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지정의 해제에 관한 설명… | [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물류단지지정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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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해당 지역에 대한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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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개발 전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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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개발이 완료된 물류단지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된 것으로서 주변상황과 물류산업여건이 변화되어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하더라도 물류단지 기능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물류단지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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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의 지정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이 변경ㆍ결정된 후 물류단지의 개발이 완료되어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변경ㆍ결정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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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제 사유 및 내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물류단지의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뒤 물류단지 개발이 완료되어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이미 그 용도지역을 전제로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 지정·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는 설명은 옳다.
- 물류단지지정권자가 개발 전망이 없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준공된 지 20년 이상 되어 재정비사업으로도 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설명도 옳다.
- 지정 해제 시 해제 사유·내역과 용도지역 환원 사항을 명시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는 설명도 옳다.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경우는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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