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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 시ㆍ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단지개발지침을 작성할 때,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곳은?
1
국제물류분과위원회
2
국가물류정책위원회
3
지역물류정책위원회
4
물류시설분과위원회
5
물류정책분과위원회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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