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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는 화물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사업자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교부하는 화물위ㆍ수탁증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위ㆍ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화물의 종류 및 중량ㆍ부피 또는 수량
3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4
화물의 출발일시
5
운임 및 운임의 지급방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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