의 주문을 보다 정확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업의 총체적 품질경영 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4
    TQM(Total Quality Management) : 판매시점에서 정보가 전달되어 소매업체가 일일이 주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주되는 시스템이다.
    5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 기업간에 합의된 전자문서표준을 이용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서로 데이터나 문서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해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기업 간에 합의된 전자문서표준을 이용해 컴퓨터로 데이터·문서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이 옳다.

    • 다자간·제3자 네트워크로 알려진 부가가치통신망은 VAN에 대한 설명이며, POS는 판매시점에서 상품 판매정보를 수집·관리하는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다.
    • 상품 포장에 태그를 부착·인쇄해 정보를 저장한다는 것은 바코드·RFID 등 자동인식기술에 관한 설명이며, ECR은 소비자 요구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유통·제조업체 간 협업 전략이다.
    • 총체적 품질경영 노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설명은 TQM 쪽에 가까운 서술로 VAN의 정의가 아니며, VAN은 회선을 빌려 부가가치를 더해 제공하는 부가가치통신망이다.
    • 판매시점 정보가 전달되어 소매업체가 일일이 주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주되는 시스템은 TQM이 아니라 자동발주(EOS)·QR·ECR에서 다루는 내용이며, TQM은 전사적 품질경영 활동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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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제4자 물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4자 물류 서비스 제공자는 공급사슬관리와 아울러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물류업체이다.
    2
    물류 컨설팅과 네트워크 개선 등에 관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3
    제3자 물류나 제4자 물류 둘다 물류서비스의 아웃소싱에 해당한다.
    4
    제3자 물류가 기업과 고객 간의 거래(B2C)에 집중하는 반면 제4자 물류는 기업 간의 거래(B2B)에 집중한다.
    5
    제3자 물류에 솔루션 제공 능력을 더하면 제4자 물류가 된다.
    해설

    제3자 물류와 제4자 물류 모두 물류 아웃소싱에 해당하지만, 거래 유형(B2C·B2B)으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은 설명이다.

    제4자 물류는 공급사슬관리 능력에 컨설팅·솔루션 제공 능력을 더한 형태로, 제3자 물류에 이러한 역량을 결합해 확장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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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주문주기시간(Order Cycle Time)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능한 재고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창고에서 제품의 주문인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주문크기와 인출순서를 정한다.
    3
    포장설계를 표준화하고, 반품과 교환절차 등을 마련한다.
    4
    정해진 일정과 양식에 따라 고객의 주문을 받고 처리한다.
    5
    고객의 주문크기를 가능한 작게 허용한다.
    해설

    주문주기시간을 줄이려면 적정재고 유지, 주문인출 절차 표준화, 포장·반품 절차 정비, 정형화된 주문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

    고객의 주문크기를 작게 허용하면 오히려 주문 건수와 처리 빈도가 늘어나 전체 주문 처리 부담이 커지므로, 주문주기시간 단축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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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정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류정보의 발생원은 집중되어 있다.
    2
    영업, 생산, 운송 등 타부분과의 관련성이 크다.
    3
    일반적으로 요일별, 월별 정보량은 일정하다.
    4
    정보의 처리장소와 전달장소는 항상 동일한 곳에 위치한다.
    5
    물류정보에 보험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물류정보는 영업·생산·운송 등 기업 내 다른 기능 부문과의 관련성이 크다는 것이 물류정보의 특징이다.

    물류정보의 발생원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고, 계절·요일에 따라 정보량 편차가 크며, 정보의 처리장소와 전달장소가 항상 같지는 않다. 또한 보험 관련 사항도 물류정보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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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정보시스템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품의 흐름과 정보의 흐름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2
    대량정보의 실시간 처리시스템이고 성수기와 비수기의 정보량 차이가 크다.
    3
    물류비용보다는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4
    기업 내 또는 기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거래처를 연결하는 원격지간 시스템이다.
    5
    물류시스템에 연동되는 물류기기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지능형 시스템이다.
    해설

    물류정보시스템은 물류비용 절감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함께 고려해 설계해야 하며, 서비스 수준만을 중시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정보시스템은 상품 흐름과 정보 흐름이 밀접하게 연계된 대량·실시간 처리 시스템으로, 성수기와 비수기의 정보량 차이가 크고 원격지 간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물류기기와 상호작용하는 지능형 시스템으로 발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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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를 둘러싼 각종 환경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회간접자본의 수요는 급증하나 물류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물류비용이 증가하여 기업의 원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
    소비자 니즈(needs)의 다양화와 제품수명주기의 장기화에 따라 과잉재고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3
    소비행태 변화에 따라 배송단위의 소량화, 재고보관량의 증대, 폐기물의 증가가 물류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
    4
    세계화 및 시장개방의 가속화로 국제시장에서 다국적기업의 대두와 경제블록화 등을 함께 고려하는 새로운 물류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5
    정보기술 및 자동화기술의 혁신으로 물류작업의 고속화, 공동이용의 효율화, 통관절차의 간 소화 등을 도모하고 있다.
    해설

    소비자 니즈의 다양화와 제품수명주기의 단축으로 인해 다품종 소량 재고관리의 어려움이 커지는 것이 실제 환경변화이므로, 수명주기가 장기화되어 과잉재고를 보유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사회간접자본 부족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 소량화·재고증대·폐기물 증가, 국제화에 따른 새로운 물류시스템 요구, 정보·자동화 기술을 통한 물류 고속화 등은 모두 실제로 나타나는 환경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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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업의 물류환경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물일치의 개념 확대로 인하여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2
    CRM(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SCM(Supply Chain Management) 등의 정보 기술을 이용한 물류관리체계의 합리화가 정착되고 있다.
    3
    기업정보시스템 및 물류정보시스템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XML/EDI로 대체되고 있다.
    4
    물류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 물류업체에 위탁하는 형태가 확산되고 있다.
    5
    전자상거래의 확대, 특히 B2C의 확대는 물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해설

    물류의 중요성이 부각된 배경은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을 분리하는 상물분리 개념의 확대이며, 상물일치의 확대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CRM·SCM 등 정보기술을 통한 물류관리체계 합리화, EDI의 XML/EDI로의 대체, 제3자 물류 위탁 확산, B2C 전자상거래 확대에 따른 물류 중요성 부각은 모두 실제 환경 변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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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은 물류활동을 영역별로 설명한 것이다. ㄱ~ㅁ에 해당하는 물류영역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판매로 인하여 완제품이 출고되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물류활동
    • ㄴ. 원자재, 부품 등이 생산공정에 투입될 때부터 생산, 포장에 이르기까지의 물류활동
    • ㄷ. 제품의 가치를 살리거나 창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비지를 시작점으로 하여 최종 목적지에 이르기까지의 물류활동
    • ㄹ. 물자가 조달처로부터 운송되어 매입자의 창고 등에 보관, 관리되고 생산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의 물류활동
    • ㅁ. 판매된 제품 자체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그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을 위해 판매자에게 되돌아오는 물류활동
    1
    ㄱ : 조달, ㄴ: 생산, ㄷ : 회수, ㄹ : 판매, ㅁ: 반품
    2
    ㄱ : 판매, ㄴ: 생산, ㄷ : 조달, ㄹ : 반품, ㅁ: 회수
    3
    ㄱ : 판매, ㄴ: 생산, ㄷ : 회수, ㄹ : 조달, ㅁ: 반품
    4
    ㄱ : 판매, ㄴ: 조달, ㄷ : 회수, ㄹ : 생산, ㅁ: 반품
    5
    ㄱ : 판매, ㄴ: 회수, ㄷ : 생산, ㄹ : 조달, ㅁ: 반품
    해설

    ㄱ은 판매물류, ㄴ은 생산물류, ㄷ은 회수물류, ㄹ은 조달물류, ㅁ은 반품물류로 연결된다.

    영역 구분의 기준은 물자가 흐르는 구간이다. 조달처에서 매입자 창고를 거쳐 생산공정에 투입되기 직전까지가 조달물류, 생산공정 투입부터 생산·포장에 이르기까지가 생산물류, 완제품이 출고되어 고객에게 인도될 때까지가 판매물류다.

    되돌아오는 두 흐름은 목적으로 갈린다. 제품의 가치를 살리거나 창출할 목적으로 소비지를 시작점으로 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회수물류(빈 용기·팔레트·포장재 회수)이고, 판매된 제품 자체에 문제가 생겨 교환이나 반품을 위해 판매자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반품물류다. 출발점이 소비지인지, 사유가 제품 하자인지를 보면 둘을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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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리드타임과 고객주문사이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리드타임이란 원료를 구매하여 생산, 유통을 거쳐 고객에게 전달되는 총시간을 의미한다.
    2
    고객주문사이클은 고객이 주문을 하고 상품이 도착할 때까지 기꺼이 기다리려고 하는 시간을 의미한다.
    3
    리드타임갭은 물류리드타임에서 고객의 주문사이클 시간을 뺀 값이라고 할 수 있다.
    4
    리드타임갭이 0인 경우는 물류리드타임과 고객주문사이클이 일치하는 경우로 재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5
    일반적으로 제품의 종류가 다양한 경우에 고객주문사이클이 짧으며, 단일 표준화된 경우에는 주문사이클 시간이 긴 경향을 보인다.
    해설

    제품 종류가 다양하고 맞춤화될수록 고객이 배송을 기다리는 시간(고객주문사이클)은 오히려 길어지고, 표준화된 단일 제품일수록 주문사이클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 설명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물류리드타임은 원료 구매부터 고객 전달까지 걸리는 총시간이며, 리드타임갭은 물류리드타임에서 고객주문사이클을 뺀 값으로, 그 값이 0이면 재고 부담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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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합리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리드타임을 단축하면 물류서비스는 향상되지만 운송비용은 상승한다.
    2
    물류합리화를 위해서는 총비용적 사고가 필요하다.
    3
    재고량을 적게 하면 보관비는 감소하지만 서비스 수준은 일반적으로 저하된다.
    4
    물류합리화는 비용과 서비스 사이의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를 고려하여, 그 수준을 적정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5
    거점을 집약하면 거점비용은 감소하지만 물류서비스는 향상된다.
    해설

    물류 거점을 집약하면 거점 운영비용은 줄어들지만 배송거리가 늘어나 물류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저하되므로,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운송리드타임 단축은 서비스 향상과 함께 운송비용 상승을 동반하고, 재고량 축소는 보관비 절감과 서비스 수준 저하를 동반하는 등 물류합리화는 비용과 서비스 간 트레이드오프를 총비용 관점에서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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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전통적 물류와 E/M/T Commerce (E : Electronic, M : Mobile, T : TV) 물류를 비교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전통적 물류E/M/T
    Commerce 물류
    ①지역집중화된 제한적 지역무제한 광역화
    ②제품소품종다품종
    ③전략밀기(Push)끌기(Pull)
    ④주문빈도높음낮음
    ⑤주문흐름일방향쌍방향
    1
    ①
    2
    ②
    3
    ③
    4
    ④
    5
    ⑤
    해설

    비교가 잘못된 것은 주문빈도 항목으로, 표에는 전통적 물류가 '높음', E/M/T Commerce 물류가 '낮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정반대다.

    전통적 물류는 오프라인 점포·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량을 정기적으로 실어 나르므로 주문 1건의 규모가 크고 주문빈도는 낮다. 반면 전자·모바일·TV 상거래 물류는 개인 소비자가 소량을 수시로 주문하므로 소량 다빈도 특성을 갖는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옳게 짝지어져 있다. 대상 지역은 집중화된 제한적 지역에서 무제한 광역화로, 취급 제품은 소품종에서 다품종으로, 전략은 밀기(Push)에서 끌기(Pull)로, 주문흐름은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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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채찍효과(Bullwhip Effect)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급사슬에서 정보의 왜곡현상은 채찍효과를 발생시킨다.
    2
    공급사슬상에서 채찍효과는 공급사슬상의 하류, 즉 소비자측으로 갈수록 그 폭이 커진다.
    3
    채찍효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부정확한 수요예측, 제품가격의 변동, 긴 리드타임 등을 들 수 있다.
    4
    채찍효과는 제조업자, 유통업자, 고객 사이에서 제품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의 불일치에 기인한 문제로 볼 수 있다.
    5
    채찍효과의 해소를 위해서는 정보의 공유, 기업간 협업을 통한 재고관리, 효과적인 가격정책 등이 요구된다.
    해설

    채찍효과는 공급사슬의 하류(소비자)에서 상류(제조업체)로 갈수록 정보 왜곡의 폭이 커지는 현상이므로, 하류로 갈수록 커진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로 서술되어 옳지 않다.

    부정확한 수요예측, 가격 변동, 긴 리드타임 등이 채찍효과의 원인이며, 정보 공유와 협업, 효과적인 가격정책 등을 통해 이를 완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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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A기업은 30억원을 들여 물류창고를 건설하였으며, 그 내용연수는 15년, 감가상각은 정액상각방식으로 한다. 시중 연이자율 6%를 적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물류비는 각각 얼마인가? (단, 투자비용의 시간가치와 잔존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 ㄱ. 물류창고 건설 후, 7년 경과한 시점의 물류창고에 대한 연간시설부담이자
    • ㄴ. 물류창고 건설 후, 6년 경과한 시점(A)의 재고잔액이 3억원, 7년 경과한 시점(B)의 재고잔액이 5억원일 때, A~B 기간의 연간 재고부담이자
    1
    ㄱ : 7,200만원, ㄴ : 3,600만원
    2
    ㄱ : 8,400만원, ㄴ : 1,200만원
    3
    ㄱ : 8,400만원, ㄴ : 2,200만원
    4
    ㄱ : 9,600만원, ㄴ : 1,200만원
    5
    ㄱ : 9,600만원, ㄴ : 2,400만원
    해설

    연간시설부담이자는 9,600만원, 연간 재고부담이자는 2,400만원이다.

    시설부담이자는 미상각 잔존 투자액에 이자율을 곱한다. 정액상각이므로 연간 감가상각비는 30억원15년=2억원\dfrac{30\text{억원}}{15\text{년}} = 2\text{억원}이고, 건설 후 7년이 지난 시점의 잔존 투자액은 30억−2억×7=16억원30\text{억} - 2\text{억} \times 7 = 16\text{억원}이다.
    여기에 연이자율 6%를 적용하면 16억원×0.06=9,600만원16\text{억원} \times 0.06 = 9{,}600\text{만원}.

    재고부담이자는 해당 기간의 평균 재고액에 이자율을 곱한다. 6년 시점 재고잔액 3억원과 7년 시점 재고잔액 5억원의 평균은 3억+5억2=4억원\dfrac{3\text{억} + 5\text{억}}{2} = 4\text{억원}이므로 4억원×0.06=2,400만원4\text{억원} \times 0.06 = 2{,}400\text{만원}이 된다.

    기말 재고 5억원만 써서 3,000만원으로 계산하거나 건설비 30억원 전액에 이자를 매겨 1억 8,000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흔한 오류다. 시설은 상각 후 잔액, 재고는 기간 평균액이 각각의 기준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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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e-SCM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인터넷을 통해 고객들이 원하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공급체인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 리드타임이 줄어든다.
    3
    실시간 재고관리가 가능함에 따라 안전재고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다.
    4
    공급사슬에서 참여기업들의 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변하고 있다.
    5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요인 발생시 반응이 느리고 소비자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
    해설

    e-SCM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정보 공유로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과이므로, 반응이 느려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직거래를 통한 리드타임 단축, 실시간 재고관리를 통한 안전재고 최적화,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의 전환은 e-SCM이 가져오는 실제 효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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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합리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고객요구의 다양화, 물류 서비스의 차별화가 요구되고 있다.
    2
    물류비는 기업별 사업환경여건 및 개선 노력에 따라 상당부분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마케팅 비용 및 생산비 절감만으로는 기업 전반의 비용절감을 통한 이윤추구에 한계가 있다.
    4
    기술혁신에 의해 기본적인 물류영역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보측면에서도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다.
    5
    기업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류측면의 우위가 있어야 하며, 통합물류기능을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해설

    물류측면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분산된 물류기능을 통합·집중하여 운영하는 것이 요구되므로, 통합물류기능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다품종 소량생산과 고객요구 다양화,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류비, 마케팅·생산비 절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원가절감 구조, 정보·자동화 기술의 빠른 발전 등은 모두 물류합리화가 필요한 실제 이유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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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객의 주문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재고를 최대한으로 유지한다.
    2
    물류시스템을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연계되도록 구축한다.
    3
    기업의 총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서비스 수준을 최대로 유지한다.
    4
    물류합리화를 위해 기업내 각 부문별로 목표를 정하고 분산된 시스템을 구축한다.
    5
    기업 정보의 보안을 위해 수요정보를 마케팅 부서에서만 관리하도록 한다.
    해설

    물류시스템은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일관되게 연계되도록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 옳다.

    재고를 최대한 유지하거나 서비스 수준을 최대로 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을 늘리며, 부문별로 목표를 분산해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수요정보를 특정 부서만 관리하는 방식은 전사적 물류 통합·정보공유의 취지에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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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유통 장비와 포장의 규격, 구조 등을 통일하고 단순화하는 것으로 구성 요소간 호환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유닛로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
    물류의 시스템화를 전제로 하여 단순화, 규격화 및 전문화를 통해 물류활동에 공통의 기준을 부여하는 것이다.
    3
    기대효과로는 재료의 경량화, 적재효율의 향상, 작업의 기계화 및 표준화, 물류생산성의 향상 등이 있다.
    4
    표준화의 주요 내용으로는 포장 표준화, 수송 용기 및 장비의 표준화, 보관시설의 표준화, 물류정보 및 시스템 표준화 등을 들 수 있다.
    5
    물류활동의 효율화, 화물유통의 원활화, 수급의 합리화, 물류비 비중의 증대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해설

    물류표준화의 목적은 화물유통 장비·포장 규격을 통일해 물류비 비중을 절감하는 것이지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물류비 비중의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유닛로드시스템 구축, 단순화·규격화·전문화를 통한 공통 기준 부여, 경량화·적재효율·기계화 등의 기대효과, 포장·수송용기·보관시설·정보시스템 표준화라는 내용은 모두 실제 물류표준화의 특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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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표준화된 파렛트를 사용하는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장비의 적재효율성 제고
    2
    일관 파렛트화의 실현
    3
    화물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파렛트의 보급
    4
    물류와 관련한 인건비 및 운송비의 절감
    5
    자동설비 등 장비와의 정합성 실현
    해설

    표준화된 파렛트를 사용하는 목적은 규격을 통일해 적재효율과 자동설비 정합성을 높이고 인건비·운송비를 절감하는 것이므로, 화물 특성에 따라 다양한 파렛트를 보급하는 것은 오히려 표준화의 취지에 반한다.

    운송장비 적재효율 제고, 일관 파렛트화 실현, 물류 관련 인건비·운송비 절감, 자동설비와의 정합성 확보는 모두 파렛트 표준화의 실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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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포장재의 주재료인 골판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골의 높이와 30cm당 골의 개수에 따라 A골, B골, C골 및 E골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골의 높이가 제일 높고 골의 개수가 적은 것은 E골이다.
    2
    가공성이 양호하여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단기납품, 다품종 소로트에도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3
    C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군사물자의 효율적 수송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한 것이다.
    4
    골 모양으로 성형된 골심지의 편면에 라이너 원지 1매를 붙인 것이 편면골판지이다.
    5
    골 모양으로 성형된 골심지의 양면에 라이너를 붙인 것이 양면골판지이다.
    해설

    골판지의 골 종류 중 골의 높이가 가장 높고 30cm당 골의 개수가 가장 적은 것은 A골이며, E골은 반대로 골이 가장 낮고 개수가 가장 많은 형태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C골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군사물자 수송을 위해 개발한 것이고, 골심지 편면에 라이너를 붙인 것이 편면골판지, 양면에 붙인 것이 양면골판지이며, 골판지는 가공성이 좋아 다품종 소로트 생산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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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비가 매출액의 10%를 차지하고 매출액이 100억원인 기업이 있다. 현재 이 기업의 이익은 매출액의 5%이다. 만일 이익을 현재 수준에서 10% 증가시키고자 할 경우에 매출액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물류비를 줄이는 방법과 매출액을 증가시켜서 달성하는 방법이 있다. 물류비를 줄이는 방법에서 필요한 물류비 감소비율과 매출액을 증가시키는 방법에서 필요한 매출액 증가비율은 각각 얼마인가? (단, 두 가지 방법 모두에서 이익은 매출액의 5%인 것으로 가정한다)
    1
    5%, 5%
    2
    5%, 10%
    3
    7.5%, 7.5%
    4
    10%, 5%
    5
    10%, 10%
    해설

    물류비를 줄이는 방법과 매출액을 늘리는 방법 모두 목표 이익 증가분을 달성해야 하며, 필요한 물류비 감소율은 5%, 매출액 증가율은 10%이다.

    매출액 100억원, 물류비는 매출액의 10%인 10억원10\text{억원}, 이익은 매출액의 5%인 5억원5\text{억원}이다. 이익을 10% 늘리면 목표 이익은 5×1.1=5.5억원5\times1.1=5.5\text{억원}으로, 증가분은 0.5억원0.5\text{억원}이다.

    매출액을 그대로 두고 물류비만 줄이는 경우, 물류비를 0.5억원0.5\text{억원} 줄이면 이익이 그만큼 늘어나므로 물류비 감소율은 0.510=5%\dfrac{0.5}{10}=5\%이다.

    물류비율 10%·이익률 5%를 유지한 채 매출액만 늘리는 경우, 목표 이익 5.5억원5.5\text{억원}을 매출액의 5%로 얻으려면 매출액은 5.50.05=110억원\dfrac{5.5}{0.05}=110\text{억원}이 되어야 하므로 증가율은 10100=10%\dfrac{10}{100}=1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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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유통경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유통과정을 통합, 조정하여 하나의 통합된 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수직적 유통경로시스템이라고 한다.
    2
    유통경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유통경로 설계과정은 '기업전략 결정→ 유통전략 결정→ 유통경로 결정→ 경로 구성원 선정'으로 나타난다.
    3
    유통경로 결정의 이론적 접근 방법 중 '기능위양이론'은 중간상들이 경로활동을 연기하거나 투기적으로 재고를 유지하려는 이론을 의미한다.
    4
    제품분류 관점의 유통경로 유형에는 소비재 유통경로와 산업재 유통경로가 있다.
    5
    유통경로는 시간적, 장소적, 소유적 효용을 창출한다.
    해설

    중간상들이 경로활동의 수행을 미루거나 투기적으로 재고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설명하는 이론은 연기-투기이론이며, 기능위양이론은 경로 구성원 중 특정 기능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주체에게 그 기능을 위양한다는 이론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수직적 유통경로시스템은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통과정을 통합·조정하는 체계이고, 유통경로 설계는 기업전략 결정에서 시작해 유통전략·경로 결정·구성원 선정 순으로 이루어지며, 유통경로는 시간·장소·소유의 효용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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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ISO 9001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과 관련된 방침, 목표 등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것이다.
    2
    물류활동을 통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3
    자원의 재사용,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적정프로세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물류시스템을 설계하여 부가가치를 재창출한다.
    4
    물류시스템 활동 중 발생되는 제품과 포장재 등의 폐기물을 역(逆)물류로 회수한다.
    5
    물류시스템 설계는 과잉포장을 시정하고 용기의 표준화를 지향한다.
    해설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의 방침·목표를 설정·실행하는 근거가 되는 것은 환경경영시스템 규격인 ISO 14001이며, ISO 9001은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규격이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폐기물 발생량 최소화,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 제품·포장재의 역물류 회수, 과잉포장 시정과 용기 표준화는 모두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 설계의 실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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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 네트워크의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 네트워크에서 노드(node)는 창고, 공장 등을 의미한다.
    2
    물류 네트워크에서 링크(link)는 제품의 이동경로를 의미한다.
    3
    지역적으로 경제성장이 불균형하게 변하면 물류 네트워크를 다시 계획할 필요가 있다.
    4
    고객서비스 수준이 높은 상태에서 유통비용은 서비스 수준에 둔감하다.
    5
    조달 및 판매에 있어서 가격정책이 변경되면 물류 네트워크를 다시 계획할 필요가 있다.
    해설

    고객서비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유통비용은 급격히(민감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서비스 수준에 둔감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물류 네트워크에서 노드는 창고·공장 등 지점을, 링크는 제품 이동경로를 의미하며, 지역별 경제성장의 불균형이나 조달·판매 가격정책의 변경은 네트워크를 다시 계획해야 하는 요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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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수직적 유통경로관리시스템(VMS : Vertical Marketing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통업체를 통제하기 위하여 제조업체가 주도권을 갖고 계열화하는 것을 후방통합(backward integration)이라고 하며, 자동차 제조회사에서 주로 이용한다.
    2
    제조업체 등과 같은 기업본부에서 계획된 프로그램에 의해 경로 구성원을 전문적으로 관리, 통제하는 경로를 말한다.
    3
    VMS의 유형 중 기업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관리형 VMS로 결속력이 강한 특징이 있다.
    4
    공생적 마케팅이라고도 하며, 공동생산, 생산시설의 공동이용, 공동상품 및 상표 개발, 공동서비스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5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장의 욕구를 즉각 충족시킬 수 있고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에 효과적이다.
    해설

    수직적 마케팅시스템(VMS)은 제조업체 등 기업본부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 따라 경로 구성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유통경로를 말한다는 설명이 옳다.

    • 제조업체가 유통업체를 계열화해 주도권을 갖는 것은 전방통합이며 후방통합이 아니다.
    • 관리형 VMS는 경로 구성원 간 결속력이 가장 약한 형태이며, 소유권에 기반해 결속력이 가장 강한 것은 기업형(회사형) VMS이다.
    • 공동생산·공동상표 개발 등을 통한 공생적 마케팅은 VMS가 아니라 수평적 마케팅시스템의 특징이다.
    • 시장 변화에 즉각 대응하고 비표준화된 제품·서비스에 효과적인 것은 VMS가 아니라 전통적(독립적) 유통경로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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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수단의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
    2
    물동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3
    국제화 및 시장개방이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
    4
    대량의 물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5
    물류의 기계화 및 자동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하다.
    해설

    물류표준화는 포장·운송용기·보관시설 등 규격의 통일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지, 운송수단 자체를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물류표준화가 필요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

    물동량 증가에 따른 경제성 확보, 국제화·시장개방에 대한 대응, 대량 물품의 신속한 처리, 물류의 기계화·자동화 실현은 모두 물류표준화가 필요한 실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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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환경친화적인 물류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관리목록 작성시, 사업자는 직접 소유ㆍ통제하는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 정보를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구분할 수 있다. 다음 중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과 거리가 먼 것은?
    1
    전력, 스팀 등 사업자가 구매하여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
    2
    차량, 선박, 항공기 등 이동수단의 연료 연소로 인한 이동 연소 배출
    3
    공정시설의 화학적 생산활동으로 인한 공정 배출
    4
    저장시설, 관의 파손 등에 의한 탈루 배출
    5
    보일러, 난로 등 고정 설비에서의 연료 연소로 인한 고정 연소 배출
    해설

    전력·스팀 등 외부에서 구매한 에너지 사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간접배출(Scope 2)에 해당하므로, 직접배출과는 거리가 멀다.

    이동수단의 연료 연소, 공정시설의 화학적 생산활동, 저장시설·배관의 파손에 의한 탈루, 고정 설비의 연료 연소는 사업자가 직접 소유·통제하는 배출원에서 발생하는 직접배출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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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표준화 방안 중 소프트웨어 부문의 표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표의 크기, 양식, 기재내용 등의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용어사용의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류용어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3
    표준파렛트와의 정합성을 갖도록 트럭 적재함의 바닥높이, 폭, 길이 등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4
    낭비적인 작업과정의 제거를 위하여 거래조건의 단순화, 규격화가 필요하다.
    5
    포장치수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해설

    표준파렛트에 맞춰 트럭 적재함의 바닥높이·폭·길이 등을 표준화하는 것은 장비·시설에 관한 하드웨어 부문의 표준화이며, 소프트웨어 부문의 표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전표의 크기·양식 등 데이터 표준화, 물류용어의 표준화, 거래조건의 단순화·규격화, 포장치수의 표준화는 모두 소프트웨어 부문 표준화에 해당하는 항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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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공동화의 형태를 공유 유형에 따라 분류할 때, ㄱ~ㄷ에 해당되는 내용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 ㄱ. 주로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류 등 동종대형 제조업자들이 공장과 물류센터 간에 공동수송하는 형태
    • ㄴ. 다수의 동종 제조업체가 거래 도매상과 공동으로 정보와 물류를 공동화하려는 형태로 업계간 공동 VAN 등이 이에 해당
    • ㄷ. 물류자회사가 아닌 특정 물류업체가 특정 화주에 전속하여 하청기업화하든지 혹은 파트너십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형태
    1
    ㄱ : 경쟁업체간의 공동화, ㄴ : 수직적 공동화, ㄷ : 화주와 물류업자의 파트너십
    2
    ㄱ : 수평적 공동화, ㄴ : 경쟁업체간의 공동화, ㄷ : 화주와 물류업자의 파트너십
    3
    ㄱ : 경쟁업체간의 공동화, ㄴ : 수평적 공동화, ㄷ : 화주와 물류업자의 파트너십
    4
    ㄱ : 화주와 물류업자의 파트너십, ㄴ : 수평적 공동화, ㄷ : 경쟁업체간의 공동화
    5
    ㄱ : 화주와 물류업자의 파트너십, ㄴ : 물류기업간의 공동화, ㄷ : 수직적 공동화
    해설

    ㄱ은 경쟁업체간의 공동화, ㄴ은 수평적 공동화, ㄷ은 화주와 물류업자의 파트너십에 해당한다.

    자동차·가전제품·기계류처럼 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동종 대형 제조업자들이 공장과 물류센터 사이의 수송만 묶는 것은, 판매에서는 다투면서 물류만 함께 쓰는 형태이므로 경쟁업체간의 공동화다.

    다수의 동종 제조업체가 거래 도매상과 함께 정보와 물류를 묶어 업계간 공동 VAN을 구축하는 형태는 표준적인 수평적 물류공동화의 정의이며, 물류자회사가 아닌 순수 물류업체가 특정 화주에 전속해 하청기업화하거나 협력관계를 맺는 형태는 화주와 물류업자의 파트너십이다.

    참고로 수직적 공동화는 대형 제조업체가 자사 계열 대리점과 묶는 계열적 공동화를 가리키므로, 여러 제조업체가 대등하게 참여하는 ㄴ과는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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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선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선박은 크게 선체(hull), 기관(engine), 기기(machinery)로 구성되어 있다.
    2
    흘수(吃水)란 수면에서 선저의 최저부까지의 수직거리로서, 건현(乾舷)의 반대 개념이다.
    3
    형폭은 선체의 제일 넓은 부분에서 추정한 프레임의 외판에서 외판까지의 수평거리를 의미한다.
    4
    격벽은 수밀과 강도 유지를 위해 선창 내부를 수직으로 분리하는 구조물을 의미한다.
    5
    전장(全長)은 만재흘수선상의 선수수선으로부터 타주의 선미수선까지의 수평거리로 선박의 길이는 이것을 사용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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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은 부정기선의 운송계약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일정기간 선박만을 용선하여 인적 및 물적 요소 일체를 용선자가 통제·부담하는 조건으로 운항의 전부에 걸친 관리계약

    1
    Voyage Charter
    2
    Time Charter
    3
    Lump Sum Charter
    4
    Net Term Charter
    5
    Bareboat Charter
    해설

    선박이라는 선체만 빌리고 선원·장비·보험 등 인적·물적 요소 일체를 용선자가 통제하고 부담하는 계약은 나용선(Bareboat Charter)이다.

    제시문의 '일정기간 선박만을 용선', '인적 및 물적 요소 일체를 용선자가 통제·부담'이 결정적 단서다. 선주는 자산인 선박만 제공하고 용선자가 사실상 선주처럼 운항 전부를 관리하므로, 운송계약이라기보다 선박 임대차 성격의 관리계약으로 분류된다.

    • 항해용선(Voyage Charter)은 특정 항해 구간을 단위로 화물 운송을 맡기는 계약으로, 선원과 운항비를 선주가 부담한다.
    • 정기용선(Time Charter)은 기간을 정해 빌리되 선원이 승선한 상태로 빌리므로 인적 요소는 여전히 선주 몫이다.
    • 선복용선(Lump Sum Charter)은 실제 적재량과 관계없이 선복 전부에 대해 정액 운임을 지급하는 항해용선의 한 형태다.
    • 순수용선(Net Term Charter)은 적하·양하 등 하역비 일체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운임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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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국내 철도화물의 운임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송거리(km) x 운임률(운임/km) x 화물중량(톤)으로 산정한다.
    2
    일반화물의 최저기본운임은 화차표기하중톤수 100km에 해당하는 운임으로 한다.
    3
    1km 미만의 거리와 1톤 미만의 일반화물은 실제 거리와 중량으로 계산한다.
    4
    화물중량이 1량의 최저중량에 미달된 경우, 별도로 정한 중량을 적용한다.
    5
    컨테이너화물의 최저기본운임은 규격별 컨테이너의 100km에 해당하는 운임으로 한다.
    해설

    철도화물 운임은 운송거리×운임률×화물중량으로 산정하며, 1km 미만의 거리나 1톤 미만의 화물은 각각 1km, 1톤으로 절상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실제 거리와 중량 그대로 계산한다는 설명은 이 절상 원칙과 어긋난다.

    • 운송거리에 운임률과 화물중량을 곱해 산정한다는 설명은 옳다.
    • 최저기본운임을 화차표기하중톤수 100km 해당 운임으로 정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컨테이너화물의 최저기본운임을 규격별 컨테이너 100km 해당 운임으로 정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1량 최저중량에 미달하는 경우 별도로 정한 중량을 적용하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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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배송계획 수립 시 설정되어야 할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간기준 : 표준적재량의 작성 및 최저 주문 단위 설정
    2
    적재량기준 : 리드타임, 수주 시작 및 마감시간 설정
    3
    루트기준 : 차량의 구성 및 주행에 대한 표준설정
    4
    작업기준 : 상ㆍ하차방법의 표준과 납품방식 표준설정
    5
    차량기준 : 배송지역 및 적재효율의 배송경로설정
    해설

    작업기준은 상·하차방법의 표준과 납품방식의 표준을 설정하는 기준으로, 배송계획 수립 시 필요한 기준 중 하나이다.

    배송계획의 기준은 크게 시간기준·적재량기준·루트기준·작업기준·차량기준으로 나뉜다.

    • 시간기준은 리드타임, 수주 마감시간 등을 설정하는 것이지 표준적재량 작성이 아니다.
    • 적재량기준은 표준적재량과 최저 주문 단위를 설정하는 것이지 리드타임 설정이 아니다.
    • 루트기준은 배송경로와 배송지역 설정에 관한 것이며, 차량 자체의 구성·주행 표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 차량기준은 차량의 구조·규격 등을 표준화하는 것으로, 배송경로 설정은 루트기준의 영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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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전용열차 종류에 따른 서비스 형태 중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것은?
    문제 이미지
    1
    Y-Shuttle Train
    2
    Coupling & Sharing Train
    3
    Liner Train
    4
    Block Train
    5
    Single-Wagon Train
    해설

    그림은 출발지에서 편성한 열차가 도중에 조성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도착지까지 달리는 모습으로, 이는 Block Train이다.

    출발지 쪽 화차 배열과 도착지 쪽 배열이 완전히 같고 중간에서 화차를 떼거나 붙이는 조차 작업이 전혀 없다는 점이 판정의 핵심이다. Block Train은 스스로 화차를 조성해 발착역 간을 직행하는 형태로, 중간역 정차와 조차장 작업이 사라져 수송시간이 단축되고 화차 운용의 효율이 높아진다.

    • Liner Train과 Single-Wagon Train은 중간역·조차장에서 화차를 분리·결합하며 운행하므로 출발 편성과 도착 편성이 달라진다.
    • Coupling & Sharing Train은 중간 지점에서 열차를 나누고 합치는 중·단거리 셔틀 개념이다.
    • Y-Shuttle Train은 한 개의 중간 터미널을 경유하는 셔틀 형태로, 그림처럼 완전한 직행 편성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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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 중 “화물자동차의 적재능력 및 총 운행거리에 대한 통행당 톤ㆍkm의 합의 비율”은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가?
    1
    평균적재율
    2
    적재효율
    3
    적재통행률
    4
    적재시간률
    5
    적재거리율
    해설

    적재효율은 화물자동차의 적재능력과 총 운행거리를 곱한 값에 대해, 통행별 톤·km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는 지표이다.

    즉 통행당 톤⋅km의 합적재능력×총 운행거리\dfrac{\text{통행당 톤}\cdot\text{km의 합}}{\text{적재능력} \times \text{총 운행거리}}으로 계산되어, 차량이 지닌 최대 수송능력을 실제로 얼마나 활용했는지를 보여준다.

    평균적재율은 적재 중량과 적재능력의 비율을 뜻하는 다른 지표이므로 이 정의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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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해상운송과 관련된 서류를 선적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1
    S/R → S/O → M/R → D/O → B/L
    2
    S/R → S/O → B/L → M/R → D/O
    3
    S/R → M/R → S/O → B/L → D/O
    4
    S/R → D/O → S/O → B/L → M/R
    5
    S/R → S/O → M/R → B/L → D/O
    해설

    해상운송 서류는 선복신청서(S/R)→선적지시서(S/O)→본선수취증(M/R)→선하증권(B/L)→화물인도지시서(D/O) 순으로 발행·수수된다.

    화주가 S/R로 선복을 신청하면 선사가 S/O를 발급하고, 본선 적재 후 M/R을 근거로 B/L이 발행되며, 양하 시 D/O로 화물을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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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 출발지와 도착지 간 거리가 A기업은 100km, B기업은 200km이며, 운송량은 A기업은 5톤, B기업은 1톤이다. 국내 운송 시 각 수단별 요금체계가 다음과 같을 때 A기업과 B기업에 최소 운송비용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운송수단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구분화물자동차철도연안해송
    운임기본운임200,000원150,000원100,000원
    톤 · km당
    추가운임
    1,000원900원800원
    톤 · km당
    부대비용
    100원300원500원
    1
    A, B 모두 화물자동차 운송이 저렴하다.
    2
    A는 화물자동차가 저렴하고, B는 모든 수단이 동일하다.
    3
    A는 모든 수단이 동일하고, B는 연안해송이 저렴하다.
    4
    A, B 모두 철도운송이 저렴하다.
    5
    A는 연안해송, B는 철도운송이 저렴하다.
    해설

    A기업은 세 수단의 비용이 모두 75만원으로 동일하고, B기업은 연안해송이 가장 저렴하다.

    총비용은 기본운임에 (톤·km) × (추가운임 + 부대비용)을 더해 구한다. A기업은 5톤 × 100km = 500 톤·km이므로
    화물자동차: 200,000+500×(1,000+100)=750,000원200{,}000 + 500 \times (1{,}000+100) = 750{,}000\text{원}
    철도: 150,000+500×(900+300)=750,000원150{,}000 + 500 \times (900+300) = 750{,}000\text{원}
    연안해송: 100,000+500×(800+500)=750,000원100{,}000 + 500 \times (800+500) = 750{,}000\text{원}

    B기업은 1톤 × 200km = 200 톤·km이므로
    화물자동차: 200,000+200×1,100=420,000원200{,}000 + 200 \times 1{,}100 = 420{,}000\text{원}
    철도: 150,000+200×1,200=390,000원150{,}000 + 200 \times 1{,}200 = 390{,}000\text{원}
    연안해송: 100,000+200×1,300=360,000원100{,}000 + 200 \times 1{,}300 = 360{,}000\text{원}

    연안해송은 기본운임이 가장 낮은 대신 톤·km당 단가가 가장 크므로 톤·km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B기업처럼 200 톤·km에서는 기본운임 차이가 살아남아 연안해송이 최저가 되고, A기업처럼 500 톤·km가 되면 그 차이가 정확히 상쇄되어 세 수단이 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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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 네트워크모형에서 출발지 A에서 도착지 G까지 최단경로의 산출거리는 얼마인가?
    문제 이미지
    1
    27km
    2
    29km
    3
    32km
    4
    33km
    5
    37km
    해설

    A에서 G까지의 최단경로는 A → B → E → G이고 산출거리는 27km이다.

    네트워크의 간선 거리는 A-B 10, A-C 14, B-D 9, B-E 10, B-F 12, C-D 10, C-E 8, C-F 9, D-G 13, E-G 7, F-G 11(단위 km)이다.

    중간 노드까지의 최단거리를 먼저 구한다. D는 A-B-D로 10+9=1910+9=19, E는 A-B-E의 10+10=2010+10=20과 A-C-E의 14+8=2214+8=22 중 작은 20, F는 A-B-F의 10+12=2210+12=22와 A-C-F의 14+9=2314+9=23 중 작은 22다.

    여기에 G로 향하는 마지막 간선을 더하면 D 경유 19+13=3219+13=32, E 경유 20+7=2720+7=27, F 경유 22+11=3322+11=33이므로 E를 경유하는 27km가 최단거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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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도로운송과 철도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도로운송은 단거리 운송에 적합하며, 문전에서 문전까지의 일관운송이 가능하다.
    2
    철도운송은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며, 대량의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다.
    3
    도로운송은 철도운송에 비하여 하역작업이 비교적 용이하고 직송될 수 있다.
    4
    철도운송의 경우 거리가 장거리일수록 단위당 운송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5
    도로운송은 철도운송에 비하여 완결성이 부족하고 운임이 비탄력적이다.
    해설

    도로운송은 문전에서 문전까지 일관운송이 가능해 완결성이 뛰어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운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오히려 도로운송의 특징이다.

    따라서 도로운송이 철도운송보다 완결성이 부족하고 운임이 비탄력적이라는 설명은 사실과 반대된다.

    • 도로운송이 단거리·문전운송에 적합하다는 설명은 옳다.
    • 철도운송이 장거리·대량화물 운송에 적합하다는 설명도 옳다.
    • 도로운송이 철도운송보다 하역이 용이하고 직송이 가능하다는 설명도 옳다.
    • 철도운송이 장거리일수록 단위당 운송비가 낮아진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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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해운동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동맹은 가입 및 탈퇴의 자유 유무에 따라 개방동맹과 폐쇄동맹으로 분류된다.
    2
    가장 막강한 폐쇄동맹이었던 극동/구주운임동맹(FEFC)은 현재 해체되었다.
    3
    동맹은 공동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장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4
    해운동맹은 운임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운임동맹이라고도 한다.
    5
    컨테이너화의 확산으로 운송서비스가 동질화되어 동맹선의 비교우위가 사실상 없어지게 되었다.
    해설

    해운동맹은 회원사 간 공동합의(카르텔적 협정)를 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 동맹을 가입·탈퇴 자유 여부에 따라 개방동맹·폐쇄동맹으로 나누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 대표적 폐쇄동맹이었던 극동/구주운임동맹(FEFC)이 해체된 것도 사실이다.
    • 해운동맹을 운임동맹이라 부르는 것도 옳은 설명이다.
    • 컨테이너화로 서비스가 동질화되어 동맹선의 비교우위가 약해진 것도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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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복합물류터미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하는 일단의 토지이다.
    2
    2종류 이상의 운송수단 간의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곳이다.
    3
    물품을 제조업자가 산지에서 집화하여 보관, 가공 또는 포장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배송하며, 관련 유통정보를 종합하여 분석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4
    항만 또는 공항이 아닌 내륙시설로서 철도가 인입되어 있고 통관기능을 갖춘 대규모의 데포(depot)이다.
    5
    유통업체가 각 업체의 집ㆍ배송센터를 대단위 단지에 집단화시킨 시설로서 다품종 소량품을 공급자로부터 집화하여 이를 환적, 분류, 보관, 재포장 등을 수행하는 곳이다.
    해설

    복합물류터미널은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이 가능한 규모와 시설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 유통시설과 지원시설을 집단적으로 개발하는 토지는 물류단지에 해당한다.
    • 산지 집화 후 보관·가공·배송과 유통정보 처리를 하는 시설은 집배송센터의 기능에 가깝다.
    • 내륙에 위치하고 철도가 인입되어 있으며 통관기능을 갖춘 대규모 데포는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가리킨다.
    • 업체별 집배송센터를 집단화해 환적·분류·재포장을 수행하는 시설은 공동집배송단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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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과 같은 운송조건의 수송표가 주어졌을 때 북서코너법을 이용하여 각 구간별로 운송량을 할당하고 이에 따른 총 수송비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단, 괄호는 단위당 수송비용임)(단위 : 원, 박스)

    공장 \ 물류거점안성동서울대전부산광주공급량
    청주(220)(450)(300)(250)(200)1,000
    달성(300)(700)(250)(150)(350)2,400
    수원(150)(200)(200)(300)(350)500
    수요량1001,3007009009003,900 / 3,900
    1
    925,000원
    2
    932,000원
    3
    1,232,000원
    4
    1,295,000원
    5
    1,332,000원
    해설

    북서코너법으로 할당했을 때의 총 수송비는 1,332,000원이다.

    북서코너법은 수송표의 왼쪽 위 칸부터 공급량과 수요량 중 작은 값을 차례로 채워 나가는 방법으로, 각 칸의 수송비용은 전혀 보지 않는다. 공급량(청주 1,000·달성 2,400·수원 500)과 수요량(안성 100·동서울 1,300·대전 700·부산 900·광주 900)의 합이 각각 3,900으로 균형을 이루므로 가상의 행·열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할당 결과는 청주-안성 100, 청주-동서울 900, 달성-동서울 400, 달성-대전 700, 달성-부산 900, 달성-광주 400, 수원-광주 500이다.

    여기에 단위당 비용을 곱해 더하면
    220×100+450×900+700×400+250×700+150×900+350×400+350×500220 \times 100 + 450 \times 900 + 700 \times 400 + 250 \times 700 + 150 \times 900 + 350 \times 400 + 350 \times 500
    =22,000+405,000+280,000+175,000+135,000+140,000+175,000=1,332,000원= 22{,}000 + 405{,}000 + 280{,}000 + 175{,}000 + 135{,}000 + 140{,}000 + 175{,}000 = 1{,}332{,}000\text{원}
    비용을 무시하고 채우는 방식이라 최적해보다 비싼 초기 해가 나오는 것이 정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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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선박회사와 화주 간의 하역비를 부담하는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Liner Term은 화주가 선적비와 양하비 모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2
    Free in Term은 선박회사가 양하비를, 화주는 선적비만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3
    Free out Term은 선박회사가 선적비를, 화주는 양하비만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4
    Free in/out Term은 화주가 선적비와 양하비 모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5
    Berth Term은 선박회사가 선적비와 양하비 모두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해설

    Liner Term(Berth Term)은 정기선 운송의 관행에 따라 선박회사가 선적비와 양하비를 모두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화주가 둘 다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Free In Term은 선적비를 화주가 부담하고 양하비는 선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 Free Out Term은 선적비를 선사가 부담하고 양하비는 화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 Free In/Out Term은 선적비와 양하비 모두를 화주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 Berth Term은 Liner Term과 같은 뜻으로, 선사가 선적비와 양하비를 모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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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임의 결정 요소와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업체 간 경쟁상황이나 수급상황에 따라 운임이 변동될 수 있다.
    2
    1회 운송단위의 크기(Lot)가 커질수록 대형차량을 이용할 수 있어서 단위당 운임을 낮출 수 있다.
    3
    시간제 운임은 트럭의 크기와 운송거리로 결정한다.
    4
    중량화물이나 장척화물의 경우 할증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
    5
    변동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유류비, 수리비, 타이어비 등이다.
    해설

    시간제 운임은 차량의 크기와 사용(운송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지, 운송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 업체 간 경쟁이나 수급상황에 따라 운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운송단위(Lot)가 커질수록 대형차량을 이용해 단위당 운임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중량화물·장척화물에 할증운임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유류비·수리비·타이어비 등이 변동비 요소라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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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공동 수ㆍ배송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가의 첨단 물류설비를 공동구매하여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물류비용은 절감할 수 있으나, 물류 서비스 이용비용은 높아진다.
    2
    공동 수ㆍ배송에 참여하는 운송기업은 표준화된 운송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
    3
    기업 간 통합전산망 구축을 통한 출하작업의 시스템화로 수ㆍ배송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4
    동일지역에 대한 중복 및 교차배송을 억제할 수 있다.
    5
    화물의 집하 및 배송을 위한 필요차량의 감소로 교통혼잡을 방지할 수 있다.
    해설

    고가의 물류설비를 여러 기업이 공동구매해 함께 사용하면 물류비용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비용도 낮아지는 것이 공동 수·배송의 효과이므로, 서비스 이용비용이 오히려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참여 운송기업의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통합전산망 구축으로 수·배송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동일지역 중복·교차배송을 억제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필요차량 감소로 교통혼잡을 방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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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소화물운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요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의 확산
    2
    소비자 요구수준의 고도화
    3
    전자상거래의 발전
    4
    소비자 니즈(needs)의 표준화 및 동질화
    5
    물류전문기업의 성장
    해설

    소화물운송 수요 증가는 소비자 니즈가 다양화·개별화되는 흐름에서 비롯되므로, 니즈가 표준화·동질화된다는 설명은 오히려 수요 증가 요인과 거리가 멀다.

    •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 확산은 소화물운송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다.
    • 소비자 요구수준 고도화도 수요 증가 요인이다.
    • 전자상거래 발전도 수요 증가 요인이다.
    • 물류전문기업 성장도 소화물운송 시장 확대의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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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포워딩(Forwarding) 업무 중 LCL화물을 집화하여 FCL화물로 만드는 업무는?
    1
    Projection
    2
    Combination
    3
    Consolidation
    4
    Packaging
    5
    Palletizing
    해설

    LCL화물을 모아 FCL화물로 만드는 포워더 업무는 혼재(Consolidation)이다.

    소량화물(LCL)을 집화해 하나의 컨테이너 단위(FCL)로 묶어 운송함으로써 컨테이너 이용 효율을 높이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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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1일 이상 소요되는 운송이나 도시순회 운송에서 일정시간 동안 운행 후에 운전원을 교대하여 차량을 계속 운행시킴으로써 차량의 가동시간을 최대화하고 화물의 인도를 신속하게 하는 운송시스템은?
    1
    왕복운송시스템
    2
    셔틀운송시스템
    3
    환결(環結) 운송시스템
    4
    릴레이식 운송시스템
    5
    중간 환승시스템
    해설

    1일 이상 소요되는 운송이나 도시순회 운송에서 일정 구간마다 운전원을 교대해 차량의 가동시간을 최대화하는 방식은 릴레이식 운송시스템이다.

    운전원만 교대하고 차량은 계속 운행되므로 차량 회전율을 높이고 화물 인도를 신속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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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택배운송장의 역할과 중요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송 완료 후 배송여부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증거서류 역할을 하게 된다.
    2
    선불로 요금을 지불한 경우에는 운송장을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택배회사가 화물을 송하인으로부터 이상 없이 인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4
    운송장에 인쇄된 바코드를 스캐닝함으로써 추적정보를 생성시켜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착불화물의 경우에는 운송장을 증빙으로 제시하여 수하인에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해설

    착불화물이라도 운송장은 요금 청구의 증빙서류로 사용될 수 있어, 수하인에게 착불요금을 청구하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착불화물의 경우 운송장으로 요금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배송 완료 후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증거서류 역할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선불 요금의 경우 운송장을 영수증으로 쓸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이상 없이 인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라는 설명도 옳다.
    • 바코드 스캐닝으로 추적정보를 생성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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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공동 수ㆍ배송의 장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동 수ㆍ배송은 참여기업의 운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2
    공동 수ㆍ배송은 참여기업에 대한 서비스 수준을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다.
    3
    다양한 거래처에 대한 공동 수ㆍ배송을 실시함으로써 물동량의 계절적 수요변동에 대한 차량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
    4
    참여기업에 대한 통합된 수ㆍ배송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제공할 수 있다.
    5
    공동 수ㆍ배송을 통해 물류센터 운영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고정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다.
    해설

    공동 수·배송은 참여기업이 시설과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고정비에 대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참여기업의 운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설명은 장점에 해당한다.
    • 참여기업 간 서비스 수준을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장점이다.
    • 계절적 수요변동에 대한 차량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장점이다.
    • 통합된 수·배송 KPI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도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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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 내용에 적합한 시설은?

    본선 입항 전에 미리 입안된 선내 적치계획에 따라 선적예정 컨테이너를 순서대로 쌓아 두기 위한 곳으로,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에 있어 중심이 되는 중요한 장소이다.

    1
    에이프런(Apron)
    2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
    3
    마샬링야드(Marshalling Yard)
    4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5
    안벽(Quay)
    해설

    선내 적치계획(스토웨지 플랜)에 맞춰 선적 예정 컨테이너를 선적 순서대로 미리 정렬해 두는 공간이 마샬링 야드(Marshalling Yard)이며,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의 중심이 되는 장소로 꼽힌다.

    본선이 접안한 뒤에 컨테이너를 찾아 나르면 하역 시간이 길어지므로, 입항 전에 적재 순서와 선내 위치별로 줄을 맞춰 배열해 두어 갠트리크레인이 곧바로 집어 올릴 수 있게 한다.

    • 에이프런: 안벽에 접한 하역 작업 공간으로, 갠트리크레인이 주행하는 폭 30~50m의 구역이다.
    • 콘트롤 타워: 터미널 전체의 작업을 지휘·감시하는 관제 시설이다.
    • CFS: LCL 화물을 모아 컨테이너에 적입하거나 적출하는 소량화물 취급 창고이다.
    • 안벽: 선박이 접안하도록 물가에 축조한 구조물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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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운송과 관련된 보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CSI(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는 미국으로의 대량살상무기 등이 밀반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로 국내의 모든 무역항이 지정되어 있다.
    2
    24 Hours Rule은 CSI 제도의 보완조치로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을 수출하는 모든 운송인을 대상으로 선적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3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세관에서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게 통관절차 간소화 등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4
    상용화주제는 세관이 화주 또는 항공화물대리점을 상용화주로 지정하고, 항공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생략할 수 있는 제도이다.
    5
    ISPS(International Ship & Port facility Security) Code는 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한 것으로 해상분야 보안강화를 위해 정부, 선사, 항만당국 등이 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해설

    24 Hours Rule은 미국행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 2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로, CSI의 보완조치로 도입되었다.

    • CSI는 국내 모든 무역항이 아니라 협정을 맺은 일부 주요 항만에만 적용된다.
    • AEO는 국내에도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 ISPS Code는 세계관세기구가 아니라 국제해사기구(IMO)가 제정한 규범이다.
    • 상용화주제는 세관이 아니라 항공보안 당국이 화주나 항공화물대리점을 상용화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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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현재 A기업은 제품을 순회배송(서울→광주→부산→서울)하고 있으며, 배송당 1만개의 제품을 운송하고 있다. 향후 대전에 Hub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순회배송망(서울→대전→광주→대전→부산→대전→서울)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숫자는 제품 단위별 운송비(원)이며, 화살표는 이동방향임)
    문제 이미지
    1
    향후 서울→광주의 제품 단위별 운송비는 700원에서 500원으로 200원 절감된다.
    2
    현재 1회 순회배송 시 전체 운송비는 2,100만원이다.
    3
    향후 부산→서울의 제품 단위별 운송비는 900원에서 500원으로 400원 절감된다.
    4
    향후 광주→부산의 제품 단위별 운송비는 500원에서 800원으로 300원 증가한다.
    5
    향후 1회 순회배송 시 전체 운송비는 1,900만원이 된다.
    해설

    허브 구축 후 1회 순회배송의 제품 단위별 운송비 합계는 1,800원이므로 전체 운송비는 1,800만원이 되며, 1,900만원이 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현재 운영체계는 서울→광주 700원, 광주→부산 500원, 부산→서울 900원으로 단위당 2,100원이고, 1회에 1만개를 운송하므로 전체 운송비는 2,100만원이다.

    향후 운영체계의 구간별 단위 운송비는 서울↔대전 100원, 대전↔광주 400원, 대전↔부산 400원이다. 서울→대전→광주→대전→부산→대전→서울 경로의 단위당 비용은 100+400+400+400+400+100=1,800100+400+400+400+400+100 = 1{,}800원이고, 1만개 기준으로 1,800만원이 된다.

    구간별로 보면 서울→광주는 700원에서 500원(100+400)으로 200원 절감, 부산→서울은 900원에서 500원(400+100)으로 400원 절감, 광주→부산은 500원에서 800원(400+400)으로 300원 증가하여 나머지 서술은 모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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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항공운임요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품목분류요율은 모든 품목에 적용되는 할인 및 할증요율이다.
    • ㄴ. 기본요율은 화물 1건당 45kg 미만의 화물운송에 적용되는 요율이다.
    • ㄷ. 중량단계별 할인요율은 중량이 낮아짐에 따라 요율을 낮게 적용하는 요율이다.
    • ㄹ. 특정 품목할인요율은 항공운송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하여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요율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기본요율의 적용 기준과 특정품목할인요율의 성격을 옳게 설명한 ㄴ과 ㄹ이 맞는 설명이다.

    일반화물요율(GCR)의 최저 중량단계인 기본요율(Normal rate)은 45kg 미만 화물에 적용되고, 특정품목할인요율(SCR)은 항공운송 이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을 유치하기 위해 특정 구간의 특정 품목에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 품목분류요율(Class Rate)은 모든 품목이 아니라 신문·서적·생동물·유해 등 한정된 품목에 대해 일반화물요율의 일정 비율을 할인·할증하는 요율이다.
    • 중량단계별 할인요율은 중량이 낮아질수록이 아니라 중량이 무거워질수록 낮은 요율을 적용해 대량 화물 운송을 유도하는 요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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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아시아와 북미 또는 유럽을 연결하는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회사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이미지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아시아와 북미·유럽을 잇는 컨테이너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회사는 정기선(Liner) 사업자이므로, 공표된 운항 시간표에 따라 정기 운항하고 모선이 기항하지 않는 항만은 피더 서비스로 연결한다는 두 설명이 옳다.

    그림처럼 싱가포르항·홍콩항·카오슝항·상하이항·부산항 등 거점 항만을 정해진 순서로 기항하면서 유럽과 북미로 연결하는 형태가 전형적인 정기 컨테이너 항로이고, 이 항로에 직접 들지 않는 중소 항만의 화물은 피더(feeder)선으로 거점항까지 집화한다.

    • 곡물·원목·철강 등 살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것은 부정기선(tramper)의 특징이다.
    • 운임 변동이 심해 운임 선물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부정기선 시장의 특징이며, 정기선 운임은 태리프(tariff)로 공표되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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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복합운송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Piggy-Back System
    2
    Fishy-Back System
    3
    Land Bridge System
    4
    Hub and Spoke System
    5
    Sea and Air System
    해설

    Hub and Spoke System은 운송 네트워크를 거점(허브)과 지선(스포크)으로 구성하는 운영방식일 뿐, 서로 다른 운송수단을 결합하는 복합운송의 한 유형은 아니다.

    • Piggy-Back System은 철도와 도로를 결합한 복합운송 방식이다.
    • Fishy-Back System은 해상운송과 도로운송을 결합한 복합운송 방식이다.
    • Land Bridge System은 해상-육상-해상을 잇는 복합운송 방식이다.
    • Sea and Air System은 해상운송과 항공운송을 결합한 복합운송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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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파렛트 풀 시스템의 운영형태로서 개별기업이 파렛트를 보유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여 사용하는 방식은?
    1
    리스ㆍ렌탈 방식
    2
    교환방식
    3
    교환ㆍ리스 병용방식
    4
    대차결제방식
    5
    전략적 제휴
    해설

    개별기업이 파렛트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대하여 사용하는 운영형태는 리스·렌탈 방식이다.

    파렛트 풀 시스템의 전문 운영업체가 파렛트를 소유·관리하며 필요기업에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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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때 채트반(Chatban) 공식을 응용한 경쟁가능거리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 철도의 톤·km당 운송비 : 650원
    • 톤당 철도 운송비와 하역비 : 119,000원
    • 화물자동차의 톤·km당 운송비 : 1,500원
    1
    125km
    2
    140km
    3
    240km
    4
    300km
    5
    325km
    해설

    채트반 공식으로 계산한 경쟁가능거리는 140km이며, 이보다 먼 거리에서는 철도가, 가까운 거리에서는 화물자동차가 유리하다.

    채트반 공식은 철도의 톤당 발착비(운송비와 하역비)를 두 수단의 톤·km당 운송비 차액으로 나눈 값이다.
    L=톤당 철도 운송비와 하역비화물자동차 운송비−철도 운송비L = \dfrac{\text{톤당 철도 운송비와 하역비}}{\text{화물자동차 운송비} - \text{철도 운송비}}

    주어진 값을 대입하면
    L=119,0001,500−650=119,000850=140 kmL = \dfrac{119{,}000}{1{,}500 - 650} = \dfrac{119{,}000}{850} = 140\,\mathrm{km}

    즉 철도가 톤·km당 850원 저렴하므로, 하역비를 포함한 발착비 119,000원을 상쇄하려면 140km 이상을 운송해야 철도가 경쟁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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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항만용역업
    2
    물품공급업
    3
    선박관리업
    4
    컨테이너수리업
    5
    선박급유업
    해설

    선박관리업은 선박의 운항·정비·선원관리 등을 수탁하는 별도의 사업으로,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항만용역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한다.
    • 물품공급업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한다.
    • 컨테이너수리업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한다.
    • 선박급유업(선박연료공급업)도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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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프레이트 포워더(Freight Forwarder)의 주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통관 대행
    2
    운송관련 서류의 작성
    3
    운송의 수배
    4
    선박의 운항스케줄에 따른 배선
    5
    화물의 집하, 혼재 및 배송
    해설

    선박의 운항스케줄에 따른 배선은 선박을 직접 보유·운항하는 선사(운송인)의 업무이지, 화주를 대신해 운송을 주선하는 프레이트 포워더의 업무는 아니다.

    • 통관 대행은 포워더의 업무에 해당한다.
    • 운송관련 서류 작성도 포워더의 업무에 해당한다.
    • 운송의 수배도 포워더의 업무에 해당한다.
    • 화물의 집하·혼재·배송도 포워더의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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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유류비 절감과 수송효율 향상, 교통량 저감 등으로 기업물류비를 절감시켜 주며, 화물의 운송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은?
    1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
    2
    VMS(Vanning Management System)
    3
    WMS(Warehouse Management System)
    4
    Track & Tracing System
    5
    Routing System
    해설

    유류비 절감과 수송효율 향상, 교통량 저감을 통해 물류비를 줄이고 화물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주는 시스템은 CVO(Commercial Vehicle Operation)이다.

    화물차량의 위치·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최적 운행을 지원하는 첨단 화물운송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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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단위적재(Unit Load) 운송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렛트시스템은 단거리 운송에 적합하고 컨테이너시스템은 장거리 운송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2
    컨테이너시스템은 수송용기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수송수단 간의 중계를 원활하게 해주나 일관운송이 가능하지 않다.
    3
    파렛트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정육면체 또는 직육면체의 화물을 적재하기는 편리하지만, 분립제나 액체화물의 경우에는 적재가 곤란하다.
    4
    컨테이너시스템은 장척화물이나 초과중량 화물 등과 같이 컨테이너에 적입하기 곤란한 화물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화물을 적입하여 운송할 수 있다.
    5
    파렛트시스템은 파렛트 운송 및 하역에 필요한 기기인 포크리프트, 파렛트 로더, 승강장치 등이 필요하다.
    해설

    컨테이너시스템은 서로 다른 운송수단 간 중계를 원활히 해줄 뿐 아니라, 문전에서 문전까지의 일관운송도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다.

    따라서 일관운송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파렛트시스템이 단거리, 컨테이너시스템이 장거리 운송에 주로 쓰인다는 설명은 옳다.
    • 파렛트시스템이 정육면체·직육면체 화물에 적합하고 분립체·액체화물엔 곤란하다는 설명도 옳다.
    • 컨테이너시스템이 장척·초과중량 화물을 제외한 대부분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파렛트 운송에 포크리프트·파렛트 로더·승강장치 등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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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철도운송의 운영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열차의 장대화
    2
    컨테이너의 대형화
    3
    철도운영기법의 과학화
    4
    철도경영의 합리화
    5
    철도운송의 현대화
    해설

    철도운송의 운영효율은 열차 편성·운영·경영 등 철도 자체의 운영요소를 개선함으로써 높아진다. 반면 컨테이너의 대형화는 운송용기의 규격에 관한 사항으로, 철도 운영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철도는 터널 단면·전차선 높이 등 차량한계의 제약을 받으므로 컨테이너를 무작정 대형화하는 것이 철도운송 효율 증대책이 되지 못한다.

    • 열차의 장대화는 1회 운행당 수송량을 늘려 운영효율을 높이는 방법이다.
    • 철도운영기법의 과학화는 운행계획·배차의 최적화로 효율을 높인다.
    • 철도경영의 합리화는 원가구조 개선을 통해 효율을 높인다.
    • 철도운송의 현대화는 시설·장비 개선을 통해 효율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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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운송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화와 용역을 효용가치가 높은 장소로부터 낮은 장소로 이동시키는 행위로 재화와 용역의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이다.
    2
    생산자와 구매자 간을 원활히 결합함으로써 재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재화의 공간적 이동행위를 말한다.
    3
    운송은 포장, 보관, 하역, 정보통신 등과 연계하여 물류관리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4
    물류비 중 운송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5
    경제규모의 확대와 국제무역의 활성화로 인하여 운송의 대형화, 신속화, 안전화를 위한 지속적인 운송효율성이 추구되고 있다.
    해설

    운송은 재화와 용역을 효용가치가 낮은 장소에서 높은 장소로 이동시켜 효용을 창출하는 활동이므로, 높은 장소에서 낮은 장소로 이동시킨다는 설명은 방향이 반대되어 옳지 않다.

    • 생산자와 구매자를 결합해 재화의 공간적 가치를 높인다는 설명은 옳다.
    • 운송이 포장·보관·하역·정보통신과 연계된다는 설명도 옳다.
    • 물류비 중 운송비 비중이 가장 높다는 설명도 옳다.
    • 운송의 대형화·신속화·안전화가 추구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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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항공운송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속성을 요구하는 화주들에게는 타 운송수단에 비해 높은 운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된다.
    2
    일반적으로 중량에 비해 고가품이거나 귀중품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장거리 지역을 단시간에 운송할 수 있으므로 재고비용이 높다.
    4
    해상운송과 연계한 해/공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5
    화물의 중량, 부피 및 길이 등에 따라 운송의 제약이 심한 편이다.
    해설

    항공운송은 신속하게 운송이 이루어지므로 재고를 오래 보유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재고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재고비용이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높은 운임에도 신속성을 요구하는 화주에게 활용된다는 설명은 옳다.
    • 고가·귀중품이 주로 이용된다는 설명도 옳다.
    • 해상운송과 연계한 해·공 복합운송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중량·부피·길이에 따른 운송 제약이 심하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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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을 의미하며 선박의 매매, 용선료 등의 기준이 되는 선박의 톤수는?
    1
    총톤수
    2
    순톤수
    3
    만재배수톤수
    4
    경화배수톤수
    5
    재화중량톤수
    해설

    선박이 실을 수 있는 화물의 최대중량으로, 선박 매매나 용선료 산정 기준이 되는 톤수는 재화중량톤수(DWT)이다.

    만재배수톤수에서 경화배수톤수를 뺀 값으로 계산되며, 선박이 실제로 적재할 수 있는 화물·연료·식수 등의 총 중량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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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국내의 철도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에 의한 경부간 컨테이너 화물운송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진다.
    2
    철도운송은 시간 절감과 수송력 제고를 위해 Block Train과 Double Stack Train을 운행하고 있다.
    3
    철도노선의 궤간은 폭에 따라 표준궤, 광궤, 협궤 등으로 구분되며, 이 중 우리나라에서는 표준궤를 이용하고 있다.
    4
    경부간 컨테이너 철도운송을 위해 의왕과 양산에 내륙컨테이너기지를 두고 있다.
    5
    국내 화물운송 시장에서 철도운송은 도로운송에 비하여 수송분담률이 낮다.
    해설

    국내 철도는 전철화 구간의 가공전차선 높이 제약 등으로 인해 Double Stack Train은 운행되지 않고 있어, Block Train과 Double Stack Train을 함께 운행하고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경부간 컨테이너 화물이 주로 야간에 운송된다는 설명은 옳다.
    • 우리나라 철도가 표준궤를 사용한다는 설명도 옳다.
    • 의왕과 양산에 내륙컨테이너기지가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철도운송의 수송분담률이 도로운송보다 낮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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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은 어떠한 공동 수ㆍ배송시스템에 관한 설명인가?

    정시루트 배송시스템으로 집배구역 내에서 차량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배송처의 거리, 수량, 지정시간, 도로상황 등을 감안하여 여러 곳의 배송처를 묶어서 정시에 정해진 루트로 배송하는 형태이다.

    1
    다이어그램(diagram)배송시스템
    2
    스왑바디(swap body) 시스템
    3
    혼합배송시스템
    4
    납품대행시스템
    5
    크로스 도킹(cross-docking)시스템
    해설

    배송처의 거리·수량·지정시간·도로상황을 감안해 배송 순서와 시각을 미리 짜 두고 정해진 루트를 정시에 순회하는 방식은 다이어그램(diagram) 배송시스템이다.

    열차 운행 다이어그램처럼 출발·도착 시각과 경로를 시간표로 고정하므로 집배구역 내 차량 회전율이 높아지고, 배송처는 도착 시각을 예측할 수 있어 하차 대기가 줄어든다.

    • 스왑바디 시스템은 차체와 분리되는 적재함을 바꿔 달아 상·하차 대기시간을 줄이는 차량 운용 방식이다.
    • 혼합배송시스템은 여러 화주·여러 품목의 화물을 함께 실어 배송하는 방식이고, 납품대행시스템은 판매점 납품 업무를 제3자가 대신 수행하는 방식이다.
    • 크로스 도킹은 입고 화물을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분류해 출고하는 물류센터 운영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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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공급량 및 수요량 조건과 수송비용이 다음과 같을 때, 최소비용법(least cost method)을 이용할 경우의 전체 수송비용은 얼마인가? (단위 : 원, kg)

    구분ABC공급량
    가7
    10
    84
    10
    20
    나5
    10
    1
    40
    950
    다362
    30
    30
    수요량204040100 / 100
    1
    200원
    2
    220원
    3
    240원
    4
    260원
    5
    280원
    해설

    최소비용법으로 배정하면 전체 수송비용은 260원이다.

    단위당 수송비가 가장 낮은 칸부터 채운다. 나-B가 1원으로 가장 싸므로 40kg을 배정해 B의 수요를 채우고, 다음으로 2원인 다-C에 30kg을 배정해 다의 공급을 소진하며, C에 남은 10kg은 4원인 가-C에 배정한다.

    이어서 5원인 나-A에 나의 잔여 10kg, 마지막으로 7원인 가-A에 가의 잔여 10kg을 배정하면 총공급량 100kg과 총수요량 100kg이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따라서 총비용은 1×40+2×30+4×10+5×10+7×10=40+60+40+50+70=2601\times40 + 2\times30 + 4\times10 + 5\times10 + 7\times10 = 40+60+40+50+70 = 2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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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미국의 2001년 9.11사건 이후 전 세계는 물류보안 및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ISO 14000
    2
    C-TPAT
    3
    SAFE Framework
    4
    ISPS Code
    5
    AEO
    해설

    ISO 14000은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9.11 이후 강화된 물류보안 제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C-TPAT은 미국 세관의 반테러 민관파트너십 제도로 물류보안과 관련이 있다.
    • SAFE Framework는 세계관세기구(WCO)의 무역안전·원활화 규범으로 물류보안과 관련이 있다.
    • ISPS Code는 국제 선박·항만시설 보안규약으로 물류보안과 관련이 있다.
    • AEO는 공인된 성실 사업자에 통관 혜택을 주는 물류보안 관련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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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선적항에서 3일 조출, 양륙항에서 5일 체선이 발생한 경우, 적양항별산(積楊港別算) 조건으로 계산 시 발생되는 조출료와 체선료는? (단, 조출료 US$ 2,000/1일, 체선료 US$ 4,000/1일)
    1
    조출료 US$ 2,000, 체선료 US$ 4,000
    2
    조출료 US$ 6,000, 체선료 US$ 20,000
    3
    조출료 US$ 12,000, 체선료 US$ 10,000
    4
    조출료 US$ 16,000, 체선료 US$ 30,000
    5
    조출료 US$ 20,000, 체선료 US$ 10,000
    해설

    적양항별산 조건에서는 선적항과 양륙항의 조출·체선을 각각 따로 계산한다.

    조출료는 3일×$2,000=$6,0003\text{일} \times \$2{,}000 = \$6{,}000이고, 체선료는 5일×$4,000=$20,0005\text{일} \times \$4{,}000 = \$20{,}000이다.

    따라서 조출료 US$6,000, 체선료 US$20,000이 계산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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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은 수입업자가 수입화물을 인수하기 위한 과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운송 서류의 명칭은?

    “수하인은 수입화물을 인수하기 위해 ( )을/를 선사 또는 선박대리점에 요구한다. 이 서류를 발행하는 선사 또는 선박대리점은 사전에 제출된 적하목록과 화물의 품명, 수량, 중량, 화인 및 화물번호 등을 조회하고, 운임의 완납을 확인한 다음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 )을/를 교부한다.”

    1
    Container Load Plan
    2
    Booking Note
    3
    Dock Receipt
    4
    Mate's Receipt
    5
    Delivery Order
    해설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선사가 발행하여 수하인이 수입화물을 인수하도록 하는 서류는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D/O)이다.

    선사나 선박대리점은 제출된 선하증권 원본과 운임의 완납을 확인하고 적하목록과 품명·수량·중량·화인을 대조한 뒤 D/O를 교부하며, 수하인은 이를 보세창고 등 화물 보관자에게 제시해 실제 화물을 반출한다.

    • Container Load Plan은 컨테이너별 적입 내역을 기재한 적입명세서이다.
    • Booking Note는 선복 예약 내용을 적은 서류이고, Dock Receipt는 CY·CFS에서 화물을 수령했음을 증명하는 부두수취증이다.
    • Mate's Receipt는 본선 일등항해사가 화물을 수령하며 발행하는 본선수취증으로, 모두 수출·선적 단계에서 쓰이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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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은 Federal Express가 사용하여 익일배송을 실현시킨 물류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은?

    물품을 출발지에서 일정한 지역의 중심지에 보내면, 같은 시간대에 다른 곳에서 온 물품과 합류하여 최종 목적지별로 물품이 재분류 된 후, 이를 싣고 온 비행기편으로 개별목적지로 출발하는 시스템이다.

    1
    Road Feeder System
    2
    Hub and Spoke System
    3
    Open Sky System
    4
    Pull System
    5
    Hybrid Combination System
    해설

    모든 화물을 하나의 중심 거점에 모아 목적지별로 재분류한 뒤 다시 각 지역으로 내보내는 구조는 Hub and Spoke System이다.

    Federal Express는 멤피스를 허브로 삼아 야간에 전 노선의 화물을 집결시켜 분류하고 새벽에 각 지선(spoke)으로 되돌려 보내는 방식으로 익일배송을 실현했다.

    지점 간을 일일이 직결하면 노선 수가 급격히 늘어나지만, 허브를 두면 노선 수와 운항 편수를 줄이면서 적재율을 높일 수 있다. 다만 허브를 경유하느라 이동거리가 늘고, 허브에 장애가 생기면 전체 배송이 지연되는 약점이 있다.

    • Road Feeder System은 항공화물을 공항 사이에서 트럭으로 연계 수송하는 지상 운송 서비스이다.
    • Open Sky는 항공 자유화 정책을, Pull System은 후공정의 수요만큼 끌어당겨 생산·보충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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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컨테이너의 길이를 기준으로 FEU는 TEU의 약 몇 배인가?
    1
    0.5배
    2
    2배
    3
    4배
    4
    8배
    5
    16배
    해설

    FEU(40ft 컨테이너)는 TEU(20ft 컨테이너) 길이의 2배에 해당한다.

    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를 기준 단위로 하고, FEU는 40피트 컨테이너를 나타내므로 길이 기준으로 정확히 2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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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 설명은 항공사의 부대서비스의 일종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화물이 목적지 공항에 도착한 후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제비용을 송하인이 부담할 경우 정확한 현지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 이때 항공사는 지정통관업자로 하여금 관세, 보관료 등 제비용을 선지급하게 한 후 송하인에게는 사후 정산하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1
    Specific Commodity Rate
    2
    Cash on Delivery Service
    3
    Bank Consignment
    4
    Free House Delivery Service
    5
    General Cargo Rate
    해설

    목적지 도착 이후 수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의 관세·보관료 등 제비용까지 송하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항공사가 지정통관업자를 통해 이를 대신 선지급한 뒤 정산해 주는 서비스는 Free House Delivery Service이다.

    이 방식에서는 수하인이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자기 문전에서 화물을 인수하고, 송하인은 현지 비용을 미리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운 부담을 덜 수 있어 항공사가 부대서비스로 제공한다.

    • Cash on Delivery Service는 항공사가 수하인에게서 물품 대금을 받아 송하인에게 송금해 주는 대금상환 서비스이다.
    • Bank Consignment는 은행을 수하인으로 지정해 화물을 보내는 은행수하인 방식이다.
    • Specific Commodity Rate와 General Cargo Rate는 부대서비스가 아니라 항공운임 요율의 종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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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육류, 어류 등 냉동화물의 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는?
    1
    드라이 컨테이너(Dry Container)
    2
    탱크 컨테이너(Tank Container)
    3
    오픈탑 컨테이너(Open Top Container)
    4
    플랫 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5
    리퍼 컨테이너(Reefer Container)
    해설

    육류·어류 등 냉동화물 운송에는 리퍼 컨테이너(Reefer Container)가 사용된다.

    내부에 냉동·냉장 장치를 갖추어 온도관리가 필요한 화물을 운송하는 특수 컨테이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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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 설명은 함부르크 규칙(1978)의 일부이다. ( )에 적합한 단어는?

    ( ) means any person by whom or in whose name or on whose behalf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has been concluded with a carrier, or any person by whom or in whose name or on whose behalf the goods are actually delivered to the carrier in relation to the contract of carriage by sea,

    1
    Consignee
    2
    Charterer
    3
    Carrier
    4
    Shipowner
    5
    Shipper
    해설

    운송인과 해상물품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를 위하여 물품이 실제로 운송인에게 인도된 자를 뜻하므로 괄호에 들어갈 말은 Shipper(송하인)이다.

    정의문에서 "a contract of carriage of goods by sea has been concluded with a carrier"는 운송계약 체결의 주체를, "the goods are actually delivered to the carrier"는 물품 인도의 주체를 가리키는데, 이 두 지위를 아우르는 당사자가 바로 송하인이다.

    • Consignee는 운송물을 수령할 권한을 가진 수하인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쪽이 아니다.
    • Carrier는 운송계약의 상대방인 운송인이며, Shipowner는 선박 소유자, Charterer는 용선계약상의 용선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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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극동 아시아를 출항하여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서 미국 동안(東岸) 또는 걸프만 지역의 항까지 해상운송한 후 그 곳에서 미국의 내륙지역(중계지 경유 포함)까지 철도나 트럭으로 복합운송하는 방식은?
    1
    MLB(Mini-Land Bridge)
    2
    IPI(Interior Point Intermodal)
    3
    MBS(Micro Bridge Service)
    4
    RIPI(Reversed Interior Point Intermodal)
    5
    ALB(American Land Bridge)
    해설

    극동에서 출항해 파나마 운하를 경유, 미국 동안이나 걸프만 항까지 해상운송한 뒤 내륙지점까지 철도·트럭으로 잇는 복합운송 방식은 RIPI(Reversed Interior Point Intermodal)이다.

    IPI는 미 서안 항만까지 해상운송한 뒤 그곳에서 내륙지점까지 철도·트럭으로 운송하는 방식인데, RIPI는 이와 반대로 파나마 운하를 지나 동안·걸프만까지 해상으로 간 뒤 그곳에서 내륙으로 운송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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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국제규칙의 제정순서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1
    UNCTAD/ICC Rules → Hague Visby Rules → Hamburg Rules → Hague Rules
    2
    Hague Visby Rules → Hague Rules → UNCTAD/ICC Rules → Hamburg Rules
    3
    Hague Rules → Hague Visby Rules → Hamburg Rules → UNCTAD/ICC Rules
    4
    Hamburg Rules → UNCTAD/ICC Rules → Hague Rules → Hague Visby Rules
    5
    Hamburg Rules → Hague Rules → Hague Visby Rules → UNCTAD/ICC Rules
    해설

    해상운송 관련 국제규칙은 헤이그규칙(1924)→헤이그비스비규칙(1968)→함부르크규칙(1978)→UNCTAD/ICC 규칙 순으로 제정되었다.

    선하증권의 책임원칙을 규정한 헤이그규칙이 가장 먼저 제정되었고, 이후 개정·보완을 거쳐 함부르크규칙과 복합운송서류에 관한 UNCTAD/ICC 규칙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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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컨테이너 안의 화물 수량이 선하증권 상에 기재된 내용과 달라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를 대비하여 운송인이 이와 관련한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선하증권 상에 기재하는 문구는?
    1
    Importer's Load & Count
    2
    Shipper's Load & Count
    3
    Consignee's Load & Count
    4
    Said by Shipping Company's to Contain
    5
    Error and Omissions Excepted
    해설

    컨테이너 내 화물 수량이 선하증권 기재 내용과 달라 클레임이 제기될 경우, 운송인이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기재하는 문구는 Shipper's Load & Count이다.

    화주가 직접 적입·수량을 확인해 컨테이너를 봉인했다는 의미로, 운송인은 내용물의 수량·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문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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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면서 그 운송서류를 제공한 은행에게 약정된 기일에 수입화물에 관한 대금결제를 서약한 보증서 성격의 서류는?
    1
    Trust Receipt
    2
    Letter of Guarantee
    3
    Letter of Indemnity
    4
    Bill of Exchange
    5
    Commercial Invoice
    해설

    수입상이 대금 지급 전에 운송서류를 인도받으면서, 서류를 제공한 은행에 약정된 기일까지 대금을 결제하겠다고 서약하는 보증서 성격의 서류는 Trust Receipt(수입화물대도)이다.

    은행이 담보로 잡은 화물을 수입상이 먼저 처분할 수 있도록 신탁 형태로 인도하면서, 판매대금으로 약정기일에 결제할 것을 약속받는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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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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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은 “GENCON C/P”의 일부분이다.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The ( ) are to be responsible for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or delay in delivery of the goods only in case the loss, damage or delay has been caused by personal want of due diligence on the part of the ( ) or their Manager to make the Vessel in all respects seaworthy and to secure that she is properly manned, equipped and supplied, or by the personal act or default of the ( ) or their Manager,

    1
    Charterers
    2
    Shippers
    3
    Owners
    4
    Consignees
    5
    Consignors
    해설

    GENCON 서식의 책임 조항에서 화물의 멸실·손상 및 인도 지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주체는 Owners(선주)이다.

    이 조항은 선주 또는 그 관리인(Manager)이 본선을 모든 면에서 감항능력 있게 하고 적절히 선원을 배승·의장·보급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개인적 과실이 있거나, 선주·관리인의 개인적 행위나 태만이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고 정한다.

    본선을 제공하고 감항능력 담보 의무를 지는 당사자는 용선자나 송하인이 아니라 선주이므로 세 괄호에는 모두 같은 용어가 들어가며, GENCON은 항해용선계약의 표준서식으로 이 조항은 선주의 책임 범위를 좁게 제한하는 성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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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Hague Rules에 의한 선사(운송인)의 면책사항이 아닌 것은?
    1
    Act of God
    2
    Act of war
    3
    Act of public enemies
    4
    Riots and civil commotions
    5
    Make the ship seaworthy
    해설

    선박을 감항능력(seaworthiness)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운송인이 부담하는 기본 의무이지 면책사유가 아니다.

    천재지변, 전쟁행위, 공적(公敵)의 행위, 폭동·소요는 모두 헤이그규칙상 운송인의 면책사항으로 열거된 불가항력·외부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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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선박의 정박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Running Laydays : 휴일이나 기후에 관계없이 하역의 개시부터 종기까지 소요된 모든 경과일수를 정박기간으로 산입하는 방법이다.
    2
    Weather Working Days :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실제 작업 일만을 정박기간에 산입하는 방법이다.
    3
    Customary Quick Dispatch : 해당 선주의 관습적 하역능력에 따라 정박기간을 산입하는 방법이다.
    4
    WWD SHEX :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실제 작업 일만을 정박기간에 산입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하역작업을 하더라도 보통 정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이다.
    5
    WWD SHEX UU : 기후가 양호하여 하역이 가능한 실제 작업 일만을 정박기간에 산입하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하역작업을 하면 정박기간에 산입하고, 하역작업을 하지 않으면 정박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방법이다.
    해설

    Customary Quick Dispatch(CQD)는 해당 항구의 관습적인 하역방법에 따라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역하는 조건으로, 선주의 하역능력을 기준으로 정박기간이 산입되는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CQD를 선주의 하역능력에 따른 정박기간 산입 방법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Running Laydays·Weather Working Days·WWD SHEX·WWD SHEX UU는 각각 정의된 방식대로 옳게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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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자동차를 수출입할 때 대량운송에 적합한 선박은?
    1
    Ore Carrier
    2
    Coal Carrier
    3
    Car Carrier
    4
    Log Carrier
    5
    Grain Carrier
    해설

    자동차를 대량으로 수출입할 때는 차량 전용 램프와 갑판 구조를 갖춘 Car Carrier가 이용된다.

    Ore Carrier·Coal Carrier·Grain Carrier는 각각 광석·석탄·곡물 같은 벌크화물 전용선이며, Log Carrier는 원목 운송선으로 자동차 운송에는 적합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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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선적서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항공화물운송장은 유가증권이다.
    2
    영사송장은 탈세, 외화도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3
    포장명세서에는 물품 명세, 단위별 중량, 화인, 일련번호 등이 기재된다.
    4
    상업송장은 대금청구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5
    적하목록은 선사(대리점)가 작성하는 적재화물의 명세표이다.
    해설

    항공화물운송장(AWB)은 B/L과 달리 유가증권이 아니며 비유통성 서류로서 단순한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이자 화물수령증 역할을 한다.

    • 영사송장은 수입국의 탈세·외화도피 방지 목적으로 사용된다.
    • 포장명세서에는 품목별 명세·중량·화인·일련번호 등이 기재된다.
    • 상업송장은 대금청구서 기능을 겸한다.
    • 적하목록은 선사(대리점)가 작성하는 적재화물 명세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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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국내에서 수입통관 시 관세징수를 위해 적용하는 환율은?
    1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
    2
    현찰매도율
    3
    전신환매입율
    4
    과세환율
    5
    현찰매입율
    해설

    수입통관 시 관세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환율은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과세환율이다.

    일람출급환어음매입율·전신환매입율·현찰매도율·현찰매입율은 은행이 외환거래에 적용하는 환율로, 관세 부과를 위한 과세가격 환산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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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은 컨테이너 화물운송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묶인 것은?

    • ㄱ. CCC는 컨테이너가 국경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관세 및 통관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정된 협약이다.
    • ㄴ. TIR은 컨테이너에 적입 및 봉인되어 운송되는 컨테이너 해상운송에 적용되는 협약이다.
    • ㄷ. ITI는 육·해·공을 포함하는 국제운송에 관련된 통관협약이다.
    • ㄹ. CSC는 컨테이너의 표준규격을 정한 협약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5
    ㄷ, ㄹ
    해설

    관세·통관 문제 해결을 위한 CCC(컨테이너 통관협약) 설명과 육·해·공 복합 국제운송의 통관을 다루는 ITI 협약 설명이 옳으므로 이 둘을 묶은 것이 정답이다.

    CCC(Customs Convention on Containers)는 컨테이너 자체가 국경을 넘나들 때 발생하는 관세 부과·일시수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협약이고, ITI(Customs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Transit of Goods)는 육상·해상·항공을 아우르는 국제운송 화물의 통과 통관 절차를 규정한 협약이다.

    • TIR 협약은 컨테이너에 적입·봉인된 화물의 도로(육상) 운송 통관을 다루는 협약이어서 해상운송에 적용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CSC는 '안전한 컨테이너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컨테이너의 구조·강도 등 안전기준을 정한 것이며, 치수·규격의 표준화는 ISO 규격이 담당하므로 표준규격 협약이라는 설명은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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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 1M/T(1,000kg)을 선창(船艙)에 적재할 때 화물과 화물, 화물과 선체와의 틈 및 화물 자체가 차지하는 전(全) 공간을 m3로 표시한 것은?
    1
    적하계수(stowage factor)
    2
    건현표(freeboard mark)
    3
    태리프(tariff)
    4
    톤수(tonnage)
    5
    화인(shipping mark)
    해설

    적하계수(stowage factor)는 화물 1M/T이 선창에 적재될 때 화물 상호간·화물과 선체 사이의 틈을 포함해 실제로 차지하는 전체 용적을 m3\mathrm{m^3}로 나타낸 수치이다.

    건현표는 선박의 만재흘수선 표시, 태리프는 운임요율표, 톤수는 선박의 용적·중량 단위, 화인은 화물의 식별표시로 적재 용적 개념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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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선하증권(B/L)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무하자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이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증권면에 아무런 사고적요(remarks)가 없는 선하증권이다.
    2
    하자부선하증권(Foul B/L)은 선적된 화물의 포장, 수량 등에 하자가 있어 증권면에 사고적요(remarks)가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3
    기명식선하증권(Straight B/L)은 수하인란에 수하인의 이름이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4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은 수령한 화물을 본선에 선적한 후 발행한 선하증권이다.
    5
    지시식선하증권(Order B/L)은 수하인란에 특정 수하인명이 기재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to the order of xx Bank” 등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이다.
    해설

    수취선하증권(Received B/L)은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만 하고 아직 본선에 선적하기 전에 발행하는 선하증권으로, 선적 완료 후 발행되는 선적선하증권(Shipped/On Board B/L)과 구분된다.

    따라서 수취선하증권을 본선에 선적한 후 발행되는 증권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무하자선하증권·하자부선하증권은 사고적요 유무로 구분된다.
    • 기명식선하증권은 수하인란에 특정 수하인명이 기재된다.
    • 지시식선하증권은 “to order” 등으로 배서 유통이 가능하도록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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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 해당하는 것은?
    1
    보세건설장
    2
    지정장치장
    3
    보세공장
    4
    보세전시장
    5
    보세판매장
    해설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에는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해당한다.

    보세건설장·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판매장은 사인의 신청에 의해 세관장이 특허하는 특허보세구역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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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선박이 닻(anchor)을 내리고 접안을 위해 대기하는 수역은?
    1
    선회장
    2
    호안
    3
    묘박지
    4
    잔교
    5
    안벽
    해설

    선박이 접안을 위해 닻을 내리고 대기하는 수역은 묘박지이다.

    선회장은 선박이 방향을 바꾸는 수역, 안벽·잔교는 접안시설, 호안은 육지와 물을 경계짓는 옹벽 구조물로 각각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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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항만(port) :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내항으로 해륙운송의 중계지이며, 적재와 양륙 시설을 갖춘 산업활동의 장소
    2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 : 10년 ~ 20년 장기에 걸쳐 체결되고 용선계약이 완료되면 선박의 소유권이 선주로부터 용선자에게 이전되는 계약
    3
    해운동맹(shipping conference) : 두 개 이상의 정기선사가 특정항로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고 상호 간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정을 체결한 국제 해운 카르텔
    4
    선급제도(ship's classification) : 정상적인 항해가 가능한 선박인지의 감항성(seaworthiness)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위하여 만든 제도
    5
    편의치적선(flag of convenience) : 선주가 속한 국가의 엄격한 요구 조건과 의무 부과를 피하기 위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선박
    해설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특정 항해 1회(또는 수회)를 단위로 체결되는 단기 운송계약으로, 계약 종료 후 선박 소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제시된 설명(10~20년 장기 계약 후 소유권이 용선자에게 이전)은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같은 소유권 이전형 계약의 특징이므로 항해용선계약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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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INCOTERMS 2000에서 매도인이 주운임(Main Carriage)을 지급하는 조건으로만 묶인 것은?
    1
    CIF, CIP, CPT
    2
    FCA, CIF, CPT
    3
    FCA, FAS, FOB
    4
    FAS, FOB, CIF
    5
    FCA, CPT, CIP
    해설

    인코텀즈 2000에서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주운임(Main Carriage)을 지급하는 조건은 C그룹인 CFR·CIF·CPT·CIP이다.

    따라서 보기 중 CIF·CIP·CPT로만 묶인 것이 정답이며, FCA·FAS·FOB는 매도인이 지정장소·본선에서 인도 의무만 부담하고 주운임은 매수인이 지급하는 F그룹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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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 ( ) 안에 들어갈 정형무역거래조건(INCOTERMS 2000)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means that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vesse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 This means that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of loss of or damage to the goods from that moment. This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

    1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된 선적항 본선의 선측에 인도한다.
    2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조건이다.
    3
    물품의 인도 이후,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한다.
    4
    자동차, 철도, 해상, 항공 등 모든 운송에 사용될 수 있다.
    5
    매도인이 선적항에서 수출통관된 물품을 지정된 선박의 선측에 인도한다.
    해설

    지문이 설명하는 조건은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이며, FAS는 해상운송과 내수로운송에만 쓰이는 조건이므로 자동차·철도·항공 등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문의 'the seller delivers when the goods are placed alongside the vessel at the named port of shipment'는 매도인이 지정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놓았을 때 인도의무를 다한다는 뜻이고, 'the buyer has to bear all costs and risks ... from that moment'는 그 시점 이후의 모든 비용과 멸실·손상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뜻이다.

    또한 'This term requires the seller to clear the goods for export'는 INCOTERMS 2000에서 FAS의 수출통관 의무가 매도인에게 있음을 명시한 부분으로, 나머지 설명들은 모두 이 지문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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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 ㄱ ) ~ ( ㄷ )에 들어갈 용어가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추심에 의한 수출대금결제 중 D/A(Document Against Acceptance) 방식은 수출상이 수입상과의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구비된 서류에 ( ㄱ )을 발행·첨부하여 자기 거래은행인 ( ㄴ )를 통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 ㄷ ) 앞으로 그 어음대금의 추심을 의뢰함으로써 대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1
    ㄱ : Sight Bill, ㄴ : Collecting Bank, ㄷ : Remitting Bank
    2
    ㄱ : Sight Bill, ㄴ : Remitting Bank, ㄷ : Collecting Bank
    3
    ㄱ : Usance Bill, ㄴ : Remitting Bank, ㄷ : Issuing Bank
    4
    ㄱ : Usance Bill, ㄴ : Collecting Bank, ㄷ : Remitting Bank
    5
    ㄱ : Usance Bill, ㄴ : Remitting Bank, ㄷ : Collecting Bank
    해설

    D/A 방식에서는 기한부어음(Usance Bill)을 발행해 수출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의뢰은행(Remitting Bank)을 통해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추심은행(Collecting Bank) 앞으로 추심을 의뢰하므로, 이 순서로 나열된 것이 정답이다.

    D/A(인수인도조건)는 수입상이 환어음을 인수하면 서류를 넘겨주고 만기일에 대금을 결제받는 방식이어서, 일람 즉시 지급을 요구하는 일람불어음(Sight Bill)이 아니라 만기가 있는 기한부어음이 발행된다. 일람불어음이 쓰이는 것은 D/P(지급인도조건)이다.

    은행의 역할은 자금 흐름의 출발점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수출상으로부터 추심을 의뢰받아 서류와 어음을 보내는 수출지 은행이 추심의뢰은행이고, 그 의뢰를 받아 수입상에게 제시·인수를 받는 수입지 은행이 추심은행이다. 신용장 개설을 담당하는 개설은행(Issuing Bank)은 신용장 방식의 당사자여서 추심결제인 D/A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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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극동아시아에서 유럽까지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이용하는 복합운송 경로는?
    1
    ALB
    2
    IPI
    3
    CLB
    4
    MLB
    5
    SLB
    해설

    극동아시아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이용해 유럽까지 연결되는 복합운송 경로는 SLB(Siberian Land Bridge)이다.

    • ALB(American Land Bridge)는 미국 대륙을 횡단해 대서양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경로이다.
    • MLB(Mini Land Bridge)는 미국 서안에서 철도로 동안·걸프 항만까지 연결하는 경로이다.
    • IPI(Interior Point Intermodal)는 미국 내륙지점까지 연계하는 운송 경로이다.
    • CLB(China Land Bridge)는 중국횡단철도(TCR)를 이용하는 경로로 시베리아철도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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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환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내용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The words "to", "until", "till", "(    )" and "between" when used to determine a period of shipment include the date or dates mentioned.

    1
    after
    2
    before
    3
    prompt
    4
    from
    5
    immediately
    해설

    선적기간을 정할 때 언급된 일자를 포함하는 단어군에 들어가는 것은 from이다.

    UCP 600 제3조는 선적기간과 관련하여 "to", "until", "till", "from", "between"이 사용된 경우 명시된 일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한다. 지문의 'include the date or dates mentioned'가 바로 이 포함 규정에 해당한다.

    반면 같은 조문은 선적기간에 쓰인 "before"와 "after"는 명시된 일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므로 이 둘은 포함 단어군에 들어갈 수 없고, prompt·immediately와 같이 뜻이 불명확한 표현은 UCP 600이 사용하지 말도록 하고 있어 답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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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정기선 해상운임의 할증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Pivot Charge
    2
    Diversion Charge
    3
    Peak Season Surcharge
    4
    Bunker Adjustment Factor
    5
    Currency Adjustment Factor
    해설

    정기선 해상운임의 할증료는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 성수기할증료(Peak Season Surcharge), 목적지 변경에 따른 할증료(Diversion Charge) 등으로 구성된다.

    Pivot Charge는 항공화물에서 ULD의 기준중량(pivot weight)을 초과한 부분에 적용되는 요금 개념으로, 정기선 해상운임의 할증료 항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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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항공화물의 무게가 20kg이고, 부피가 가로 90cm, 세로 50cm, 높이 40cm이다. 항공운임이 kg당 US$ 4인 경우, 이 화물의 운임은? (단, 운임부과 중량 환산 기준 : 6,000cm3=1kg)
    1
    US$ 80
    2
    US$ 100
    3
    US$ 120
    4
    US$ 140
    5
    US$ 200
    해설

    부피중량은 90×50×406000=30 kg\dfrac{90\times50\times40}{6000} = 30\ \mathrm{kg}으로 실중량 20kg보다 크므로 운임은 부피중량 30kg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운임은 30 kg×US$4=US$12030\ \mathrm{kg}\times US\$4 = US\$1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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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INCOTERMS 2000의 CIF 조건과 DES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CIF 조건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의 이전 시점은 선적항의 본선 난간을 통과한 때이다.
    2
    DES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이다.
    3
    CIF 조건에서 해상적하에 대한 피보험 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4
    DES 조건에서 물품에 대한 위험의 이전 시점은 목적항의 선박갑판 상에서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둔 때이다.
    5
    CIF 조건에서 비용의 분기점은 위험의 이전 분기점과 같다.
    해설

    CIF 조건은 위험이 선적항에서 본선 난간을 통과할 때 이전되지만, 매도인은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므로 비용의 분기점은 목적항으로 위험 이전 시점과 서로 다르다.

    따라서 CIF에서 비용 분기점이 위험 이전 분기점과 같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DES 조건은 해상·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며, 위험은 목적항 선박 갑판 위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놓인 때 이전된다.
    • CIF 조건에서 해상적하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위험을 부담하는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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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적합한 것은?

    There is a (    ) act when, and only when, any extraordinary sacrifice or expenditure is intentionally and reasonably made or incurred for the common safety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from peril the property involved in a common maritime adventure.

    1
    subrogation
    2
    general average
    3
    abandonment
    4
    particular average
    5
    with average
    해설

    공동의 해상사업에 놓인 재산을 위험에서 지키기 위해 고의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을 치르는 행위는 공동해손(general average) 행위이다.

    지문의 'extraordinary sacrifice or expenditure ... intentionally and reasonably made ... for the common safety'는 영국 해상보험법상 공동해손행위의 정의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좌초를 면하기 위한 화물 투하처럼 선박과 적하 전체의 공동 안전을 위해 일부를 희생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그 손해는 이해관계자가 분담한다.

    •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은 공동의 안전과 무관하게 우연한 사고로 특정 이해관계자에게만 발생한 분손이어서 '고의적·합리적 희생'이라는 요건과 맞지 않는다.
    • 위부(abandonment)는 추정전손 시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는 절차이고, 대위(subrogation)는 보험금 지급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며, WA(with average)는 분손까지 담보하는 보험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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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수출상이 100상자의 LCL 화물을 부산항에서 암스테르담항으로 수출하고자 한다. 화물 1상자의 무게는 10kg이고, 부피는 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50cm이다. 화물의 Revenue Ton 당 운임은 US$ 150이 적용된다. 이 때 화물의 해상운임은?
    1
    US$ 150
    2
    US$ 1,500
    3
    US$ 1,600
    4
    US$ 1,650
    5
    US$ 3,300
    해설

    화물 1상자의 용적은 0.5×0.4×0.5=0.1 m30.5\times0.4\times0.5 = 0.1\ \mathrm{m^3}이므로 100상자의 총 용적은 10 m3(=10 R/T)10\ \mathrm{m^3}(=10\,R/T)이고, 총 중량은 100×10kg=1,000kg=1 R/T100\times10\mathrm{kg} = 1{,}000\mathrm{kg} = 1\,R/T이다.

    중량기준(1R/T)보다 용적기준(10R/T)이 크므로 운임톤은 10R/T가 적용되며, 해상운임은 10×US$150=US$1,50010\times US\$150 = US\$1{,}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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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은 후 규정된 무료기간(Free Time) 내에 반환을 못 할 경우 운송업체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1
    THC
    2
    Wharfage
    3
    Feeder Charge
    4
    FCL Allowance
    5
    Detention Charge
    해설

    화주가 컨테이너·트레일러를 무료기간(Free Time) 내에 반환하지 못했을 때 운송업체에 지불하는 지체료는 Detention Charge이다.

    THC는 터미널 화물처리비, Wharfage는 부두사용료, Feeder Charge는 피더선 운송비, FCL Allowance는 FCL 화물에 대한 할인 개념으로 반환 지연과는 관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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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인공위성을 이용한 위치확인통신망으로 위성으로부터 전파를 수신하여 이동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은?
    1
    EDI
    2
    VAN
    3
    TRS
    4
    GPS
    5
    CALS
    해설

    인공위성 전파를 수신하여 이동체의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은 GPS(Global Positioning System)이다.

    EDI는 전자문서교환, VAN은 부가가치통신망, TRS는 주파수공용통신, CALS는 통합 물류정보시스템 개념으로 위성측위 기술과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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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관세법상 외국물품이 보세운송 될 수 없는 구간은?
    1
    개항 ↔ 보세구역
    2
    보세구역 ↔ 세관관서
    3
    세관관서 ↔ 해양항만청
    4
    보세구역 ↔ 통관우체국
    5
    개항 ↔ 통관우체국
    해설

    관세법상 외국물품의 보세운송은 개항, 보세구역, 보세공장, 세관관서, 통관역, 통관장, 통관우체국 등 법령에 열거된 장소 상호간에만 허용되며, 세관관서와 해양항만청 간은 법령상 보세운송 구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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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해상적하보험(1982) ICC(C) 조건에서 담보되지 않는 위험은?
    1
    도난
    2
    침몰
    3
    좌초
    4
    화재
    5
    충돌
    해설

    ICC(C) 조건은 화재·폭발, 좌초·교사·침몰·전복, 육상운송용구의 전복·탈선, 선박과 물 이외 외부 물체와의 충돌, 조난항에서의 양하, 공동해손희생·투하 등 열거된 중대 위험만 담보하는 조건으로, 도난은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침몰·좌초·화재·충돌은 모두 ICC(C)에서 담보하는 열거위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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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의 해석이 잘못된 것은?

    Where there is a ①constructive total loss the assured may either treat the loss as a ②partial loss or abandon ③the subject-matter insured to ④the insurer and treat the loss as if it were an ⑤actual total loss.

    1
    추정전손
    2
    분손
    3
    보험의 목적(물)
    4
    피보험자
    5
    현실전손
    해설

    'the insurer'는 보험을 인수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자(보험회사)를 뜻하므로, 이를 피보험자로 옮긴 해석이 잘못이다.

    보험계약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쪽은 the assured(피보험자)이고, 위부는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보험자에게 넘기는 행위이므로 문장의 'abandon the subject-matter insured to the insurer'는 보험자에게 위부한다는 뜻이 된다.

    나머지 밑줄은 해석이 옳다. constructive total loss는 추정전손, partial loss는 분손, the subject-matter insured는 보험의 목적(물), actual total loss는 현실전손으로, 문장 전체는 추정전손이 있을 때 피보험자가 이를 분손으로 처리하거나 위부하고 현실전손처럼 처리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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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항해용선계약에서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 용선자(charterer)인 화주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불하는 운임은?
    1
    선불운임(advanced freight)
    2
    부적운임(dead freight)
    3
    선복운임(lump sum freight)
    4
    반송운임(back freight)
    5
    후불운임(destination freight)
    해설

    용선계약상 예정된 화물량보다 실제 선적량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용선자가 지급해야 하는 운임은 부적운임(dead freight)이다.

    선불운임은 선적 시 미리 지급하는 운임, 선복운임은 적재량과 무관하게 선복 단위로 정한 운임, 후불운임은 목적지에서 지급하는 운임, 반송운임은 화물을 반송할 때 부과되는 운임으로 각각 성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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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보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요와 공급의 완충역할을 수행한다.
    2
    재화를 물리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한다.
    3
    수송과 배송간의 윤활유 역할을 수행한다.
    4
    물(物)에 대한 시간적 효용과 장소적 효용의 창출을 지원한다.
    5
    물류활동의 링크(Link)와 링크를 이어주는 노드(Node)의 역할을 수행한다.
    해설

    보관은 생산과 소비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메우는 활동으로 시간적 효용을 창출하지만, 장소적 효용은 재화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운송의 고유 기능이다.

    따라서 보관이 시간적 효용과 장소적 효용을 모두 창출한다고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보관은 수요와 공급의 완충 역할을 한다.
    • 재화를 물리적으로 보존·관리한다.
    • 수송과 배송 사이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
    • 물류 링크와 링크를 잇는 노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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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하역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표와의 접점이 클수록 운반활성지수는 높아진다.
    2
    기계화 할수록 효율성이 높아진다.
    3
    위에서 아래로 움직일수록 경제적이다.
    4
    운반을 직선화 할수록 경제적이다.
    5
    화물을 단위화 할수록 효율성이 높아진다.
    해설

    하역의 활성화의 원칙에서 운반활성지수는 화물과 지표(바닥)와의 접점이 작을수록 활성 단계가 높아 값이 커지며, 접점이 클수록 오히려 활성지수는 낮아진다.

    따라서 접점이 클수록 활성지수가 높아진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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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관의 원칙은?

    입구와 출구가 동일한 창고의 경우, 입·출고 빈도가 높은 화물은 출입구에서 가까운 장소에 보관하고, 입·출고 빈도가 낮은 화물은 출입구에서 먼 장소에 보관하는 것

    1
    선입선출의 원칙
    2
    명료성의 원칙
    3
    회전대응보관의 원칙
    4
    동일성 및 유사성의 원칙
    5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
    해설

    입·출고 빈도에 따라 보관 위치를 달리 정하는 것은 회전대응보관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회전율이 높은 품목일수록 출입구에 가깝게 두어 운반거리와 하역시간을 줄이고, 회전율이 낮은 품목은 안쪽 깊은 곳에 두어 전체 작업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지문의 '입·출고 빈도가 높은 화물은 출입구에서 가까운 장소'라는 배치 기준이 곧 회전율 대응을 뜻한다.

    • 선입선출의 원칙은 먼저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해 진부화를 막는 것이고, 명료성의 원칙은 보관 물품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동일성·유사성의 원칙은 같거나 비슷한 물품을 한곳에 모아 보관하는 것이며, 네트워크 보관의 원칙은 관련 품목을 연계해 일괄 출고가 쉽도록 모아 두는 것으로 모두 빈도에 따른 거리 배치와는 기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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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포장 표준화의 4대 요소가 아닌 것은?
    1
    치수의 표준화
    2
    중량의 표준화
    3
    강도의 표준화
    4
    기법의 표준화
    5
    재료의 표준화
    해설

    포장 표준화의 4대 요소는 치수·강도·재료·기법(포장방법)의 표준화이며, 중량의 표준화는 이 4대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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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은 물류단지 입지선정을 위한 지역별 물류 관련 비용에 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위:천원)

    구분A지역B지역C지역
    고정비연간 자본비용4,0005,0003,600
    연간 연료·동력비100200250
    연간 수용비205050
    연간 세금230250250
    소계4,3505,5004,150
    변동비톤당 하역비304030
    톤당 재고비607070
    톤당 수송비102020
    소계100130120
    1
    연간 물동량이 10톤인 경우 총비용면에서 가장 유리한 물류단지는 B지역이다.
    2
    연간 물동량이 50톤인 경우 총비용면에서 가장 유리한 물류단지는 C지역이다.
    3
    연간 물동량이 100톤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총 비용면에서 가장 유리한 물류단지는 B지역이다.
    4
    총비용을 산출할 때 연간 물동량이 많아질수록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고정비 부분이다.
    5
    연간 물동량이 계속 증가한다고 예측되는 경우 총 비용면에서 가장 유리한 물류단지는 A지역이다.
    해설

    물동량이 계속 증가하면 톤당 변동비가 가장 낮은 A지역이 총비용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

    총비용은 총비용=고정비+톤당 변동비×물동량\text{총비용} = \text{고정비} + \text{톤당 변동비} \times \text{물동량} 으로 계산한다.
    고정비 소계는 A 4,350 · B 5,500 · C 4,150이고, 톤당 변동비 소계는 A 100 · B 130 · C 120이다.
    따라서 A는 4,350+100Q4{,}350+100Q, B는 5,500+130Q5{,}500+130Q, C는 4,150+120Q4{,}150+120Q 가 된다.

    물동량이 늘수록 기울기(톤당 변동비)가 작은 쪽이 유리해지는데 A의 기울기 100이 가장 작으므로, 물동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면 A지역이 최적이다. 같은 이유로 물동량이 많아질수록 중요해지는 항목은 고정비가 아니라 변동비다.

    • 10톤이면 A는 4,350+1,000=5,350, B는 5,500+1,300=6,800, C는 4,150+1,200=5,350으로 B가 가장 비싸다.
    • 50톤이면 A는 4,350+5,000=9,350, B는 12,000, C는 4,150+6,000=10,150이고, 100톤이면 A는 14,350, B는 18,500, C는 16,150으로 두 경우 모두 A가 최저여서 B나 C가 유리하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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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 그림은 하역ㆍ운반기기이다.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문제 이미지
    1
    가 - 사이드 포크리프트 트럭, 나 - 래터럴 스태킹 트럭, 다 - 오더피킹 트럭
    2
    가 - 래터럴 스태킹 트럭, 나 - 스트래들 포크리프트, 다 - 사이드 포크리프트 트럭
    3
    가 - 스트래들 포크리프트, 나 - 사이드 포크리프트 트럭, 다 - 래터럴 스태킹 트럭
    4
    가 - 오더피킹 트럭, 나 - 래터럴 스태킹 트럭, 다 - 사이드 포크리프트 트럭
    5
    가 - 스트래들 포크리프트, 나 - 래터럴 스태킹 트럭, 다 - 사이드 포크리프트 트럭
    해설

    그림의 세 장비는 차례로 스트래들 포크리프트, 래터럴 스태킹 트럭, 사이드 포크리프트 트럭이다.

    첫 번째 그림은 마스트 아래 좌우로 아우트리거(스트래들 레그) 두 개가 포크와 나란히 앞으로 길게 뻗어 나온 소형 장비다. 이 다리가 화물 하중을 앞에서 받쳐 주어 큰 카운터웨이트 없이도 안정적으로 들어 올릴 수 있는 것이 스트래들 포크리프트의 특징이다.

    두 번째 그림은 마스트 상단에 포크가 차체 옆쪽(횡방향)을 향해 달려 있어 좁은 통로에서 차체를 돌리지 않고 측면 랙에 적재·하역할 수 있는 래터럴 스태킹 트럭이다.

    세 번째 그림은 긴 적재대를 가진 트럭 형태 차체의 측면에 마스트와 포크가 장착되어, 파이프·목재처럼 길이가 긴 화물을 옆에서 떠서 자기 적재대에 싣는 사이드 포크리프트 트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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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피킹(Picking)시 피커(Picker)를 고정시키고 보관선반 자체를 수평 또는 수직으로 순환하여 이동시키는 랙(Rack)은?
    1
    선반(Shelves)
    2
    회전 랙(Carousel)
    3
    흐름 랙(Flow Rack)
    4
    고층 랙(High Stack Rack)
    5
    드라이브 인 랙(Drive-in Rack)
    해설

    피커를 고정한 채 보관선반 자체가 수평 또는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물품을 피커 앞으로 가져다주는 랙은 회전 랙(Carousel)이다.

    선반은 일반 경량물 보관용, 흐름 랙은 경사면을 이용해 물품이 흘러내리는 방식, 고층 랙은 고층 적재용, 드라이브 인 랙은 지게차가 랙 내부로 진입해 적재하는 방식으로 피커 고정형 순환 구조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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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단지의 입지선정을 위해 어떤 물량이 어느 경로로 흐르고 있는가를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경향을 파악하는 분석기법은?
    1
    P-Q분석
    2
    R분석
    3
    SWOT분석
    4
    ABC분석
    5
    S-T분석
    해설

    물류단지 입지선정을 위해 물동량이 어떤 경로로 흐르는지를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경향으로 파악하는 기법은 R분석(Route 분석)이다.

    P-Q분석은 품목과 물량의 관계 파악, ABC분석은 품목의 중요도 등급화, SWOT분석은 전략환경 분석 기법으로 물동량 흐름경로 분석과는 초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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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 파렛트 적재방법을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문제 이미지
    1
    가 - 스플릿 적재, 나 - 핀휠 적재
    2
    가 - 블록 적재, 나 - 핀휠 적재
    3
    가 - 벽돌 적재, 나 - 블록 적재
    4
    가 - 벽돌 적재, 나 - 스플릿 적재
    5
    가 - 스플릿 적재, 나 - 교호열 적재
    해설

    그림의 두 적재방법은 각각 스플릿 적재와 핀휠 적재이다.

    첫 번째 그림은 화물을 벽돌을 쌓듯 층마다 방향을 바꿔 엇갈리게 배치하되, 파렛트 치수와 화물 치수가 맞아떨어지지 않아 중간중간 빈 공간(split)이 생긴 형태다. 함께 제시된 두 장의 층별 평면도가 서로 다른 배열이면서 한쪽에 틈이 남아 있는 것이 벽돌 적재의 변형인 스플릿 적재임을 보여 준다.

    두 번째 그림은 층별 평면도에서 중앙에 정사각형 빈 공간을 두고 네 덩어리의 화물이 풍차 날개처럼 회전 대칭으로 물려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중앙 공간을 중심으로 풍차 모양을 이루는 방식이 핀휠 적재다.

    참고로 블록 적재는 모든 단을 같은 방향·같은 배열로 단순히 쌓아 층별 평면도가 서로 동일한 방식이어서, 층마다 배열이 달라지는 이 그림들과는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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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하역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닝(Vanning)은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는 것이다.
    2
    운반(Carrying)은 화물을 비교적 단거리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3
    래싱(Lashing)은 각목, 판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이다.
    4
    디배닝(Devanning)은 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내리는 것이다.
    5
    더니지(Dunnage)는 운송 도중에 화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화물의 밑바닥이나 틈 사이를 깔거나 끼우는 물건이다.
    해설

    래싱(Lashing)은 로프·와이어·체인 등을 사용해 화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결박하는 작업을 말하며, 각목·판재 등을 끼워 고정하는 작업은 쇼어링(Shoring)이나 초킹(Chocking)에 해당한다.

    따라서 래싱을 각목·판재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배닝은 컨테이너에 화물을 싣는 작업이다.
    • 디배닝은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내리는 작업이다.
    • 운반은 화물을 비교적 단거리로 이동시키는 작업이다.
    • 더니지는 화물 손상 방지를 위해 바닥이나 틈에 까는 물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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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에서 사용되는 하역 또는 이송장비가 아닌 것은?
    1
    언로더(Unloader)
    2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3
    트랜스퍼 크레인(Transfer Crane)
    4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
    5
    탑 핸들러(Top Handler)
    해설

    언로더(Unloader)는 주로 석탄·광석 등 벌크화물을 하역하는 설비로, 컨테이너 전용터미널의 하역·이송장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갠트리 크레인·트랜스퍼 크레인·리치 스태커·탑 핸들러는 모두 컨테이너 하역·이송에 사용되는 대표적 장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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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의 취급표시(화인)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레이블링(Labeling)은 종이나 직포 등에 필요한 내용을 미리 인쇄해 두었다가 일정한 위치에 붙이는 것으로 통조림병, 유리병 등에 적용된다.
    2
    스탬핑(Stamping)은 고무인이나 프레스기를 사용하여 찍는 방법으로 종이상자, 골판지상 자 등에 적용된다.
    3
    카빙(Carving)은 금속제품에 사용하며, 못으로 박거나 특정 방법에 의해 고정시키는 방법이다.
    4
    태그(Tag)는 종이, 플라스틱판 등에 표시내용을 기재한 후 철사, 끈 등으로 매다는 방법이다.
    5
    스텐실(Stencil)은 시트에 문자를 파두었다가 붓, 스프레이 등으로 칠하는 방법으로 나무상자, 드럼 등에 적용된다.
    해설

    카빙(Carving)은 목재 상자 등에 표시내용을 새기거나 조각하는 방법으로, 금속제품에 못을 박아 고정하는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카빙을 금속제품에 못으로 고정하는 방법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 레이블링은 인쇄물을 붙이는 방법이다.
    • 스탬핑은 고무인·프레스로 찍는 방법이다.
    • 태그는 매다는 방법이다.
    • 스텐실은 문자를 파낸 판으로 칠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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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컨테이너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일반용도 컨테이너(Dry Container) : 온도 조절이 필요 없는 일반잡화를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
    2
    냉동 컨테이너(Reefer Container) : 과일, 야채 등의 보냉이 필요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
    3
    플랫 랙 컨테이너(Flat Rack Container) : 승용차, 기계류 등과 같은 중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
    4
    가축용 컨테이너(Pen Container) : 가축사료, 몰드, 소맥분 등과 같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
    5
    통기ㆍ환기 컨테이너(Ventilated Container) : 통풍을 필요로 하는 수분성 화물, 생피 등을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
    해설

    가축용 컨테이너(Pen Container)는 살아있는 가축(동물) 자체를 운송하기 위한 컨테이너이며, 가축사료·몰드·소맥분처럼 분립체 형태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벌크 컨테이너(Solid Bulk Container)이다.

    일반용도·냉동·플랫 랙·통기환기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은 각 용도에 맞게 옳게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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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파렛트 풀 시스템(PPS : Pallet Pool System)의 운영방식 중 교환방식의 장ㆍ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파렛트의 즉시 교환사용이 원칙으로 분실과 회수의 어려움이 없다.
    2
    관계 당사자는 언제나 교환에 응할 수 있는 파렛트를 준비하여야 한다.
    3
    보수가 필요하게 된 파렛트나 품질이 나쁜 파렛트를 교환용으로 내놓을 경우가 있다.
    4
    대여회사의 데포(Depot)에서 하주까지의 공(Empty) 파렛트 수송이 필요하다.
    5
    수송기관의 이용이 복잡하거나 수송기관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없다.
    해설

    교환방식(Exchange System)의 파렛트 풀은 동일한 규격의 파렛트를 화물 인도와 동시에 즉시 교환하는 방식으로, 대여회사 데포에서 하주까지 별도로 공파렛트를 수송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시된 설명(데포에서 하주까지 공파렛트 수송 필요)은 렌탈(대여)방식의 특성이므로 교환방식의 장·단점 설명으로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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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 그림은 새로운 배송센터를 설립하려는 회사의 공장과 수요지를 나타낸 것이다. 수요지1과 수요지2의 수요량은 각각 15톤/월이며, 수요지3과 수요지4의 수요량은 각각 20톤/월이다. 이때 무게중심법을 이용하여 구한 배송센터의 최적 입지의 좌표(X, Y)는? (단,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문제 이미지
    1
    X = 37.5, Y = 62.5
    2
    X = 37.5, Y = 66.5
    3
    X = 59.8, Y = 62.5
    4
    X = 67.9, Y = 61.8
    5
    X = 67.9, Y = 66.5
    해설

    무게중심법으로 계산한 배송센터의 최적 입지는 X = 67.9, Y = 61.8이다.

    그림에서 읽은 좌표와 물동량은 공장(100, 80), 수요지1(0, 100) 15톤/월, 수요지2(20, 50) 15톤/월, 수요지3(30, 20) 20톤/월, 수요지4(80, 20) 20톤/월이다. 공장에서 출하되는 물량은 네 수요지 수요량의 합인 70톤/월이므로 공장에도 70의 가중치를 준다.

    무게중심법의 식은 X=∑wixi∑wi,Y=∑wiyi∑wiX=\dfrac{\sum w_i x_i}{\sum w_i},\quad Y=\dfrac{\sum w_i y_i}{\sum w_i} 이고 가중치 합은 15+15+20+20+70=14015+15+20+20+70=140 이다.
    X 좌표: X=0×15+20×15+30×20+80×20+100×70140=9,500140=67.85⋯X=\dfrac{0\times15+20\times15+30\times20+80\times20+100\times70}{140}=\dfrac{9{,}500}{140}=67.85\cdots
    Y 좌표: Y=100×15+50×15+20×20+20×20+80×70140=8,650140=61.78⋯Y=\dfrac{100\times15+50\times15+20\times20+20\times20+80\times70}{140}=\dfrac{8{,}650}{140}=61.78\cdots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X ≒ 67.9, Y ≒ 61.8이 된다. 공장 물동량 70톤을 빼고 수요지만으로 계산하면 X ≒ 37.5가 나오는데, 이는 공급지인 공장의 가중치를 누락한 오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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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집중구매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주적 구매가 가능하고 사업장 특수요구가 반영된다.
    2
    자재 수입 등 절차가 복잡한 구매에 유리하다.
    3
    시장조사나 거래처의 조사, 구매효과의 측정 등이 유리하다.
    4
    대량구매로 가격과 거래 조건이 유리하다.
    5
    공통자재의 표준화, 단순화가 가능하며 재고를 줄일 수 있다.
    해설

    자주적 구매가 가능하고 사업장별 특수요구가 반영되는 것은 각 사업장이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분산구매의 장점이지, 집중구매의 장점이 아니다.

    집중구매는 대량구매로 가격·거래조건이 유리하고, 공통자재의 표준화·단순화 및 재고 절감이 가능하며, 시장·거래처 조사와 구매효과 측정에 유리하고, 절차가 복잡한 수입 자재 구매에도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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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단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에서 사용하는 자동인식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코드, 무선 태그, RFID, 머신비전(Machine Vision) 등이다.
    2
    창고관리시스템(WMS)은 물류단지 내의 업무와 정보를 총괄하며 설비제어시스템을 통제하는 물류단지의 핵심기능이다.
    3
    물류단지에 필요한 기본설비는 입ㆍ출고장, 입ㆍ출고 설비 및 기계, 보관 관련 설비, 하역용 기기 및 비품, 사무실, 후생시설 등이다.
    4
    물류단지의 입지선정방법은 총비용비교법, 손익분기도표법, EOQ 모형 등이다.
    5
    물류단지 시스템 기본설계항목은 입지선정, 시설배치, 격납구분, 시스템 흐름(Flow)과 매뉴얼 작성 등이다.
    해설

    물류단지의 입지선정방법에는 총비용비교법, 손익분기도표법, 무게중심법 등이 활용되며, EOQ(경제적 주문량) 모형은 재고관리를 위한 발주량 결정 기법이지 입지선정 기법이 아니다.

    따라서 입지선정방법에 EOQ 모형을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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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단지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DP(Depot) : 재고품의 보관거점으로 상품의 배송거점인 동시에 예상수요에 대한 보관거점을 의미하며 일명 하치장이라 부른다.
    2
    ICD(Inland Container Depot) : 산업단지와 항만 사이를 연결하여 화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규모 물류단지이다.
    3
    CY(Container Yard) : LCL(Less than Container Load) 화물을 모아서 FCL(Full Container Load)화물로 만드는 취급장이다.
    4
    SP(Stock Point) : 수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갖추어진 집배중계지 및 배송처에 컨테이너가 CY에 반입되기 전 야적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하는 장소이다.
    5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 컨테이너 보세장치장, 마샬링 야드 등을 의미한다.
    해설

    ICD(Inland Container Depot)는 항만이 아닌 내륙에 위치하면서 산업단지와 항만 사이를 연결해 화물 유통을 원활히 하는 대규모 물류단지로, 통관·컨테이너 장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DP(Depot)는 소량 화물을 취급하는 소규모 배송거점(배송소)이며, 제시된 “재고품의 보관거점이자 하치장”이라는 설명은 SP(Stock Point)에 해당한다.
    • CY는 FCL 화물을 인수·인도·보관하는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LCL 화물을 모아 FCL로 만드는 곳은 CFS이다.
    • SP는 재고품의 보관거점이자 배송거점으로, 뒷부분의 컨테이너 야적·적재 장소 설명은 CY에 관한 것이다.
    • CFS는 LCL 화물의 혼재·분류 작업장으로, 컨테이너 보세장치장이나 마샬링 야드와는 별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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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터미널의 역할로 옳지 않은 것은?
    1
    수송비와 생산비의 절충 역할
    2
    수요와 공급의 조절 역할
    3
    제조 공정의 일부로서의 역할
    4
    마케팅지원의 역할
    5
    재고분산에 따른 재고비용 감축 역할
    해설

    물류터미널은 수송비와 생산비의 절충, 수요와 공급의 조절, 제조공정의 일부 수행, 마케팅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물류거점이다.

    재고를 여러 지점으로 분산시키는 것은 오히려 재고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므로, 재고분산에 따른 재고비용 감축을 물류터미널의 역할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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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어떤 집배송센터의 집하작업에서 연속된 5개 공정별 사이클타임은 다음 표와 같다. 공정개선 후, 1공정의 사이클타임을 50% 줄일 수 있었다. 개선 후의 애로공정명, 애로공정의 사이클타임, 공정효율(Balance Efficiency)은 각각 얼마인가? (단, 소수점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공정명1공정2공정3공정4공정5공정
    개선 전 사이클타임(분)85464
    1
    2공정, 5분, 67.5%
    2
    4공정, 5분, 67.5%
    3
    2공정, 6분, 76.7%
    4
    4공정, 6분, 76.7%
    5
    4공정, 4분, 67.5%
    해설

    개선 후 애로공정은 4공정, 그 사이클타임은 6분, 공정효율은 76.7%이다.

    개선 전 사이클타임은 1공정 8분, 2공정 5분, 3공정 4분, 4공정 6분, 5공정 4분이다. 1공정이 50% 단축되어 8×0.5=48\times0.5=4분이 되므로 개선 후 시간은 순서대로 4, 5, 4, 6, 4분이고 총 작업시간은 4+5+4+6+4=234+5+4+6+4=23분이다.

    애로공정은 시간이 가장 긴 공정이므로 6분인 4공정이 되고, 전체 라인의 사이클타임도 6분으로 결정된다.

    공정효율은 공정효율=∑각 공정 작업시간공정 수×애로공정 시간×100\text{공정효율}=\dfrac{\sum \text{각 공정 작업시간}}{\text{공정 수}\times\text{애로공정 시간}}\times100 이므로
    =235×6×100=2330×100=76.66⋯=\dfrac{23}{5\times6}\times100=\dfrac{23}{30}\times100=76.66\cdots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76.7%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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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하역합리화 기본원칙 중 활성화 원칙에서 운반 활성지수가 '4'인 화물의 상태를 나타낸 것은? (단, 운반활성지수는 0 ~ 4 임)
    1
    대차 위에 놓여 있는 상태
    2
    파렛트 위에 놓여 있는 상태
    3
    컨베이어 위에 실려 있는 상태
    4
    바닥에 놓여 있는 상태
    5
    상자에 들어 있는 상태
    해설

    운반 활성지수는 화물이 놓인 상태가 얼마나 즉시 이동 가능한지를 0~4단계로 나타낸 지표로, 지수가 높을수록 이동을 위한 추가 동작이 적다.

    바닥에 놓인 상태가 활성지수 0, 상자에 넣은 상태가 1, 파렛트나 스키드 위에 놓인 상태가 2, 대차 위에 놓인 상태가 3이며, 컨베이어 위에 실려 있는 상태가 가장 활성지수가 높은 4에 해당한다.

    컨베이어 위의 화물은 별도의 하역 동작 없이 곧바로 이동을 시작할 수 있어 활성도가 최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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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재고관리의 지연(Postponement)전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연전략은 고객 요구사항을 지연시켜 고객서비스 향상에 장애요인이 된다.
    2
    구매자의 요구사항 다양화 및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경영기회 손실을 최소화 한다.
    3
    유통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본적인 부품 및 반제품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4
    실제 수요가 인지될 때까지 포장 또는 라벨작업 등을 지연시켜 위험을 최소화 한다.
    5
    지연전략에는 최종조립, 부분가공 등의 유통가공 기능을 포함한다.
    해설

    지연전략(Postponement)은 제품의 최종 형태 확정이나 가공을 실제 수요가 파악되는 시점까지 늦춰 재고위험을 줄이는 전략으로, 오히려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어 고객서비스 향상에 기여한다.

    • 포장·라벨링 등 최종 작업을 수요 확정 시점까지 늦춰 위험을 최소화한다는 설명은 지연전략의 본래 취지와 일치한다.
    • 최종조립·부분가공 등 유통가공 기능을 지연시키는 것도 지연전략의 한 형태로 옳은 설명이다.
    • 유통가공을 하지 않은 기본 부품·반제품을 보유해 두었다가 수요 확정 후 완성하는 것이 지연전략의 운영 방식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설계변경 등에 따른 경영기회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설명 역시 지연전략의 목적에 부합한다.

    따라서 지연전략이 고객서비스 향상에 장애요인이 된다는 서술이 취지와 반대되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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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TOFC(Trailer on Flat Car)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TOFC는 화물을 적재한 트레일러를 화물과 함께 적재하는 철도하역 방식이다.
    2
    피기백(Piggy Back) 방식은 화물적재의 단위가 클수록 편리하다.
    3
    플랙시 밴(Flexi-van) 방식은 TOFC 하역방식 중에서 기동성이 가장 우수하다.
    4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컨테이너 운송으로 프레이트 라이너(Freight Liner) 방식이 있다.
    5
    캥거루 방식은 터널의 높이나 차량높이의 제한이 있게 될 경우 피기백 방식보다 높이가 낮아 유리하다.
    해설

    TOFC(Trailer on Flat Car)는 화물을 실은 트레일러를 그대로 화차에 적재해 철도로 수송하는 방식으로, 피기백·캥거루·플렉시밴 등의 세부 방식으로 나뉜다.

    이 중 플렉시밴(Flexi-van) 방식은 화차에 설치된 회전판(turntable)에 컨테이너를 실은 뒤 90도 회전시켜 고정하는 방식으로, 회전판을 갖춘 전용 화차가 있어야만 하역이 가능해 트레일러를 그대로 싣는 피기백 방식보다 오히려 기동성이 떨어진다.

    • 피기백 방식은 화물 적재 단위가 클수록 화차 이용 효율이 높아져 편리하다는 설명은 옳다.
    • 캥거루 방식은 트레일러 바퀴 부분이 화차 바닥의 홈에 들어가 전체 높이를 낮출 수 있어, 터널이나 차량 높이 제한이 있는 구간에서 피기백 방식보다 유리하다는 설명도 옳다.
    • 일정한 노선을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컨테이너 전용 철도수송 방식으로 프레이트 라이너가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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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을 일정한 표준의 중량 또는 체적으로 단위화시켜 일괄적으로 기계를 이용하여 하역, 수송하는 시스템은?
    1
    파렛트 풀 시스템
    2
    파렛트 푸시 시스템
    3
    오더피킹 시스템
    4
    유닛로드 시스템
    5
    컨베이어 시스템
    해설

    화물을 표준화된 중량 또는 체적 단위로 묶어 기계 하역·수송 장비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을 유닛로드 시스템(Unit Load System)이라 한다.

    파렛트나 컨테이너와 같은 규격화된 하역 단위를 이용해 하역·운송 전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하역 시간을 단축하고 인력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이 시스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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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창고관리시스템(WMS : Warehouse Management Syste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WMS를 도입하면 물류 프로세스의 표준화 과정없이 물류센터의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2
    WMS는 운영계획, 수요예측, 조달계획, 배송계획 등을 수립하여 전체 물류센터의 효율화를 추구한다.
    3
    WMS는 물류센터 운영 효율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재고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는 크지 않다.
    4
    WMS 도입으로는 무재고로 표현되는 크로스 도킹(Cross Docking)을 실현시키지 못한다.
    5
    WMS는 업무적인 측면과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는 높은 효과가 있지만, 투자비용 측면에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해설

    창고관리시스템(WMS)은 입출고·재고관리뿐 아니라 운영계획·수요예측·조달계획·배송계획 등을 함께 수립해 물류센터 전체의 효율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 WMS 도입은 물류 프로세스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표준화 과정 없이도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WMS는 재고 정확도를 높여 재고 부담과 재고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크므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WMS는 입고와 출고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크로스 도킹 구현을 지원하는 대표적 수단이므로, 실현시키지 못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WMS는 업무·고객서비스 측면뿐 아니라 인건비·재고비용 절감을 통한 투자비용 회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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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창고 운영형태별 장ㆍ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가창고는 기계화 설비를 도입하여 생력화하는 데에 유리하다.
    2
    자가창고는 계절적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3
    영업창고를 이용하면 비용 지출이 명확해지는 장점이 있다.
    4
    영업창고를 이용하면 입지 선정이 용이하다.
    5
    리스창고를 이용하면 낮은 임대요율로 보관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보관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렵다.
    해설

    자가창고는 자사가 직접 건설·운영하는 창고로 기계화 설비를 자유롭게 도입할 수 있어 생력화에 유리하지만, 보관공간이 고정되어 있어 계절적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 영업창고는 필요한 만큼만 공간을 임차하므로 비용 지출 내역이 명확하다는 설명은 옳다.
    • 영업창고는 이미 입지가 갖춰진 시설을 이용하므로 입지 선정이 용이하다는 설명도 옳다.
    • 리스창고는 낮은 임대요율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신 계약기간 동안 보관장소 운용의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계절적 수요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서술은 자가창고가 아니라 영업창고의 특성이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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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A제품의 2009년도 기초재고량은 2,000개이고 기말재고량은 1,000개이다. 이 제품의 개당 구매가격은 1,000원이고,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는 구매가격의 2%이다. 이때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단, 재고보충은 없고 수요는 일정)
    1
    20,000원
    2
    30,000원
    3
    40,000원
    4
    50,000원
    5
    60,000원
    해설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평균재고량에 개당 구매가격과 연간 단위당 재고유지비율을 곱해 구한다.

    평균재고량은 2,000+1,0002=1,500개\dfrac{2{,}000+1{,}000}{2}=1{,}500\text{개}이다.

    따라서 연간 재고유지비용은 1,500×1,000×0.02=30,000원1{,}500 \times 1{,}000 \times 0.02 = 30{,}000\text{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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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도매배송센터가 상품보충 시스템을 관리하는 경우로 상품보충 시스템이 실행될 때마다 판매, 재고정보가 유통업체에서 제조업체로 전송되는 것으로, 이러한 정보는 제조업체의 상품보충 시스템에서 미래의 상품수요량 예측 데이터로 활용되며 또한 제조업체의 생산공정에서는 생산량 조절에도 사용된다.

    1
    TMS(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2
    POS(Point Of Sales)
    3
    VMI(Vendor Managed Inventory)
    4
    MPS(Master Production Scheduling)
    5
    CPT(Carriage Paid To)
    해설

    제시된 설명은 VMI(Vendor Managed Inventory, 공급자 주도형 재고관리)에 관한 것이다.

    공급업체나 도매배송센터가 유통업체의 상품보충 시스템을 대신 관리하고, 판매·재고 정보가 유통업체에서 제조업체로 전송된다. 제조업체는 이 정보를 미래 수요예측과 생산량 조절에 활용해 보충 시점과 수량을 스스로 결정한다.

    혼동하기 쉬운 개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운송관리시스템은 배차·경로·운임 등 수배송 실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재고 보충 주체와는 무관하다.
    • 판매시점정보관리는 매장 계산대에서 판매 데이터를 수집하는 정보 수집 수단일 뿐, 재고관리 주체를 공급자로 옮기는 개념이 아니다.
    • 주생산일정계획은 제조기업 내부의 생산계획 수립 도구이고, 운임지급인도조건은 무역 정형거래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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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크로스 도킹(Cross Docking) 시스템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경우는?
    1
    제품의 수요가 일정하고 안정적이며, 재고품절비용이 높을 경우
    2
    제품의 수요가 일정하고 안정적이며, 재고품절비용이 낮을 경우
    3
    제품의 수요가 불확실하며, 재고품절비용이 높을 경우
    4
    제품의 수요가 불확실하며, 재고품절비용이 낮을 경우
    5
    모든 경우 크로스 도킹 시스템은 유용하다.
    해설

    크로스 도킹(Cross Docking)은 입고된 화물을 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곧바로 분류해 출고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 재고 부족의 위험 없이 운영할 수 있다.

    제품의 수요가 일정하고 안정적이어서 입고량과 출고량을 사전에 맞출 수 있고, 재고를 보유하지 않는 데 따른 품절비용도 낮은 상황일수록 별도의 안전재고 없이 크로스 도킹만으로 운영해도 위험이 작다.

    반대로 수요가 불확실하거나 품절비용이 큰 경우에는 완충재고 없이 운영하는 크로스 도킹의 위험이 커지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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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수의 피커(Picker)가 제각기 분담한 작업범위를 정해두고 피킹(Picking) 전표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물품만을 골라 피킹하는 방법은?
    1
    단일 주문 피킹(Single Order Picking)
    2
    이중 주문 피킹(Double Order Picking)
    3
    배치 주문 피킹(Batch Order Picking)
    4
    총량 주문 피킹(Total Order Picking)
    5
    존 주문 피킹(Zone Order Picking)
    해설

    여러 명의 피커가 미리 정해진 담당 구역을 나누어 맡고, 피킹전표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구역의 물품만 골라 피킹하는 방식을 존 피킹(Zone Order Picking)이라 한다.

    각 피커는 자신의 존을 벗어나지 않고 작업하며, 필요한 경우 여러 존에서 피킹한 물품을 후속 공정에서 합쳐 하나의 주문으로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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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자동분류 컨베이어 방식 중 화물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 컨베이어 위에 비스듬히 놓인 암(Arm)을 이용하여 물품을 분류하는 방식은?
    1
    푸셔(Pusher) 방식
    2
    크로스벨트(Cross-Belt) 방식
    3
    다이버터(Diverter) 방식
    4
    슬라이딩슈(Sliding-Shoe) 방식
    5
    경사트레이(Tilted Tray) 방식
    해설

    자동분류 컨베이어에서 화물의 진행 방향에 대해 비스듬히 놓인 암(Arm)을 이용해 화물을 밀어내며 분류하는 방식을 다이버터(Diverter) 방식이라 한다.

    암이 컨베이어 위로 돌출되어 지정된 화물이 지나갈 때 경사 방향으로 밀어내는 구조로, 상대적으로 구조가 단순하고 설치비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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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자동창고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1
    스태커 크레인(Stacker Crane)
    2
    트레버서(Traverser)
    3
    랙(Rack)
    4
    대기점(Home Position)
    5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해설

    자동창고시스템(AS/RS)은 랙에 화물을 자동으로 입출고하기 위한 스태커 크레인, 랙 열 사이를 옮겨 다니게 하는 트레버서, 보관 대기 위치인 대기점(Home Position), 그리고 랙 자체로 구성된다.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는 컨테이너를 양다리 사이에 들어 올려 야드 내에서 옮기는 하역장비로, 항만이나 컨테이너 야드에서 쓰이는 장비이지 자동창고시스템의 구성요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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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로케이션 관리방법 중에서 일정한 범위(위치)를 한정하여 특정 품목군을 보관하되, 그 범위내에서는 위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방식은?
    1
    프리 로케이션(Free Location)
    2
    고정 로케이션(Fixed Location)
    3
    임의 로케이션(Random Location)
    4
    할당 로케이션(Dedicated Location)
    5
    구역 로케이션(Zone Location)
    해설

    보관할 품목군의 범위를 미리 한정해 두고, 그 범위 안에서는 보관 위치를 자유롭게 정하는 로케이션 관리방법을 구역 로케이션(Zone Location)이라 한다.

    품목군 단위로 구역을 나누어 관리하므로 완전한 고정 로케이션보다 공간 활용이 유연하면서도, 완전한 임의 로케이션보다는 품목 탐색이 쉬운 절충적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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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운반관리(Material Handl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반의 4요소는 동작, 시간, 수량, 공간이다.
    2
    운반관리는 그 형상을 불문하고 모든 물질의 이동, 포장, 저장에 관한 기술과 과학을 말한다.
    3
    운반관리는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을 포함하지 않는다.
    4
    운반관리의 주안점은 직선의 흐름, 계속적인 흐름, 최소의 노력과 시간, 작업의 분산화, 생산작업 극대화 등이다.
    5
    운반작업 개선의 원칙으로 노동 단축, 거리 단축, 기계화 등이 있다.
    해설

    운반관리(Material Handling)의 주안점은 직선의 흐름, 계속적인 흐름, 최소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작업의 집중화와 생산작업 극대화 등이다.

    • 운반의 4요소가 동작·시간·수량·공간이라는 설명은 옳다.
    • 운반관리가 형상을 불문한 모든 물질의 이동·포장·저장에 관한 기술과 과학이라는 설명도 옳다.
    • 운반관리가 제조공정 및 검사공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도 옳다.
    • 운반작업 개선의 원칙으로 노동 단축, 거리 단축, 기계화 등을 드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주안점을 작업의 분산화라고 서술한 부분이 실제로는 집중화여야 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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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수요예측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단순이동평균법은 6~12개월간의 안정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단기 예측값을 구하는데 유용하다.
    2
    지수평활법은 과거의 정보 보다는 최근의 정보에 더 많은 가중치를 가지고 예측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3
    회귀분석은 인과형 예측에 유용한 방법이다.
    4
    추세지수평활법은 지수평활법에 추세효과인 평활상수를 고려하여 예측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5
    가중이동평균법은 과거의 모든 자료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예측값을 구하는 방법이다.
    해설

    가중이동평균법은 과거 자료마다 서로 다른 가중치를 부여해 예측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최근 자료에 더 큰 가중치를 두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한다.

    • 단순이동평균법이 안정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단기 예측에 유용하다는 설명은 옳다.
    • 지수평활법이 최근 정보에 더 큰 가중치를 둔다는 설명도 옳다.
    • 회귀분석이 인과형 예측 기법이라는 설명도 옳다.
    • 추세지수평활법이 지수평활법에 추세효과를 반영한 기법이라는 설명도 옳다.

    따라서 가중이동평균법이 모든 과거 자료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서술은 정의상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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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다음 중 MRP(Material Requirement Planni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선택한 것은?

    • ㄱ. MRP의 입력요소는 BOM(Bill of Material), MPS(Master Production Scheduling), 재고기록철(Inventory Record File) 등이다.
    • ㄴ. 주문 또는 생산지시를 하기 전에 경영자가 계획들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
    • ㄷ. 종속수요품 각각에 대하여 수요예측을 별도로 해야 한다.
    • ㄹ. 개략생산능력계획(Rough-Cut Capacity Planning)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ㅁ. 상위품목의 생산계획이 변경되면 부품의 수요량과 재고보충시기를 자동적으로 갱신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1
    ㄱ, ㄷ, ㄹ
    2
    ㄴ, ㄷ, ㅁ
    3
    ㄱ, ㄴ, ㅁ
    4
    ㄱ, ㄷ, ㅁ
    5
    ㄴ, ㄹ, ㅁ
    해설

    입력요소, 계획의 사전 검토, 상위품목 변경 시 자동 갱신을 설명한 ㄱ, ㄴ, ㅁ이 옳다.

    MRP의 3대 입력자료는 자재명세서(BOM)·주생산일정계획(MPS)·재고기록철(IRF)이며, 주문이나 생산지시를 내리기 전에 산출된 계획을 미리 검토·수정할 수 있다. 또 상위품목의 생산계획이 바뀌면 종속 부품의 소요량과 보충시기가 자동으로 재계산된다.

    나머지 두 설명이 틀린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종속수요품별 별도 예측: MRP는 상위품목 계획과 BOM으로 종속수요를 계산해 내는 기법이므로 부품마다 수요예측을 하지 않는다.
    • 개략생산능력계획에 정보 제공: 개략생산능력계획(RCCP)은 MRP 이전 단계에서 MPS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고, MRP 결과를 받아 능력을 점검하는 것은 능력소요계획(CR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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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A창고의 1일 제품출하량은 정규분포를 따르며, 그 평균은 150개, 표준편차는 10개이다. 이 때 제품주문 후 창고에 보충되기 위한 조달기간은 9일이다. A창고에서의 서비스율을 90%로 유지하고자 할 때 재주문점은? (단, Z(0.90)=1.282, Z(0.95)=1.645 이며, 소수점이하는 올림)
    1
    1,350개
    2
    1,389개
    3
    1,400개
    4
    1,466개
    5
    1,499개
    해설

    재주문점(ROP)은 조달기간 동안의 평균수요에 안전재고를 더해 구한다.

    조달기간 동안의 평균수요는 150×9=1,350개150 \times 9 = 1{,}350\text{개}이고, 안전재고는 Z×σ×L=1.282×10×9=1.282×10×3=38.46개Z \times \sigma \times \sqrt{L} = 1.282 \times 10 \times \sqrt{9} = 1.282 \times 10 \times 3 = 38.46\text{개}이다.

    따라서 재주문점은 1,350+38.46=1,388.461{,}350 + 38.46 = 1{,}388.46이고, 소수점 이하를 올림하면 1,389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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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하루 100개의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를 위한 생산준비비용은 1회당 50,000원이고, 연평균 보관비가 단위당 5,000원 이며 연간 수요량은 10,000개이다. 연간 작업일수를 250일 이라 할 때 경제적 생산량(EPQ)은? (단, √2 = 1.414, √3 = 1.732, √5 = 2.236 이며, 소수점이하는 올림)
    1
    578개
    2
    622개
    3
    674개
    4
    725개
    5
    753개
    해설

    경제적 생산량(EPQ)은 EPQ=2DSH×pp−dEPQ=\sqrt{\dfrac{2DS}{H}\times\dfrac{p}{p-d}}로 구한다.

    연간 수요 D=10,000D=10{,}000개, 준비비용 S=50,000S=50{,}000원, 단위당 보관비 H=5,000H=5{,}000원이며, 1일 생산율 p=100p=100개, 1일 수요율은 d=10,000/250=40d=10{,}000/250=40개이다.

    대입하면 EPQ=2×10,000×50,0005,000×100100−40=200,000×10060=333,333.3EPQ=\sqrt{\dfrac{2\times10{,}000\times50{,}000}{5{,}000}\times\dfrac{100}{100-40}}=\sqrt{200{,}000\times\dfrac{100}{60}}=\sqrt{333{,}333.3}이고, 이는 약 577.35이므로 소수점 이하를 올리면 578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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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제품 X는 2개의 부품 Y와 3개의 부품 Z로 조립된다. 이때, 부품 Y는 1개의 부품 A와 2개의 부품 B로 조립되고, 부품 Z는 2개의 부품 A와 4개의 부품 C로 조립된다. 각 제품 및 부품의 리드타임이 아래 표와 같을 때, 제품 X가 10주차에 100개가 필요하다면 부품 C를 몇 주차에 몇 개를 주문해야 하는가? (단, 제품 X 및 각 부품의 초기재고는 없음)

    품명XYZABC
    리드타임
    (조립,조달기간)
    1주2주3주2주1주3주
    1
    2주차, 600개
    2
    3주차, 400개
    3
    3주차, 1,200개
    4
    6주차, 300개
    5
    7주차, 1,200개
    해설

    부품 C는 3주차에 1,200개를 주문해야 한다.

    표의 리드타임은 X 1주, Y 2주, Z 3주, A 2주, B 1주, C 3주이다. X가 10주차에 100개 필요하고 조립 리드타임이 1주이므로 X의 조립 착수는 9주차이며, 이 시점에 하위 부품 Y와 Z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Z 소요량 = 100 × 3 = 300개

    Z의 조립 리드타임이 3주이므로 Z의 조립 착수는 9 − 3 = 6주차이고, 이때 C가 있어야 한다.
    C 소요량 = 300 × 4 = 1,200개

    C의 조달 리드타임이 3주이므로 발주 시점은 6 − 3 = 3주차가 되어, 3주차에 1,200개를 주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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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JIT(Just in Time)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A작업장의 부품 수요는 1분당 7개이고, 각 용기당 35개의 부품을 담을 수 있다. 용기의 순환시간이 50분 일 때, 필요한 용기 수와 최대 재고수준은?
    1
    용기 수 - 5개, 최대 재고수준 - 300개
    2
    용기 수 - 5개, 최대 재고수준 - 350개
    3
    용기 수 - 7개, 최대 재고수준 - 300개
    4
    용기 수 - 7개, 최대 재고수준 - 350개
    5
    용기 수 - 10개, 최대 재고수준 - 350개
    해설

    JIT 시스템에서 필요한 용기 수는 수요율과 순환시간의 곱을 용기당 적재량으로 나누어 구한다.

    수요율 7개/분에 순환시간 50분을 곱하면 7×50=350개7 \times 50 = 350\text{개}이고, 이를 용기당 35개로 나누면 350÷35=10개350 \div 35 = 10\text{개}의 용기가 필요하다.

    최대 재고수준은 용기 수에 용기당 적재량을 곱한 값이므로 10×35=350개10 \times 35 = 350\text{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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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국가는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화주는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책무는 없다.
    3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4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과 관련이 없다.
    해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물류정책의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고 있다.

    • 지역물류에 관한 정책·계획의 수립·시행은 국가가 아니라 시·도지사의 책무로 규정되어 있다.
    • 화주도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노력할 책무를 지므로, 책무가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 유통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는 설명은 물류정책기본법이 아니라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에 해당한다.
    • 국가물류기본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므로 관련이 없다는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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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무부장관은 인증종합물류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정하여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에도 인증당시의 요건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
    3
    인증종합물류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4
    인증센터의 지정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5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등 운송수단을 가진 화물운송업자로서 물류터미널과 창고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해설

    주무부장관은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한 기업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를 제정하여 인증종합물류기업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증 표시 제도는 인증기업의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인증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다만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는 출제 이후 법 개정으로 우수물류기업 인증제로 통합·개편되었으므로, 현행 법령의 명칭·요건은 이 문항의 지문과 다르다는 점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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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할 자로 지정하는 경우
    2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중 물류정책기본법령에서 정하는 자를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자로 지정하는 경우
    4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신청을 받기 위하여 심사기준 등을 정할 때
    5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산업규격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때
    해설

    물류시설분과위원회는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자 지정,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지정신청 심사기준 설정 등 물류정보망·물류시설 관련 사항을 심의한다.

    반면 한국산업규격의 제정·개정·폐지를 요청하는 것과 같은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은 물류시설·물류정보화를 다루는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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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처분으로 옳은 것은?
    1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때에는 사업정지 30일
    2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2차 위반 시에는 사업정지 60일
    3
    등록기준에 못 미치게 된 경우, 4차 위반 시에는 등록취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사업정지 120일
    5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정지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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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물류관련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물류관련협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해당 협회의회원 1/5 이상이 발기인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해당 협회의 회원 1/3 이상이 참여한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물류관련협회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3
    물류관련협회의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물류관련협회의 업무 및 정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5
    해당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은 물류관련협회의 업무에 속한다.
    해설

    물류관련협회의 업무에는 해당 사업의 진흥·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사업이 포함된다. 협회가 업계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계·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본래의 설립 취지이기 때문이다.

    • 물류관련협회는 설립인가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가를 받은 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협회의 업무 및 정관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설립인가 신청서에는 정관, 발기인 명부,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하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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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설립에 관한 사항
    2
    해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해설

    국제물류주선업협회의 정관에는 목적·명칭·사무소 소재지와 같은 기본사항 외에 총회, 임원, 업무, 회계, 해산 등 협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설립에 관한 사항은 협회를 만드는 단계에서 이미 완료되는 일회적 절차이지 정관에 규정할 지속적인 운영사항이 아니므로 정관 기재사항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 해산에 관한 사항은 협회가 소멸할 때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 총회에 관한 사항, 임원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협회의 일상적 운영을 규율하는 것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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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아닌 것은?
    1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
    해설

    물류정책기본법령상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물류·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기관들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자원 개발·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물류 인프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지정 대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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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제물류주선업의 사업승계 및 휴지ㆍ폐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법인의 합병신고서의 첨부서류에는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가 포함된다.
    4
    사업을 폐지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폐지신고서에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5
    법인의 합병외의 사유로 해산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산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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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축산물의 도축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 포함)
    2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작업장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5
    약사법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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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주차장, 화물취급장, 창고 또는 배송센터를 갖추어야 한다.
    3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기준 중 부지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물류정책기본법의 국가 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의 개발 및 정비계획 등에 배치되지 않도록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해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으로 주차장·화물취급장·창고 또는 배송센터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등록기준 중 부지 면적은 100만 제곱미터가 아니라 훨씬 작은 3만 3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부지 면적 기준을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및 국가물류기본계획상의 물류터미널 개발·정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할 수 없다는 결격사유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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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물류단지 규모의 기준은 3만3천 제곱미터 이하이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물류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류단지의 지정 후에 이를 물류단지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5
    물류단지개발계획에는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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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곳은?
    1
    국제물류분과위원회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
    3
    지역물류정책위원회
    4
    물류시설분과위원회
    5
    물류정책분과위원회
    해설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물류시설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물류단지의 지정·개발과 같은 물류시설 관련 사항은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산하의 물류시설분과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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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지정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지역에 대한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 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개발이 완료된 물류단지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것으로서 주변상황과 물류산업여건이 변화되어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물류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4
    물류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물류단지의 개발이 완료되어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5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 및 내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물류단지의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뒤 물류단지 개발이 완료되어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그 용도지역을 전제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 지정·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물류단지지정권자가 개발 전망이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되어 재정비사업으로도 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지정 해제 시 해제 사유·내역과 용도지역 환원 사항을 명시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경우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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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분양가격의 결정과 임대료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생활대책에 필요하여 대체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임대하려는 토지ㆍ시설 등의 최초의 임대료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임대계약 체결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지방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어음대출금리수준을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시설용지를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4
    적정이윤은 이 법령에 의하여 산정한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 수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촉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5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해설

    물류단지 시설의 임대료 산정기준에서 최초 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이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어야 하는데, 이를 어음대출금리 수준으로 바꾸어 설명한 부분은 예금이자율과 대출(할인)금리라는 서로 다른 개념을 뒤바꾼 것이어서 옳지 않다.

    • 판매 목적 토지·시설의 분양가격을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한 경쟁입찰로 정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준공인가 전 분양분에 대해 총사업비와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 정산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적정이윤과 임대요율 조정에 관한 설명도 법령상 기준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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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인 경우, 조성하는 용지를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선수금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요건은?
    1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한 건설공사에 착수할 것
    2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3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였을 것
    4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이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5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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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류단지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한다.
    2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관리할 수 있다.
    3
    입주기업체협의회는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 3분의 2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4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설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물류단지 안의 입주기업체 전체를 대표해 단지를 관리하는 자율 조직으로, 협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관리할 수 있다.

    협의회는 그 구성 당시에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가입 비율을 3분의 2 이상이라고 한 서술은 법령이 정한 기준과 다르다.

    • 물류단지를 원칙적으로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한다는 설명은 옳다.
    • 협의회 구성 전에는 시행자가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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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변경신고사항이 아닌 것은?
    1
    화물자동차의 증차
    2
    화물취급소의 설치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4
    법인인 경우에 대표자의 변경
    5
    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에서 주사무소의 이전
    해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은 변경신고로 처리되지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는 운송사업 허가의 총량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단순 신고가 아니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화물취급소의 설치는 변경신고사항에 해당한다.
    •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차량 교체)도 변경신고사항에 해당한다.
    • 법인 대표자의 변경도 변경신고사항에 해당한다.
    • 관할관청 행정구역 내에서의 주사무소 이전도 변경신고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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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나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징수한 과징금은 화물터미널의 건설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다.
    해설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정한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로 바꾸어 설명한 부분이 옳지 않다.

    •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이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과징금은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 징수한 과징금을 화물터미널의 건설·확충에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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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업무개시 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하려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여 처벌 수준을 실제보다 낮게 서술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의 발령 요건(국가경제의 심각한 위기 우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 절차,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효력정지, 운송사업자의 허가취소·감차 조치 등 나머지 내용은 모두 법령상 규정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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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화물운송전산망을 갖추어야 하고 화물운송전산망은 운송가맹사업자와 운송가맹점이 그 전산망을 통하여 물량배정여부ㆍ공차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운임지급 등의 결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2
    운송가맹점이 소유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를 포함하여 400대 이상 화물자동차를 확보하되, 화물자동차는 6개 이상의 시ㆍ도에 각각 40대 이상 분포되어야 한다.
    3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4
    사무실 및 영업소는 주사무소 20제곱미터 이상, 영업소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5
    최저보유 차고면적은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에 화물자동차 1대당 당해 화물자동차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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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는 화물위ㆍ수탁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위ㆍ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화물의 종류 및 중량ㆍ부피 또는 수량
    3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4
    화물의 출발일시
    5
    운임 및 운임의 지급방법
    해설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위·수탁증을 교부할 때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에는 위·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화물의 종류·중량·부피·수량, 출발지·도착지, 운임 및 지급방법이 포함되지만 화물의 출발일시는 법정 기재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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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수사업자가 설립한 협회의 연합회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운수사업자는 공제사업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공제사업에 가입한 운수사업자는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분담한다.
    2
    공제사업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제사업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한다.
    4
    공제사업을 할 때 공제계약 및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분쟁이 있으면 분쟁 당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제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공제에 관한 업무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그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수사업자단체 연합회가 시행하는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공제사업은 운수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운영하는 상호부조 성격의 제도이므로, 일반 보험회사를 규율하는 보험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입·분담금 부담, 분담비율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 승인, 공제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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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및 상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이 법령에 의한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5
    합병 이후에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신규로 설립된 법인만이 지위를 승계한다.
    해설

    운송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경우, 상속 신고를 하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는 상속인에 대한 허가로 본다.

    이는 신고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사업의 법적 지위를 공백 없이 유지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다.

    합병으로 존속·신설되는 법인이 지위를 승계하지 못한다거나, 신설 법인만 승계한다는 서술은 실제와 반대이며, 합병 시 존속·신설 법인이 모두 소멸 법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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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가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려고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없다.
    3
    운송가맹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4
    보험회사등은 자기와 책임보험계약등을 체결하고 있는 보험등 의무가입자에게 그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5
    운송사업자는 각 사업자별로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해설

    운송사업자의 적재물배상 책임보험(공제) 가입 의무는 사업자 단위가 아니라 각 화물자동차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각 사업자별 가입은 운송주선사업자에 대한 기준이다).

    따라서 운송사업자가 각 사업자별로 금액 기준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가입 단위를 잘못 설명한 것이다.

    가입 대상 화물자동차의 범위(최대 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보험회사의 계약체결 거부 제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가입 의무, 계약종료일 30일 전까지의 통지 의무 등 나머지 내용은 법령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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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사유 중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ㆍ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
    3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사업 수행 실적이 1년 이상 없는 경우
    5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에 규정된 죄 중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해설

    항만운송사업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경우는 재량의 여지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운임·요금을 다르게 받은 경우, 등록기준 미달, 사업 실적 부진, 관세법 위반으로 공소가 제기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량적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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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미리 신고하여야 하는 곳은?
    1
    국토해양부장관
    2
    관할 시ㆍ도지사
    3
    관할 국토관리청장
    4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5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
    해설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등록하지 않은 항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행위를 하려는 그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주된 영업소가 있는 항만의 관할청장이 아니라, 영업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현지 항만의 관할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해당 항만의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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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자가 아닌 것은?
    1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2
    법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3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4
    자연인인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폐업한 후 그의 직계비속
    5
    항만운송관련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해설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는 합병(존속·신설 법인), 사업 양도(양수인), 사망(상속인)의 경우에 법률상 당연히 승계된다.

    그러나 자연인 사업자가 폐업한 이후에 그 직계비속이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은 없다. 폐업은 사업자 지위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승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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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공동집배송센터 내 잔여 용지의 개발
    2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설정
    3
    공동집배송센터 내 시설의 경비 및 오염 방지
    4
    입주업체 및 지원업체를 위한 용수ㆍ전기 등의 공급
    5
    용지의 매각ㆍ분양ㆍ임대 및 관리
    해설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업무가 아니라 행정관청(주무부처)이 정하는 사항이다.

    사업자는 정해진 시설기준에 따라 센터를 조성·운영하는 주체일 뿐, 그 기준 자체를 설정하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잔여 용지 개발, 시설의 경비·오염 방지, 입주·지원업체에 대한 용수·전기 등 공급, 용지의 매각·분양·임대 및 관리는 모두 공동집배송센터사업자가 수행하는 실제 업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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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형 및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에 관한 유통산업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 단위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다.
    해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주무부 장관이 정하는 부령(당시 지식경제부령,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구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한 서술이 옳지 않다.

    대형·중소유통기업 간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시책 마련, 시·군·구 단위 협의회 구성, 운영비용의 일부 지원, 운영 세부사항을 주무부 장관이 정한다는 내용 등 나머지 서술은 법령 내용과 어긋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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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의 변경 또는 업태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
    전문점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의류ㆍ가전 또는 가정용품 등 특정 품목에 특화한 점포의 집단이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규모 점포관리자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 또는 변작하거나 위작 또는 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킨 대규모점포개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변경이나 업태 변경 시 변경등록, 전문점의 정의(용역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특정 품목 특화 점포군),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는 휴업 시 등록취소, 대규모점포관리자의 20일 이내 신고서 제출 등은 모두 법령상 내용과 일치한다.

    반면 유통표준전자문서를 위작·변작하거나 위작·변작된 전자문서를 사용·유통시킨 경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한 서술은 옳지 않다.

    유통표준전자문서는 거래의 신뢰 기반이 되는 자료이므로 그 위·변작을 특히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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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물류설비인증 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물류설비인증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일로부터 2년간 물류설비의 인증을 받을 수 없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설비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4
    사후관리결과 인증규격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5
    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물류설비 인증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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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유통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점포의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2
    도매점포의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4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한다.
    5
    무점포판매의 영업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해설

    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 실태조사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시된 설명은 이를 2년마다로 서술하여 조사 주기를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것이 옳지 않다.

    대규모점포의 영업환경, 도매점포의 물품구매, 업태별 물류공동화, 무점포판매의 영업실태 등은 모두 실태조사의 대상 항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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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시ㆍ도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시ㆍ군ㆍ구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의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4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과 관련당사자에게 조정신청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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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도로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4
    위탁계약의 내용에는 위탁사업의 사업지, 시행기간 등이 있다.
    5
    100억원 이하의 도로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75/1,000 이내이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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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의제받을 수 있는 인ㆍ허가 사항이 아닌 것은?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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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철도사업자의 여객열차 운행구간의 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한 신고로 가능하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개시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한 철도사업자의 사업계획변경을 제한해야 한다.
    3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철도사업자는 변경된 사업계획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5
    사업계획의 변경이 인가사항일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해설

    사업용철도노선별로 여객열차의 정차역을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사업계획의 중요한 변경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여객열차 운행구간의 변경 역시 인가 대상이므로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한 서술, 변경된 사업계획을 사업자가 관보에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는 서술은 실제 규정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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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공동운수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철도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철도사업자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철도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운행횟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의 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철도사업자로부터 인가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철도사업자간 수입ㆍ비용의 배분이 적정한 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
    해설

    철도사업자가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철도사업자 간 운임·운행 등에 관한 협정이 이용자와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협정 체결 시 사업자들은 공동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인가 여부 판단에서 사업자 간 수입·비용 배분의 적정성도 검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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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철도차량의 점검ㆍ정비 책임자의 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10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1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철도차량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철도차량분야의 점검ㆍ정비에 관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자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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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특별시는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할 수 있지만, 지방도매시장은 개설할 수 없다.
    2
    특별자치도가 지방도매시장의 업무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도매시장은 조건부로 개설허가를 받을 수 없다.
    4
    특별시는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때에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허가권자가 부류별로 이를 지정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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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상 농산물의 포전(圃田)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매매시 이용된다.
    2
    포전매매의 계약은 구두에 의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포전매매의 계약은 특약이 없는 한 매수인이 당해 농산물을 반출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4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는 포전매매에 있어서 표준계약서의 양식을 정하여 이를 계약서의 작성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상품목 등을 정하여 계약당사자에게 포전매매계약의 내용을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
    해설

    저장성이 없는 채소류 등의 포전매매 계약은 서면에 의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두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포전(圃田)매매는 밭에서 자라고 있는 농산물을 수확 전에 통째로 거래하는 방식이어서 품질·수량·반출시기를 둘러싼 분쟁 소지가 크기 때문에,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한 것이다.

    매수인이 특약이 없는 한 반출약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날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는 규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표준계약서 권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계약내용 신고 요구 등은 법령 내용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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