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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과징금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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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관청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정한 기한에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4
과징금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나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징수한 과징금은 화물터미널의 건설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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