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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에 관한 업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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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 또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려는 자가 도로의 개설을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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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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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비는 재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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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계약의 내용에는 위탁사업의 사업지, 시행기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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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하의 도로공사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요율은 75/1,000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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