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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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축산물의 도축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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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처리법의 작업장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5
약사법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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