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 상세 페이지
1[물류관리사] 10년 1회차
유통산업발전법령상 공동집배송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식경제부장관이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통하여 의제받을 수 있는 인ㆍ허가 사항이 아닌 것은?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신고
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계획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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