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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사업법령상 공동운수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철도사업법령상 공동운수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철도사업자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철도사업자는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철도사업자들은 개별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공동운수협정에 따른 운행구간별 열차운행횟수의 10분의 1 이내에서의 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철도사업자로부터 인가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철도사업자간 수입ㆍ비용의 배분이 적정한 지를 검토할 필요는 없다.
해설

철도사업자가 다른 철도사업자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는 철도사업자 간 운임·운행 등에 관한 협정이 이용자와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행정관청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협정 체결 시 사업자들은 공동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인가 여부 판단에서 사업자 간 수입·비용 배분의 적정성도 검토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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